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4.26.] [충청북도규칙 제3094호, 2024. 4.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 에 따라 충청북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15. 7. 1., 2022.4.8.>

제2조(직무) 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1. 1., 2015. 7. 1.>

제3조(부지사) ① 부지사의 직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15.]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2.7.15.3>]

제3조의2(보좌기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둔다. <개정 2022.6.30.>

②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및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둔다. <개정 2011. 12. 30., 2014. 4. 18., 2015. 7. 1., 2019. 5. 10., 2021. 1. 1., 2022.4.8., 2022.10.7.>

③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결정 및 소통ㆍ협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특별보좌관 및 교육협력특별보좌관을 두며, 정무특별보좌관 및 교육협력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 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 4. 24.> <개정 2022.9.5., 2024.2.16.>

[제3조에서 이동 <2022.7.15.>]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6.30.>

② 삭제 <2024.1.12.>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1. 3. 25., 2012. 12. 28., 2022.6.30.>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도정주요시책의 기획 및 홍보

3. 정기간행물 등록 및 지도·감독

4. 충청북도 도보발간

5.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총괄·조정

6.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기획광고

7.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

8. 도정홍보사진 및 영상물 촬영·관리

9. 기자실 운영·관리

10.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11. 도정보도사항 기록보존·관리

12.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13. 도정기획방송광고 및 홍보

14. 도정캠페인 운영

15. 언론매체를 통한 해외홍보

16. 도정 홍보영상물 제작·관리

17. 청내 홍보모델 운영

18. 중앙 언론·방송인 네트워크 운영

19. 도정홍보대사 운영

20. 대중교통매체 활용 도정 홍보

21.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한 도정 홍보

22. 도정소식지 발간 및 배부

23.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24. 블로그 기자단 및 SNS 홍보단 운영

25. 온라인 도정 홍보매체 운영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2013. 4.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의 개 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0. 8. 11.> <개정 2013. 12. 27>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0. 8. 11., 2013. 4. 25., 2018.10.1.>

1. 도 및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산하 단체, 협회 및 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감사

3.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4. 공직기강 확립

5. 사정 업무

6.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7. 보조금감사에 관한 사항

8. 기술감사에 관한 사항

9. 사법기관 통보·접수 및 공무원 범죄 조사처리

10. 기동감찰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직윤리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양성평등가족정책관) 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10., 2022.1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2019.5.10., 2022.10.7.>

③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 5. 24., 2017. 2. 14., 2019. 5. 10., 2021. 1. 1., 2022.10.7.>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양성평등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

3.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영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업무

5. 여성단체의 활동지원

6. 미래여성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7.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업무 추진

8.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여성 권익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10.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1. 비영리법인(권익) 설립허가 및 관리

12. 사회복지시설(권익) 지도ㆍ감독

13. 취약 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위안부 등)

14.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5.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6. 충북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및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17.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8. 다문화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

19.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21. 결혼중개업 지도에 관한 사항

22. 가족지원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3.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24. 한부모가족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 육성

25.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7. 청소년 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청소년 시설 지도감독

29. 청소년 단체육성 및 청소년 국제·국내교류에 관한 사항

30. 청소년 보호·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31.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2.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제6조의2 삭제<2022.4.8.>

제7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세정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을 둔다.<개정 2011. 12. 30, 2013. 6. 28, 2015. 7. 1, 2018. 1. 1,2018.10.1., 2022.12.30., 2023.7.1.>

② 기획관리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인구청년정책담당관ㆍ세정담당관 및 법무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 12. 30, 2015. 1. 1, 2015. 7. 1, 2018. 1. 1,,2018.,10.,1., 2022.12.30.,2023.7.1.>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1. 도정의 기획 조정

2. 도정목표 및 도정방침 관리

3.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4. 국회 및 도정 협의에 관한 사항

5. 정책설명 프레젠테이션

6. 서울세종본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획관리실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의 총괄 협조ㆍ조정

8. 도정 조정위원회 운영

9. 도 종합 중장기 계획의 수립

10. 충북개발연구원 지원

1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통령ㆍ국무총리ㆍ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13. 정부합동평가 대응 계획 수립ㆍ추진

14. 시ㆍ군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15.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

16. 도정백서 발간

17. 충청북도 정책 브랜드 전략 기획 및 홍보

18. 충청북도 상징물 통합 관리 및 사용승인

19. 도정 주요성과 관리

20. 도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및 시ㆍ군의회 운영 지원

21. 시ㆍ도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

22. 충청권 특 별지 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3. 세종시 연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기획관리실 내 다른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5. 7. 1.>

1. 도 예산의 편성(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법령 관련 예산제도 운영

3. 예산 집행의 조정, 지도

4. 예산 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5. 예비비 및 포괄사업비 운영

6. 기금운용 관리

7. 시·군 재정운용 지도

8. 지방교부세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

9. 지방채 관리

10. 자치복권 관련 업무

11. 지역현안사업 관리

12. 주요 투자사업 심사

13.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14.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도

15.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원

16. 지역개발기금 운용

17.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8.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19.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20. 그 밖에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⑤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1. 인구정책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2. 충북인구포럼 개최

3.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4.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인구ㆍ저출산 현황 및 지표 관리

6.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7. 다자녀 지원 사업 총괄

8. 다자녀 가정 지원 「충북 아이사랑보너스 카드」 관리

9. 정부합동평가 정성평가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 지표 관리

10.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11. 인구문제 대응 도민 인식개선 사업

12. 청년공감정책 또는 그 사업 개발 및 지원 총괄

13.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관리

14.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ㆍ평가

15.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16.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17. 청년의 사회ㆍ문화 등 참여 확대

18. 청년희망센터 청년활동 지원 등 운영

19. 청년 및 대학생 정책네트워크 구축ㆍ운영

20.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21. 청년ㆍ학생 진로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지원

22.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 총괄

23.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육성

24.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25. 대학ㆍ기업 등 취업ㆍ창업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26. 청년 직업능력개발 추진

27.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28. 청년 복지정책 발굴 및 생활안정 지원

29.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30.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운영

31.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32.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33. 「출산육아수당」 지원 사업

34.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원스톱 시스템 총괄

35. 돌봄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위치찾기 서비스 총괄

36. 생명지킴이 교육사업 지원

37.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지원

38. 충북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사업 지원

39. 함께육아 등 기업문화 조성 사업

40. 태교여행 1일 프로그램 지원

41. 초보엄마를 위한 유아건강교실

42. 외국인 지원업무 총괄 관리

43.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44. 도내 거주 외국인 생활 안내 및 지원

[전문개정 2022.12.30.]

