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1.05.18, 개정 2010.10.27, 2017.7.5.,2022.11.23.)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10.10.27, 2011.6.7, 2017.7.5)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05.18)(개정 2010.10.27.,2022.11.23.)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개정 2017.7.5)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개정 2017.7.5)
10.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개정 2022.11.23.)
11. 삭제 <신설 2017.7.5., 개정 2020.1.1.>
12. 삭제 <신설 2017.7.5., 개정 2020.1.1.>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11.23.)
② 삭제(1997.01.18)
③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 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1.>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1.>
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0.06.10., 개정 2022.11.23.)
⑥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 제증명)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4.4.30.)
② 삭제(2001.03.16)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한다.(신설 2017.7.5)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수입증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중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수입증지로 징구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구한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 제증명)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