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1.6.7)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개정 2012.11.6)
2.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 중 구 귀속분의 40퍼센트(개정 2024.4.30.)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6.7)
1.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및 건물 매입비
2. 건축비 등 그 밖의 부대경비(개정 2011.6.7)
②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11.6)
②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3.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12.1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2.11.6)
1.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개정 2002.12.24, 2012.11.6., 2018.12.28., 2023.7.25.)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2.11.6)
3.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신설 2012.11.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6)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11.6)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개정 2012.11.6)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2.11.6)
3.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4. 건축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6.7, 2012.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1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6.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2.11.6)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④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신설 2012.1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생략)
⑱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기획재정국장"은 "경제친화국장", "도시관리국장"은 "생활도시친화국장", "기획예산과장"은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⑲~㉓ (생략)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③~⑧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