⑥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0.1.> <개정 2021.12.31., 2022.12.30.>

1. 지방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및 세입관련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입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

4. 도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5. 기부금품 허가 및 도 금고의 감독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교부

7.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관 국비세입 징수

8. 지방세 세무조사 기획·조정

9.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10. 지방세 체납액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조합 관련 업무

12. 특정금융거래정보(지방세, 세무조사) 업무 추진

13. 도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의

14.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5.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⑦ 법무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1., 2021. 1. 1., 2022.10.7.>

1. 법제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2. 도ㆍ시ㆍ군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개정ㆍ폐지 심사

3. 도 및 시·군의 법제사무 지도감독

4. 훈령, 예규 등 중요 문서의 심사

5. 법규 편찬, 법령의 질의 해석

6. 행정절차제도 운영

7.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심리ㆍ의결)

8. 소청심사 결정

9.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송수행(행정ㆍ민사ㆍ주민)

11.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심리ㆍ의결)

12. 행정심판사건 재결

13.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14.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

15.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

16.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요인 발굴 및 제도개선

17. 기업 등 현장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18. 충청북도 행정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19. 열린 혁신 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

20. 열린 혁신 업무평가 총괄

21. 열린 혁신 우수사례 발굴

22.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기획 조정

23. 협업행정 활성화 추진

24. 맞춤형 행정서비스 총괄

25.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26. 제안제도 운영

27. 청원제도 운영

28. 사회적 가치 총괄 관리 업무

29. 통계 행정의 종합계획

30. 통계의 심사, 통계분석 공표 및 통계기준의 조정

31. 통계자료의 수집, 간행물 발간

32.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외국인, 주민등록 인구 및 인구 동태 조사

33. 지역내 총생산 추계 및 산업ㆍ광공업ㆍ경제통계 조사

34. 충북 사회지표 개발

35. 승인통계 자체품질 진단

⑧ 삭제<2015. 7. 1>

제7조의2(재난안전실에 두는 과) ①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를 둔다. <개정 2018.10.1.>

② 재난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 사회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자연재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0.1.>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 1., 2022.4.8.>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충청북도 안전종합대책 수립시행

3.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4.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용에 관한사항

5.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관리

7. 안전관련 조례 제·개정 등 총괄

8.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시행

9.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10. 안전체험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11.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생애주기별 교육)

12.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안전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15.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17. 중대시민재해 분야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8. 중대시민재해 분야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20. 중대산업재해 분야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1. 중대산업재해 분야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22.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23. 비상대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추진

24.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25. 충무계획 수립 및 조정 통계

26. 비상대비 훈련 (을지, 화랑, 충무, 자체 훈련 등)

27. 주민신고망 및 중점관리대상 자원관리

28.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지원

29. 국가 안보를 위한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30.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

31. 민방위대 편성‧교육 및 운영

32. 민방위 훈련 계획수립 및 점검

33.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점검

34. 경보통제소 상황유지 및 보안관리

35. 경보시설 운영관리 및 확충사업

36. 어린이 안전 CCTV설치 추진

④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 1., 2018. 10. 1., 2021. 1. 1.>

1.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 조정, 대비, 대응·수습 총괄

2. 재난대비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대응 종합훈련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하 안전관리 및 지반침하 예방대책 총괄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7.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8. 국가안전대진단 총괄 계획 수립 및 추진

9. 명절(설, 추석)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추진

10. 시기별(우기, 동절기) 안전점검 추진

11.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추진

13. 안전점검 추진

14.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및 운영

15.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16.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17.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지도·관리

18. 1·2종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19. 각종 재난 상황관리 및 전파

20. 재난 유형별 매뉴얼 작성 관리 및 총괄조정

21. 재난안전 무선통신망에 관한 업무

22.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긴급통신체계 확립

23. 위기관리 정보공유 및 종합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2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5. 재난안전상황실 및 안전신고센터 운영관리

26. 5대분야(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농수산물원산지)단속 및 수사

27.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철회 등 관련 사항

⑤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2020.1.1.>

1. 자연재해 사전대비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자연재해 수습·지원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 예·경보 관리체계 구축

4.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작성 운영

5. 재해저감시설 점검·정비계획 수립 추진

6. 재해예방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

7. 우수유출경감대책 수립

8.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업무

9. 재해원인 조사 분석, 영향평가 교육 및 홍보

10.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11. 자연재해 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

12. 자연재해 복구사업 실시계획 관련 업무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4. 지진 대책 업무

15. 수방·내풍설계기준

16. 풍수해보험업무에 관한 사항

17.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18. 지구단위 홍수 방어기준 운영

19. 방재시설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0.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21. 하천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2. 하천관련 인·허가 업무, 용도폐지·무상양여·교환 등

23.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24. 하천구역·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25. 국가·지방하천의 수계치수사업

26. 하천공사 설계기준 작성 및 기성제 관리

27. 하천공사의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

28. 하천의 유지관리·정비사업·수해복구사업

29. 자연형 하천정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수립

30.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자연재난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7. 1.]

제8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① 경제통상국에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에너지과 및 국제통상과를 둔다. <개정 2013. 4. 25., 2015. 1. 1., 2015. 7. 1., 2016. 9. 30., 2018.10.1., 2020.1.1., 2021.12.31., 2022.10.7., 2022.12.30.>

② 경제통상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제기업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ㆍ사회적경제과장ㆍ국제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에너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4. 25., 2015. 1. 1., 2015. 7. 1., 2016. 9. 30., 2018.10.1., 2020.1.1., 2021.12.31., 2022.12.30.>

③ 경제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역경제 개발 방안 연구 및 지원

3.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 수립 지도

4. 충북 경제 정책 총괄

5. 주요 경제기관단체 협의체 운영 지원

6. 지역경제 동향 및 경제정보 관리

7. 충북 규제자유특구 운영 총괄

8. 기업 ESG 경영 지원

9.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

10.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 추진

11. 지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종합 기획

12. 지역제품 우선 구매 지원

13.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사업

14. 기업 산업디자인 개발ㆍ지원

15. 기업지원 통합 디자인 센터 운영

16. 행정디자인 개발ㆍ지원

17.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

18. 제조업 통계관리

19. 중소기업육성 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

20. 중소기업육성 기금 운용

21.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운영 지원

22.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지원

23. 중견기업 육성

24. 제조업 공정전환 지원

25. 기업 품질경영 활동 지원

26. 품질경영대회 개최

27. 국제품질인증 획득지원 및 관리

28.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29. 우수 중소기업 지정 및 관리

30.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 지원

31. 기업애로지원

32. 창업지원

33.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촉진

34. 지식재산권 육성ㆍ지원

35. 벤처기업 육성ㆍ지원

36.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37. 소비생활센터 운영

38. 공모사업 지원 및 총괄 관리

39. 경제ㆍ산업분야의 기획 조정

40. 경제ㆍ산업분야 중장기 계획의 수립

41. 경제ㆍ산업분야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의 총괄 협조ㆍ조정

42. 그 밖에 경제통상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④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0.1.>

1. 일자리정책·인력양성 기획 및 조정

2. 일자리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일자리위원회 대응 및 지역일자리위원회 운영

