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4.30.]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761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9)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9)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과 같이 한다.(신설 2010.12.2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0.12.29)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4.07.10, 개정 2010.12.29)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0.12.29)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0)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0)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03.30, 개정 2011.6.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당직 및 비상근무장소를 무단히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1996.03.3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6.03.30)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12.29)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6.7)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복무에 관하여는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1.6.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근무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1996.03.30, 개정 2011.6.7)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0.12.29, 2011.6.7, 2014.4.23., 2023.3.27.)

제13조 삭제(2010.12.29)

제14조 삭제(2010.12.29)

제15조 삭제(2010.12.29)

제16조 삭제(2010.12.29)

제16조의2 삭 제(2005.10.3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03.30, 1997. 4.11, 2004.07.10, 2011.6.7, 2019.11.8.)

┌────────────────┐┌────────────────┐

│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

│ 1개월이상 1년미만 │ 11일 ││ 1개월이상 1년미만 │ 11일 │

│ 1년이상 2년미만 │ 12일 ││ 1년이상 2년미만 │ 12일 │

│ 2년이상 3년미만 │ 14일 ││ 2년이상 3년미만 │ 14일 │

│ 3년이상 4년미만 │ 15일 ││ 3년이상 4년미만 │ 15일 │

│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

│ 5년이상 6년미만 │ 20일 ││ 5년이상 6년미만 │ 20일 │

│ 6년이상 │ 21일 ││ 6년이상 │ 21일 │

└───────────┴────┘└───────────┴────┘

②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개정 2011.6.7,2021.01.01.)

1. 병가(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개정 2021.01.01.)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신설 1997.04.11.)(개정 2011.6.7.,2021.01.01.)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29, 개정 2024.4.30.)

[제목개정 2024.4.30.]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8조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6.03.30, 1997.04.11, 2011.6.7.,2021.01.01.)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신설 2021.01.01.)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신설 2021.01.01.)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신설 2021.01.01.)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03.30)

② 제18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07.26, 2010.12.29, 2011.6.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개정 1996.03.30, 2011.6.7.,2021.01.01.)

⑥ 삭제(2021.01.01.)

제20조의 2(연가 당겨쓰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에 따른 연가 일수(제20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01.01.)

┌──────────────────────────────────────────┐┌──────────────────────────────────────────┐

│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 1년미만 │ 5일 ││ 1년미만 │ 5일 │

│ 1년이상 2년미만 │ 6일 ││ 1년이상 2년미만 │ 6일 │

│ 2년이상 3년미만 │ 7일 │ │ 2년이상 3년미만 │ 7일 │

│ 3년이상 4년미만 │ 8일 ││ 3년이상 4년미만 │ 8일 │

│ 4년이상 │ 10일 ││ 4년이상 │ 10일 │

└──────────────────┴───────────────────────┘└──────────────────┴───────────────────────┘

제20조의 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1.01.01.)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신설 2021.01.01.)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신설 2021.01.01.)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개정1996.03.30,2002.05.13, 2010.12.29,2021.01.01.)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신설 2002.05.13)(개정 2011.6.7.,2021.01.01.)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o -------------------------------------------------- X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신설 2021.01.01.)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20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신설 2021.01.01.)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신설 2021.01.01.)

⑥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04.11)(개정 2017.12.27.,2021.01.01.)

⑦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04.11)(개정 2002.5.13, 2011.6.7.,2021.01.01.)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7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07.26, 1996.03.30, 1997.04.11, 2002.05.13, 2011.6.7.,2017.12.27.,2021.01.01.)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에 걸려서 해당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1.6.7.,2021.09.29.)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96.03.30)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03.30)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4.07.26, 1996.03.30, 2011.6.7)

1. 「병역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징병겸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개정 2011.6.7)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개정 2011.6.7)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

4. 승진ㆍ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1994.07.26)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신설 1996.03.30, 개정 2002.05.13, 2011.6.7.,2017.12.27.)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1996.03.30, 2011.6.7.,2017.12.27.)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개정 2011.6.7)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1997. 4.11)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3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삭제(2023.3.27.)

③ 삭제(2023.3.27.)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日 )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00.5.13, 개정 2012.9.26, 2019.11.8.)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기간에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 ⑧ 삭제(2005.10.31)

⑨ 삭제(2023.3.27.)

⑩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0.12.29)

⑪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4.23., 개정 2023.3.27., 2024.4.30.)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3.3.27.)

제24조의2(육아 공무원 특별휴가의 계산) 제24조에 따른 육아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신설 2019.11.8.)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제25조 삭제(2010.12.29)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97.04.11)

제28조 삭제(2010.12.29)

제29조 삭제(2010.12.29)

제30조 삭제(2010.12.29)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25)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6.01.0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동조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3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9)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5호, 202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1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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