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1.8.]
②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8., 2014.1.14.> [단서신설 2020.11.25.]
1.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 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23.11.2.>
2. 6급 및 7급 공무원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개정 2023.11.2.>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4.1.14., 2023.11.2.>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 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개정 2023.11.2.>
[전문개정 2014.1.14.]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23.11.2.>
[전문개정 2014.1.14.]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2.3., 2023.11.2.>
[전문개정 2014.1.14.]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11.2.]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3.5.] <개정 2024.4.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설 2012.3.5.] <개정 2019.5.29., 2022.1.28.>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2.3.5.] <개정 2019.05.29.>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11.2.]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신설 2024.4.26.]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개정 2012.3.5.]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1. 삭제 <2023.6.27.>
2. 삭제 <2023.6.27.>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5.>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3.5.] <개정 2013.1.8.> [단서신설 2013.7.5.]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5.] <개정 2013.1.8., 2013.7.5.>
④ 시험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양성을 균등하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5.]
⑤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02.] <개정 2023.11.2.>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3.1.8.>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3.5.>
④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5.] <개정 2013.1.8., 2016.02.02.>
② 「국가기술자격법」등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에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2.3.5., 2013.1.8., 2014.1.14., 2014.2.28.>
③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나군 이하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신설 2014.1.14.]
④ 삭제 <2020.11.25.>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3.1.8., 2014.1.14., 2020.11.25.>
1. 「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제30조에 따라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뚜렷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4.>
1.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8.31., 2011.4.7., 2012.3.5., 2014.1.14.>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별표 2 또는 별표 13에 따른 학과를 전공한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학교장 또는 대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발하며, 임용예정 직렬과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7.>
[전문개정 2013.1.8.]
1. 임용예정 직렬: 별표 2 또는 별표 13의 해당 전공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전문개정 2013.1.8.] [단서삭제 214.1.14.]
2. 학력별 임용예정 직급
[전문개정 2013.1.8.]
가. 대학 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13.1.8.]
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13.1.8.]
다. 고등학교 졸업자 : 9급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13.1.8.]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8.31., 2011.4.7., 2012.3.5., 2013.1.8., 2018.7.17., 2022.1.28.>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8.31., 2011.4.7., 2012.3.5.>
⑦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력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정규직 근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2.3.5., 2013.1.8.>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17.2.3.]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4와 같다. [신설 2014.1.14.] <개정 2017.2.3.>
②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11.2.]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삭제 <2018.7.17.>
[전문개정 2012.3.5.]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3.1.8., 2014.1.14.>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관련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3.1.8., 2014.1.28.>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3.1.8., 2014.1.28.>
② 삭제 <2014.1.14.>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7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7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1.4.7.>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9.8.31.>
⑤ 삭제 <2018.7.17.>
⑥ 삭제 <2018.7.17.>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③ 삭제 <2017.2.3.>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2.1.28.>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삭제 <2022.1.28.>
4. 삭제 <2022.1.28.>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앞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25.]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 2014.1.14., 2016.2.2.> [단서신설 2020.11.25.]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02.02.>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달성한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달성한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2.6.1., 2013.11.12.>
[전문개정 2009.12.18.]
[본조신설 2013.1.8.]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와 리더십ㆍ공통역량 등 개인역량에 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9.12.18.>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5.24.>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20.11.25.]
1. 특수지 특지ㆍ갑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을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병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
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3.11.2.>
1. 사회복지업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바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자연재해대책법」
다. 「소하천정비법」
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마. 「재해구호법」
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차.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카. 「풍수해보험법」
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점은 각각 총 0.7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고,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④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 에 따른 가산점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3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4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5점
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4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6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7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8점
⑥ 제24조제4항 에 따른 가산점은 총1.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1.25.]
② 평정규칙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 및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③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8조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실적가감점 부여 기준 및 요건은 별표 22 와 같다. [신설 2023.6.27.]
[본조신설 2020.11.25.]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14.1.14.>
3. 삭제 <2009.8.31.>
4.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해야 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1.14.>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본조신설 2009.12.18.]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22.5.27.>
[본조신설 2010.5.24.]
[본조신설 2010.5.24.]
[본조신설 2014.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가공인기관에서 한자능력검정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한 한자능력검정 자격으로 인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4조, 제6조제1항제3호,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5조 및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표 14], [별표 14의2], [별표 17],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사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하여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하여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부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격증 가산점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공고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별표 19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별표 19,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류 임용된 공무원의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 제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평정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첫 번째 승진 임용될 때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가산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9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등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 별표 6,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3제3항, 별표 19, 별표 2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시험의 응시나이 및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근무성적평정 시 가산대상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9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등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 등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4항제3호: 2024년 1월 1일
2. 별표 6 및 별표 11: 2024년 1월 1일(다만, 별표 11 중 녹지직렬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월 1일)
3.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2024년 1월 1일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 2023.6.13)」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도 적용한다.
제3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시험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