4. 일자리 재정지원사업 총괄

5. 일자리 공시제 계획 수립 및 추진

6. 고용관련 통계 관리

7.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8. 구인구직 수요조사

9.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11. 중소기업 맞춤형 채용지원

12.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13. 취업박람회 추진

14.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업무추진

16. 공공근로사업 총괄 조정

17. 생산적일자리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18. 생산적일자리 홍보 및 확산

19. 노동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0. 노사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무

21. 근로자 복지의 지원에 관한 사무

22.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ㆍ운영

23. 노동조합의 설립 및 지도ㆍ지원

24.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관리 총괄

25.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26. 명장 추천에 관한 사항

27. 직업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28. 직업훈련시설의 지도ㆍ감동

29. 생활·최저임금 관리

30.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⑤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2.10.7.>

1. 소상공인 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 충북신용보증재단 지도ㆍ관리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4. 지방물가안정 관리

5. 지역화폐 발행 지원

6.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

7. 위조상품 지도단속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

8. 충북형 배달앱 운영

9.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관리 및 사업조정

10. 다단계ㆍ후원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ㆍ선불식할부거래업 관리

11. 대부업 등록 현황 관리 및 지도

12.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3.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14. 전통시장 상점가 경영혁신사업 추진

15. 지역상권관리 업무 추진

16. 착한가격업소 지원

17. 공산품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운영

18.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계획 수립 추진

19. (예비)사회적기업 지정ㆍ관리

20.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22.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23. 지역공동체 정책 총괄ㆍ기획 및 조정

24.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25. 지역공동체 연계ㆍ조정

26. 지역공동체 조직ㆍ기구 관리

27.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ㆍ확충 및 교육ㆍ역량 강화

28.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공동체 DB구축 등

29. 타 부서 추진 외 공동체 관련 중앙부처 사업추진

3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31.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32. 주민참여형 공동체사업 추진

33.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34. 마을기업 육성ㆍ관리

35. 공유경제 활성화

⑥ 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지역에너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3.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4. 전원 개발 및 전기사업 허가

5.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광업 및 전기 분야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6. 전기공사업 등록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7.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록관리

8. 지역특구 지정 육성관리

9. 태양광산업 육성ㆍ지원

10. 태양광산업 관련 연구기관 유치

11. 태양광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

12. 아시아솔라밸리 조성

13. 태양광특구 관리ㆍ운영

14. 수상태양광 및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15. 클러스터 유치기관 육성ㆍ지원

16. 글로벌 스마트 솔라밸리 사업 추진

17. 주민참여형 및 영농형 태양광 육성ㆍ지원

18. 솔라페스티벌 행사추진

19.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ㆍ지원

20.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사업화

21.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22. 에너지 신산업 육성ㆍ지원

23. 신재생에너지 협회 육성ㆍ지원

24.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25. 수소경제사회 육성정책 수립

26. 에너지융합지구 조성지원

27.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지원

28. 도시가스 허가

29. 도시가스업체 지도ㆍ감독

30. 고압가스 및 LPG에 관한 업무

31.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32. 가스안전공사 관리ㆍ감독

33.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34. 동력자원 업무의 종합기획 수립

35. 산업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

36.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37. 광산개발 및 광해방지 사업

38. 광산풍수해 및 취약광산 관리

39. 탄광지역 개발사업 및 석탄품질 검사

40. 연탄수급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41. 연료 및 유류 수급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42.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43. 계량기 제작업 등록ㆍ관리

44. 계량업체 지도ㆍ단속

45. 승강기보수업 등록ㆍ지도 및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

46. 공산품 및 전기용품 품질관리 업무

[본조신설 2022.12.30.]

⑦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5. 1. 1., 2018.10.1., 2019.1.10., 2020.1.1., 2021.12.31., 2022.12.30.>

1. 국제교류·협력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삭제 <2022.12.30.>

3. 국제화시책 개발 및 연구

4. 국제기구가입 활동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의 국제 교류 종합 지원

6. 무역통상진흥시책 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

7. 수출상품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

8. FTA 등 국제통상기구 관련 업무

9. 수출중소기업 통상업무 지원

10. 무역관련 민원 업무

11. 국제통상 환경의 조사·분석

12. 수출역량강화 및 무역인프라 확충 관련 업무

13. 지역별 교류정책 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

14. 국제의전에 관한 사항

15. 지역별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국 상하이 해외사무소 운영 지원

17. 삭제 <2022.12.30.>

18. 삭제 <2022.12.30.>

19. 삭제 <2022.12.30.>

20. 삭제 <2022.12.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

제9조(과학인재국에 두는 과) ① 과학인재국에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육성과, RISE추진과 및 방사광가속기추진과를 둔다. <개정 2023.7.1.>

[전문개정 2022.12.30.]

② 과학인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학기술정책과장ㆍ산업육성과장ㆍ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RISE추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

[전문개정 2022.12.30.]

③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산업정책의 종합조정 및 관리

3. 산업정책의 수립

4.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5. 미래신산업정책 기획

6. 신성장산업 신사업 발굴

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협력 지원

8. 충북테크노파크 운영관리

9.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운영관리

10. 산학연 연계 협력사업

11. 산업 디지털전환 정책 수립

12. 산업 디지털전환 과제발굴 및 대응

13. 산업 디지털전환 대응 산업육성 기반 구축사업 추진

14. 산업 디지털전환 사업화 지원

15. 산업 디지털전환 협의체 운영

16. 산업 디지털전환 대응 인식확산 추진

17. 산업 디지털전환 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

18.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19.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추진

20. 인공지능(AI) 융복합 산업 육성

21. 지역SWㆍICT산업 육성

22. 블록체인산업 육성

23. 3D프린팅산업 육성

24. 가상융합기술산업 육성

25. 로봇기술산업 육성

26. SWㆍICT 전문인재 양성

27. 게임SW산업 육성

28. 사물인터넷(IOT) 산업 육성

29. 지역 SW산업 관련단체 등 지원

30. 데이터산업 기업지원 생태계 조성

31. 데이터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행

32. 데이터산업 육성 지역혁신사업 발굴 및 추진

33. 데이터산업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34. 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 추진

35.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36.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37.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추진

3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39.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40. 공동활용데이터 발굴 및 지정 등록

41. 데이터관련 법규 등 제도개선

42.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과제 추진

43. 과학벨트 SB플라자 육성

44. 강소연구개발특구 추진

45.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46.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사업

47.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8. 그 밖에 신성장산업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④ 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1. 미래유망산업 육성

2.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

3. 지역특화산업 육성

4.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5.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

6. 지역주력산업 운영

7. 지역기반산업 기술개발 지원

8.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성

9.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10.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11. 시스템반도체 융복합 산업타운 조성

12. 반도체 전략과제 발굴 및 국비 확보

13. 반도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14.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통합 플랫폼 구축

15. 반도체 관련 기업ㆍ기관 협의체 운영

16. 반도체 혁신 포럼 운영

17.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

18. 반도체 융합부품실장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19. 기전융합시험평가 인증기반 구축 지원

20.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21. 순환경제혁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지원

22. 수송기계 및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23. 자동차 및 드론산업 기술개발 지원

24. 드론산업 클러스터 구축

25.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26.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지원

27.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활성화

28.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관 산업 육성ㆍ지원

29. 승강기 산업 육성

30. 뿌리산업 육성

31. 뿌리산업협의회 운영

32.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33.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지원

34. 4D융합소재 산업화 지원

35. 이차전지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추진

36. 이차전지산업 전문 인력양성

37.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38. 이차전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육성 및 지원

39. 이차전지 전주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기반 구축

40. 이차전지산업 협의체 및 전문가 포럼 운영

⑤ RISE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1.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

2. 대학생 취업역량강화교육

3. 교육관련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초ㆍ중ㆍ고교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충북학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기반 R&D과제 발굴 및 지원

9. 다부처(집단)연구사업

10. 연구과제 제안공모사업

11.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

12. 시험평가ㆍ인증ㆍ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지원

13. 과학기술진흥 업무

14. 지방과학기술인 육성

15. 전문경력인사 활용ㆍ지원 사업

16. 과학관등록 및 등록 변경

17. 대학연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⑥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과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원 총괄기획 및 조정

3.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성장 육성 종합전략 수립

4. 방사광가속기 활용 전국 시도협의체 구성

5. 방사광가속기 활용확산 방안 마련 및 홍보

6. 방사광가속기 지원조례 제정

7. 방사광가속기 활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8. 비대면 One-Stop 분석지원센터 구축 지원

9. 방사광가속기 산학연 클러스터 협력체계 구축

10. 방사광가속기 운영 구축 활용 유지보수 인력양성

11. 방사광가속기 활용 R&D사업 발굴 및 지원

12. 방사광가속기 이용자 저변 확대

13. 방사광가속기 부지조성 지원 및 인허가 지원

14.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지원

15. 방사광가속기 연관산업단지 조성

16. 방사광가속기 토지 구입 및 행정절차 이행

17. 방사광가속기 부지 분양지원

18.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업, 연구소 등 투자유치

19. 방사광가속기 기반 과학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 조성

20. SOC 및 주거, 문화,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21. 방사광가속기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22. 방사광가속기 VRㆍAR 홍보과학관 건립 등 과학문화사업 지원

23. 방사광가속기 활용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24. 그 밖에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원 업무추진

[종전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2.12.30.>]

제10조(투자유치국에 두는 과) ① 투자유치국에 투자유치과, 산단관리과, 기반조성과 및 혁신도시발전과를 둔다.

② 투자유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산단관리과장ㆍ기반조성과장ㆍ혁신도시발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유치활동 및 유치 지원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2. 투자유치 제도 및 환경개선 사항

3. 투자유치 전략 및 홍보전략 수립

4. 투자유치 기업관리 및 투자정보의 파악ㆍ분석

5. 투자협약업체 사후관리

6. 수도권 및 타 시ㆍ도 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

7.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입주업체 유치

8. 국내기업 본사, 공장 및 연구소 유치

9. 국내유치대상 업체의 발굴ㆍ유치 홍보

10.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기획ㆍ조정

11.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④ 산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2.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3.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업무

4.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5. 민간개발 산업단지 업무 지원

6.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 업무

7. 농공단지 조성사업

8. 산업입지 계획ㆍ개발ㆍ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준공된 산업단지 관련 업무

10. 공장설립지원 및 관리

11. 산업단지 및 농동단지 관리ㆍ지원 업무

⑤ 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2. 국가산단 개발ㆍ실시계획 승인 관련 업무

3. 총사업비 관리 업무

4. 충주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지원

5. 사업추진 관련 자문ㆍ실무위원회(협의회) 구성ㆍ운영

6.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T/F 구성ㆍ운영

7. 부동산투기 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보상업무 지원

8. 보상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이주대책 수립

9. 청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추진

10. 공공디자인계획 및 경관조성계획 수립

11. 기존 도심 연계 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

12. 국가산단 입주수요조사 및 사업성 확보(기관ㆍ기업)

13. 국가산단 입주수요 확보 T/F 구성ㆍ운영

14.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15. 상수도 공급 기관협의 및 계획 수립

16. 하수도 등 환경기초처리시설 설치 계획 수립

17.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 업무

18. 환경, 재해, 교통 등 제 영향평가

19. 전기, 통신, 에너지 등 대책 및 사용계획 수립

20. 국ㆍ공유재산 무상귀속 등 협의 업무

21.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지원

22. 궁평지구 신도시개발사업 관리

23.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각종 행위제한 등 후속대책

24. 오송생명과학단지 변경 승인

25.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

26.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27. 오송화장품산업단지 투자 선도지구 지정

28.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공사 관련 업무

29. 첨단의료복합단지 기관ㆍ기업 분양

30. 첨복단지 입주기업 입주(변경) 승인 및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변경)

31. 시정명령, 입주승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

32. 첨복단지 관리(하자검사, 공유재산 등) 및 입주기업 관리ㆍ점검

33. 첨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34. 첨복단지 개발ㆍ실시계획 변경

35.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36. 원형지개발사업의 유지관리사업

37. 기타 첨복단지 업무추진

38. 청주전시관 건립 종합계획 수립

39. 청주전시관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업무

40. 청주전시관 조성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

41. 전시관 운영방안 계획 수립 및 국비확보

42. 전시관 관련 분양업무 추진

43. 통상실시권 관리

⑥ 혁신도시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2.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및 발전위원회 운영

4.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행사 및 직원 이주정착지원

5. 혁신도시 CEO포럼 운영

6.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관리

7. 혁신도시 공공기관 교류협력

8.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협의체 운영

9.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 관리

10. 혁신도시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11. 혁신도시 공공시설 유치 확충

12. 혁신도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진입도로 개선

13. 혁신도시 주차문제 해소 및 주차장 확보

14. 혁신도시 보육, 교육, 의료, 응급의료체계 확충

15. 혁신도시 문화, 체육, 생활편의시설 확충

16. 혁신도시 야간조명 및 도시경관 조성

17.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개별 입주기관 유치

18. 혁신도시 투자상담, 투자유치 설명회 및 홍보

19. 혁신도시 용지 분양 지원

20.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 승인

2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기업유치 지원사업

22.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 및 협의체 운영

[본조신설 2022.12.30.]

제10조의2(보건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보건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및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5. 1. 1., 2021. 1. 1., 2022.12.30., 2023.7.1.>

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정책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5. 1. 1., 2021. 1. 1., 2022.12.30., 2023.7.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④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6. 1. 1., 2021. 1. 1.>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사회복지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3.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노인, 아동, 부녀관계 법인은 제외)

4.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도감독(노인, 아동, 부녀 관계 시설은 제외)

5. 재해구호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

6. 국가 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7.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8.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전문요원 관리

10. 부랑인, 노숙자 보호 및 행여사망자 처리

11. 푸드뱅크 관련업무

1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13. 아동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14.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법인 지도감독

15. 아동급식 지원 사업

1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7. 다함께돌봄 및 온종일돌봄 사업 지원

18.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19.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20.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아동보호

21.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2. 국내입양에 관한 사항

23. 사회복지법인(아동·보육시설)설립허가 및 취소

24. 보육시설 운영 및 법인 지도감독

25.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관리

26. 그 밖의 보건복지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1. 노인복지 종합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노후생활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노인관련 법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

5.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의 지원 및 육성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7.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 및 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8. 노인주거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

9. 경로효친 사상 제고에 관한 사무

10. 기초연금에 관한 사무

11.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

12. 장사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및 육성

13. 장사제도 및 건전 장사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4. 노인 인권 및 학대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7.1.>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 단체 관리 및 육성 지원

3.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4.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5.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6. 장애인 법인설립 허가 및 지도

7.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9. 장애인 공동주택 알선 및 자립정착금 지원

10. 장애인 고용촉진 협조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인권 및 학대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⑦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2022.10.7., 2023.7.1.>

1. 보건사업의 종합기획

2. 공중 보건의사 관리

3.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4.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 보건기관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설치ㆍ운영

6. 65세이상 무료진료 및 이동순회 무료진료사업

7. 한의약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8.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

10.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및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업무

13.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4. 의무관련 단체 및 의사 관리

15. 재해구호 관련업무(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3호 )

16. 의료법인 및 병원급 의료기관 허가 및 관리

17. 부정의료업자의 단속

18. 의료기관내 의료기기에 관한업무

19.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업무

20. 공립요양병원 관리

21. 국가 암 관리 및 검진사업

22. 혈액수급 관련 업무

23.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지도

24.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추진

25. 공공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및 양성

26.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

⑧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1. 1.> <개정 2023.7.1.>

1.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3. 감염병 발생 위기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4. 해외유입 감염병 관련 업무

5. 신종감염병에 관한 업무

6.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

7. 방역대책 및 비축약품에 관한 업무

8. 결핵, 한센병, 에이즈 및 성병에 관한 업무

9.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업무

10. 생물테러관련 업무 추진

11. 재해구호 관련업무(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4호 )

12. 감염병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및 지원

⑧ 삭제 <2022.12.3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0조의3(바이오식품의약국에 두는 과) ① 바이오식품의약국에 바이오정책과, 첨단바이오과 및 식의약안전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2.12.30.]

②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바이오정책과장ㆍ첨단바이오과장ㆍ식의약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2.12.30.]

③ 바이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바이오정책 총괄기획 및 조정

3. 바이오밸리 육성 및 지원사업 총괄

4. 바이오밸리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5.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조례) 운영(제정ㆍ개정)

6.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지원

7.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관련 사항

8.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9. 오송CEO포럼 운영

10. 오송바이오진흥재단 관리

11. 바이오 신소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2. 바이오융합소재연구단 협력지원

13.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14. 융합바이오세라믹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15. 바이오 소재ㆍ부품 국산화 추진

16. 바이오제품 품질인증마크제 운영 및 판매촉진

1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협력지원

18. 그린, 화이트, 반려동물 바이오산업 육성

19. 바이오 기관ㆍ기업 유치 전략 수립 및 우수기업 유치

20. 바이오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

21. 산학융합본부 관리 및 지원

22. CV센터 관리 및 지원

23. 바이오인력양성사업

24. 바이오코리아 개최

25. 바이오페스티벌 개최

26.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

27. 카이스트 관련 바이오 인재 양성 추진

28. WHO 글로벌 인력양성 캠퍼스 조성

29. 오송 바이오메티컬 캠퍼스타운 건립 관련 기관 유치(병원, 연구기관 등)

[전문개정 2022.12.30.]

④ 첨단바이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의약, 의료기기, 천연물, 화장품ㆍ뷰티)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바이오 관련 천연광물 신소재 산업 육성

3. 바이오의약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총괄

4.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기반시설 구축

5.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조성 지원

6. 한방천연물산업 연구개발 지원

7. 한방천연물산업 고도화 및 브랜드 강화 지원

8.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

9. 화장품ㆍ뷰티 산업 육성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10. 뷰티산업진흥조례 제정ㆍ개정 및 운영

11. 화장품ㆍ뷰티 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12. 화장품 생산ㆍ판매ㆍ홍보ㆍ수출 지원

13. 화장품ㆍ뷰티 전문인력 양성 지원

14. 화장품ㆍ뷰티산업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15. 뷰티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16.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세부실행계획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

17.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국내외 컨퍼런스 유치 및 개최

18.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참여기업 및 바이어 유치

19.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시설 조성

⑤ 식의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업무 총괄기획 조정

2. 위생관련단체 육성ㆍ관리

3. 식품진흥기금 운영ㆍ관리

4.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5.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관리

6.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7. 향토음식 발굴 및 보호육성, 음식산업진흥

8.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관련 업무

9. 식품수입판매업 관련 업무

10. 식품첨가물 제조업 관련 업무

11.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업무

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

13. 식중독예방 및 사후관리

14.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소 지도단속

15.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16. 약무 행정 종합계획 수립

17. 약무관련 단체 및 약사 관리

18.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업무

19.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단속

20.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업무

21. 한약 및 한약산업에 관한 업무

22. 화장품제조업의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23. 의약품등 판매업소의 지도 단속, 수거, 폐기 등에 관한 업무

24. 의료기기 판매, 수리업에 관한 업무

25. 재해구호 관련업무(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5호 )

[전문개정 2022.12.30.]

[제11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1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산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및 건축문화과를 둔다.<개정 2011. 12. 30, 2013. 4. 25, 2016. 1. 1, 2016. 9. 30, 2018.10.1,2020.1.1., 2022.10.7.>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산업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광과장ㆍ건축문화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4. 25., 2016. 1. 1., 2016. 9. 30., 2018.10.1., 2020.1.1., 2021.7.7., 2022.10.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 4. 25, 개정 2013. 12. 27, 2022.10.7.>

④ 문화예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2. 12. 28., 2013. 4. 25., 2016. 9. 30., 2018. 1. 1.>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방문화예술의 중·장기 계획 수립 운영

3.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충북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문화회관 등의 지도감독

6. 도지편찬 발간

7. 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8. 유형·무형문화재의 발굴, 보존

9. 지정문화재의 복원·보수·정비

10. 매장문화재 관리

11. 전통사찰 등록 및 향교재산 관리

12.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등의 관리

13.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4.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건립·등록 및 운영

15. 문화산업단지 등 문화산업기반 조성 및 지원

16. 게임물 및 음반산업에 관한 사항

17.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에 관한 사항

18. 드라마‧영화촬영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19. 영상위원회 및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0.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22. 국어·한글에 관한 사항

23. 전통공예산업의 육성·지원

24.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4. 25., 2016. 1. 1., 2016. 9. 30., 2022.10.7.>

1.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

3.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4. 생활체육 및 직장체육진흥사업 추진

5. 장애인 체육(재활체육 제외)에 관한 사항

6. 국제스포츠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7. 국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제무예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사항

10. 체육산업 육성 및 진흥

11. 도민체전 개최 지원

12. 각종 체육단체(장애인 체육단체 포함) 육성·지원

1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⑥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4. 25., 2016. 1. 1., 2016. 9. 30., 2020.1.1., 2022.10.7.>

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관광사업의 투자유치

3. 관광실태 조사연구

4.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5.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

6. 관광안내 및 홍보, 마케팅

7. 관광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관광지,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9. 관광협회 지도·감독

10. 청남대관리사업소 업무 지도·감독

11.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및 마이스산업 육성

12.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

13.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업

14. 지역방문의 해 추진에 관한 사항

15. 기타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16.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⑦ 건축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4. 25., 2016. 1. 1., 2016. 9. 30., 2020.1.1.> <개정 2021.12.31., 2022.10.7.>

1.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추진

3.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4. 건축문화 건실화 종합대책 수립·시행

5. 공동주택 운영 관리

6. 재해 주택 복구

7. 주택개량융자금 관리

8.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영

9. 경관기본계획 수립

10.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11.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추진

12.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13. 간판시범사업 조성사업

14. 대형건축물 사전승인

15.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

16. 건축사무소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17. 건축물대장정비사업 및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관리

1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관리

19.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20. 기업인예우 건축허가상담실 운영

21. 디자인충북 가이드 라인 수립

22.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23.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및 사업 계획 승인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5.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

26.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제목개정 2013. 4. 25.]

[제12조에서 이동<2020.1.1.>][제13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2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및 동물방역과를 둔다. <개정 2013. 12. 27., 2018. 1. 1., 2018. 4. 6., 2022.12.30.>

② 농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ㆍ스마트농산과장 및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축수산과장·동물방역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7., 2018. 1. 1., 2018. 4. 6., 2022.12.30.>

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3. 25., 2011. 12. 30., 2012. 12. 28., 2018. 1. 1.>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업·농촌 종합대책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3. 농정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업·농촌의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이버 농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농촌활력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7. 지역 농업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8. 농림예산(일반, 균특) 신청에 관한 사항

9. 농정심의회 및 농정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제농업협상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1. 저탄소 녹색농업에 관한 사항

12.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에 관한 사항

1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14.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15.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16.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농업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7. 여성·후계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8. 농촌 체험관광에 관한 사항

19. 농업인단체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0.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21. 미래첨단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22. 도시민 농촌 유치에 관한 사항

23.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4.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 융화에 관한 사항

25. 도·농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26.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농촌생활환경개선·정비에 관한 사항

28. 농촌마을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29. 전원마을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0.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31.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2. 농지 이용에 관한 사항

33. 농지 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4.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35.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및 관리

36. 그 밖의 농정국 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스마트농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27., 2018. 1. 1., 2022.12.30.>

1. 친환경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 유기농업 육성 및 유기농특화도 조성

3. 친환경농업지구·단지 조성사업 육성

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 유기농업단지 및 유기농생태마을 조성

6. 유기농 경영비 절감 시책 추진

7. 유기농업자재 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등)

8. 유기농업인 교육 및 인증활성화 지원

9. (사)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육성 및 지원

10. 유기농산물 소비확대 · 홍보

11. 민간인증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스마트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농업 육성단지 확대에 관한 사항

14. 스마트농업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농업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농업 거버넌스 구성ㆍ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17. 식량 안정생산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

18. 농업기계화 지원

19. 비료, 작물보호제 등 농업자재 지원

20. 공익직불사업

21. 종자 생산·공급계획 수립

22. 농업 재해대책 추진

23. 쌀 전업농 육성 및 지원업무

24.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25.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26. 들녘경영체 육성

27. 고품질 쌀생산 관련 사업

28.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29. 과수생산 지원

30. 지역특화작목 육성

31. 원예특작 생산지원

32. 원예특작 시설물 재해대책

33. 종자생산 지원

34.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5. 농지 및 농업 용수시설의 재해방재 복구

36. 농업용 수리시설의 개·보수

37. 개간 시행계획 승인 및 기술 지도감독

38.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및 지도감독

39. 개간예정지 결정고시 및 허가

40. 환지계획 승인

41. 개간지, 농업목적 간척지의 유지 관리

42. 국·공유 미개간지의 이용·인가

43.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승인 및 기술지도·감독

44. 배수개선 사업

45. 지표수 보강개발

46.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비 지도점검

47. 한발대비 농업용수 대책

48. 농산사업소 업무 지도·감독

49.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농산지원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⑤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8. 1. 1., 2022.12.30.>

1. 원예산업발전계획

2.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 관리

3. 농산물 판로개척 및 농산물 직거래 추진

4. 농산물 원산지 표시조사 및 안전성 관리

5.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6. 우수농특산물 도시사 품질인증제 실시

7. 농산물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 운영관리

8. 학교급식 지원

9.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10.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육성, 식품명인 지정

11.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12. 외식산업 시설·유통개선 지원 및 한식세계화

13. 식량산업종합계획

14. 공공비축 미곡 매입

15. 정부양곡 보관, 가공, 수송 및 매출

16. 미곡종합처리장 육성

17. 양특 기업회계 결산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용

18. 정부양곡 조작 도급계약 및 관리

19. 쌀 소비촉진 및 브랜드 개발 육성

20. 식품산업 육성관리

21.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농식품유통분야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22.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

23.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대

24. 주류제조면허 추천

25. 식생활교육 활성화

26. 농식품 수출진흥계획 수립

27. 농식품 해외마케팅

28. 농식품 해외 품질인증 획득지원

29. 농특산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 육성 관리

⑥ 축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3. 25, 2012. 12. 28, 2015. 1. 1, 2018. 1. 1,2018.10.1.,2021.7.7.>

1. 축·수산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2. 축산단체 및 전업경영체 지도 육성

3. 가축개량 및 가축 통계

4.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5. 축산계열화 육성 및 청풍명월브랜드 육성

6.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7.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8.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 및 관리

9. 자급사료 생산기반 조성

10. 사료제조업·사료성분 등록 및 검사 업무

11. 친환경 축산업 육성

12.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13. 축산물 브랜드 유통 및 판매기반 확충

14. 축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15. 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에 관한 사항

16.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지도·감독

17. 사슴·염소·가금·꿀벌·곤충사업 등 육성

18.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동물보호 및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20.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농장 인증 확대

21. 수산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및 어선관리

22.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23.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도

24. 전문 어업인 육성 및 지원

25. 수산물 유통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26. 내수면산업연구소 지도·감독

27.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축산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8. 기타 종축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⑦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1. 1.> <개정 2018.10.1.>

1. 수의행정 종합계획 수립

2. 가축방역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3. 재난적 가축질병 현장대응매뉴얼 운영

4.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업무

5. 살처분 보상금 평가 및 지급

6. 가축질병 취약분야 지도·점검

7.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점검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9. 가축방역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0. 구제역·AI 발생 시군 현장 방역업무 지원

11. 구제역 방역업무 추진

12. 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13. 동물병원 관리 및 가축 진료에 관한 업무

14.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약사 관리

15. 공수의사 운영 및 지도 점검에 관한 업무

16.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업무 추진

18. 소가축(가금, 개, 꿀벌) 방역관리

19. 축산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20. 가축방역심의회, 축산차량등록제, 공동방제단 운영

21. 축산물 위생·안정성 관리

22. 축산물 HACCP 관련 업무

23. 도축업·집유업·가공업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24. 축산물 위생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

⑧ 삭제<2018. 4. 6.>

[제11조에서 이동<2020.1.1.>]

제13조(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① 환경산림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자원관리과 및 산림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0.1.1.>

② 환경산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ㆍ기후대기과장ㆍ수자원관리과장ㆍ산림녹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

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환경보전 종합계획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사항

3. 환경보전기금 운용·관리

4.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환특 세입 관리

7.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8. 환경의 날 추진 및 환경백서 발간 업무

9. 환경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비영리 민간단체(환경분야)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비영리 법인(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허가에 관한 사항

12. 환경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군·도·국립공원 및 국가지질공원에 관한 사항

14.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15. 자연경관 영향 협의

16. 생태자연도 관련 사항

17. 자연보호 관련 업무

18.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19.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0. 야생생물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21. 동물원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24.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26. 재해쓰레기 처리

2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28. 사업장폐기물 관리

29.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리

30. 농촌폐기물 및 농약빈병 수거

3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32.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④ 기후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1.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 및 기상상황 관련 업무

2.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

3.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생활실천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6.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ㆍ운영

7. 2050 탄소중립 추진단 관련 업무

8. 빛공해 관리에 관한 사항

9.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10. 측청대행업ㆍ환경관리대행기관 인허가 및 행정처분

11. 환경전문공사업ㆍ컨설팅회사 인허가 및 행정처분

12.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13.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및 관리

14.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업무

15.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업무

16.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7.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허가 관련업무

18.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 초과사업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업무

19. 자발적 협약에 관한업무

20.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업무

21.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

2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23. 비산먼지, 자동차배출가스 등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

24.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

25.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6. 환경분쟁조정업무

27. 석면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28. 환경보건관련 업무

29. 배출시설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30.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3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32.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

33. 유해화학물질관리

34.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환경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수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

1. 세계 물의 날 행사 추진

2. 샘물 등의 개발허가 관련 업무

3. 먹는 샘물 관리 및 허가 신고

4. 정수기 제조업 관련 업무

5. 물 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사무

6. 가축분뇨처리기본계획 수립·시행

7.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관리

8.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

9.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및 수계관리기금 운용관리

10. 비점오염원관리,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추진

11. 한강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추진

12. 수변구역 지정 및 지원관리

13. 수질측정망 운영

14.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15.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16.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17.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8. 지방상수도 사업

19.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

20.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21. 상수도 수질관리 업무

22. 물 아껴쓰기 업무

23. 유수율 제고 업무

24. 지하수 개발·오염 관련 업무

25.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26. 지하수 개발 이용 실태조사

27.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관리

28.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

29. 공공하수도 설치 및 인가

30.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추진

31. 하수관거 정비, 하수관거BTL사업 추진

32.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33.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34. 개인하수·분뇨처리 업무지도

35.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수질분야 지원

⑥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1. 산림기본통계 및 공유림관리

2. 임업단체 지도 및 임업자금 융자

3. 산림환경연구소 업무 지도·감독

4. 산림종합평가

5. 산림경영계획 운영지도

6.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7. 조경수ㆍ분재 등 산림관상자원의 육성

8.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9. 산림법인 등록 관리

10. 독림가·임업후계자·임업전문인 육성

11. 임업기술 보급

12. 산불예방 및 진화

13. 산림병해충 방제

14. 산림보호 및 산림환경보전

15. 산림유전자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 관리

16. 백두대간보호지역관리 및 주민소득사업

17. 소나무 재선충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무

18.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19. 우량 종자 및 묘목 생산지도 및 수급

20. 유실수·특용수 보급

2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22. 임도사업

23. 사방사업

24. 산림보호구역 관리

25.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6. 산림 바이오매스에 관한 사항

27. 산지이용계획 및 보전산지 관리

28. 산지전용·토석채취허가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29.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30. 입목 벌채ㆍ굴취에 관한 사항

31. 산림 풍수해 예방 및 피해복구

32. 산촌진흥ㆍ개발에 관한 사항

33. 산림휴양시설에 관한 사항

34. 치유의 숲에 관한 사항

35. 산림교육 및 복지에 관한사항

36.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37. 유·무형의 산림문화의 발굴 및 보전

38. 숲해설가 및 푸른숲 선도원 육성 관리

39. 숲길 조성ㆍ관리, 안내인 교육, 산악레포츠 시설 및 육성

40. 수목장림 조성 관리 및 운영

41.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산림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2.12.30.>]

4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관리

4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44.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45. 임업직불제 추진

46.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

제14조(균형건설국에 두는 과) ① 균형건설국에 균형발전과, 도로과, 교통철도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3. 4. 25., 2015. 1. 1., 2015. 7. 1., 2018. 4. 6., 2021. 1. 1., 2022.12.30.>

② 균형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균형발전과장ㆍ도로과장ㆍ교통철도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4. 25., 2015. 1. 1., 2015. 7. 1., 2018. 4. 6., 2021. 1. 1., 2022.12.30.>

③ 균형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3. 12. 27., 2014. 3. 28., 2015. 1. 1., 2017. 2. 14., 2018. 4. 6., 2022.12.30.>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지역단위 균형발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3.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사항

5. 내륙권 계획의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역개발사업 추진

7. 행복마을사업

8. 광역계획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9.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관련 업무

15.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결산

16.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17. 공여구역에 관한 사항

18.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9. 개발제한구역관리

20.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21.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22.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관란 사항

23.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ㆍ관리

24. 온천관리

25. 도계조형물 관리

2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7.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8.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29.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30.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31.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

32. 삭제 <2022.12.30.>

33.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지도ㆍ관리

34.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및 부담금 사용 지도

35. 개발행위허가 업무 지도

36. 밀레니엄타운 조성 지원

37. 공항활성화 추진 및 항공산업 지원

3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3. 12. 27., 2020. 1. 1., 2021. 1. 1., 2023.7.1.>

1. 지방도 공사용 자재의 관리 및 수급

2. 지방도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

3. 도로건설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4. 고속국도 및 국도의 관련 업무

5.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추진

6.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추진

7. 지방도로(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 도로망 정비

8. 지방도 개설 및 확·포장사업 추진

9.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

10. 시·군 보조사업의 계획수립 조정 및 지도 감독

11. 도로유지보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2.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13. 지방도 이용관리 및 공작물의 설치 허가

14. 도로방재계획

15.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관련업무 총괄

16. 우수건설업체 지정관리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건설업면허 관리 및 건설감리업 등록 관리

18.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및 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9. 건설업체‧감리업체‧건설기술자 행정처분

20. 도로 분야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

21.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22.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23.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24.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25.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추진

26. 도로관리사업소 지도‧감독

27.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건설업 및 감리분야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⑤ 교통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4. 6.> <개정 2022.12.30.>

1.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

2. 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물류산업 활성화

3. 교통 DB, ITS, ATMS 등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

4.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

6. 교통분야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가·면허 및 등록

8. 여객자동차 및 택시 운수사업 재정지원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 및 조합 지도 감독

10. 버스 및 택시 운임‧요율‧사업구역 등 조정 관리

11. 교통연수원 지도·감독 및 운수종사자 관리‧교육

1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3. 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관리

14. 주차대책 수립 및 주‧정차 질서확립

15.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관리

16.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17.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관리사업 관리

18.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관리

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20.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사업 관리

21. 건설기계동원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

22.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23. 궤도운송 및 궤도사업 관리

24.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25.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 및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

26.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발굴 및 반영

27. 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의 및 현안관리

28.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29. 철도 R&D 국가기간시설 관련 사무

30. 철도이용 활성화 사업

31. 산학연 협의체 운영 및 관리

32. 삭제 <2022.12.30.>

33. 철도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⑥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3. 4. 25., 2015. 7. 1., 2022.12.30.>

1. 토지정보 업무기획 및 조정

2.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

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관리

4. 부동산 중개업 관리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6. 부동산 실명제 운영

7.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운영

8. 토지이동지 조사 및 등록에 관한 사항

9. 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 및 지적측량 표본검사

10.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분쟁조정

11. 측량업 등록·관리

12. 측량기준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3. 조상땅찾기 운영 및 토지정보제공

14. 토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적, KLIS 등)

15. 지적 및 부동산행정정보에 관한사업추진

16. 도로명주소 제도 운영

17.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관리ㆍ운영

18.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

19. 국가공간정보체계(NSDI)관련 사업 추진

20.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21.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관한 사항

22.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위원회 관련 사항

23. 충청북도지명위원회 운영

⑦ 삭제 <2022.12.30.>

제14조의2(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운영과, 도민소통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및 인사혁신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2.12.30.]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행정운영과장ㆍ도민소통과장ㆍ회계과장ㆍ인사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2.12.30.]

③ 삭제 <2022.7.15.>

④ 행정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각종 기념식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보안 및 자체 방호에 관한 사항

4. 민간인포상에 관한 사항

5. 청사내 자체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복무제도에 관한 사항

7. 시ㆍ군 지방행정 시책 추진

8. 시ㆍ군 인사행정 추진

9. 도시군 인사교류 운영

10.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위치 및 구역조정

1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12. 지방행정 시책추진 및 통리반 운영 지원

13. 시군 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지원

14. 도지사 시군 방문 (초도ㆍ연두)

15.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주민등록제도, 인감증명제도 관련 업무

17. 선거 및 국민ㆍ주민투표 관련 업무

18. 특수시기 종합대책 추진

19. 도 기구ㆍ정원 관리 및 시ㆍ군 기구ㆍ정원 운영 지도

20.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ㆍ위탁

21. 주민자치 관련 업무

22. 지방분권ㆍ사무이양ㆍ대도시특례 사무

23. 삭제 <2023.7.1.>

24.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논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6.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7. 삭제 <2023.7.1.>

28. 삭제 <2023.7.1.>

29.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0.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1.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2.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33. 그 밖의 다른 실ㆍ국ㆍ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⑤ 도민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론ㆍ동향 수렴에 관한 사항

2. 시ㆍ군간 협력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4.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 운영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 지원

8.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9.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10.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11.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1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

13. 인권정책 시행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

14. 민간협력 종합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충청북도시민사회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7.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법인 허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자원봉사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도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생활공감정책 계획수립 및 홍보

21.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22.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23. 민원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결과 통제에 관한 사항

25. 일반여권 및 긴급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26.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⑥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7. 1., 2010. 8. 11., 2013. 6. 28., 2016. 1. 1., 2018. 4. 6., 2018.10.1., 2021.12.31.>

1. 중앙 각 부처 재배정 예산지출 및 시·군 재배정 관리

2. 국비 각 부처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3. 도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

4.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및 지출원 업무

5.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보관

6. 자금의 배정 및 관리

7. 공사·용역의 계약

8. 물품의 구입, 수선, 조달 및 출납보관

9. 일상경비의 교부와 정산

10. 도비 회계서류의 검사

11.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12. 관용 중장비, 차량, 관공선 등의 관리 및 운영·지도

13. 물품 정수관리에 관한 업무

14. 국·공유 재산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조정

15. 도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

16. 은닉 국유재산 및 기타 국유로 할 재산의 색출, 소유권 확보

17. 위임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지도·감독

18. 국·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및 교육

19. 직속기관·사업소 청사 신·개축 지도

20. 복식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21.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22. 청사 시설관리 및 영선 업무

23.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 감독

⑦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7. 1.> <개정 2016. 1. 1., 2018. 10. 1., 2021. 1. 1., 2021.12.31.>

1. 정보화 사업 종합기획ㆍ조정

2. 지역정보화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3.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추진(센터 운영, 상담 및 예방교육 등)

4.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정보화 평가 관련 업무

5. 정보화연찬회 관련 업무 추진(도, 중앙)

6. 공무원(도민)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추진

7. 행정업무용 PCㆍ정품SW 보급 및 관리

8.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업무

10. 시ㆍ도 행정정보ㆍ온나라시스템 운영

11.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지원

12. 행정전자서명 보급

13. 정보기술아키텍처(EA) 사업 추진

14.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조정

15.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16. 정보운영실 운영 관리

17.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8. 인터넷 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기능 고도화

19.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총괄

20.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및 기능 고도화

21. 타부서 홈페이지 통합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

22.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개발

23. 정보통신 종합계획 수립 추진

24.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25.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2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7.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추진

28.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

29. 정보보안 업무추진

30.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31. 도-외청 사업소 인트라넷운영

32.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33.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3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 추진

35. 정보통신시스템 취약점 분석

⑧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보수제도 및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성과계약 등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신규ㆍ전직ㆍ승진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각종 자격면허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후생복지 및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충청북도 비공무원 근로자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전문개정 2022.12.30.]

제15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대응총괄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및 119특수구조단을 둔다. <개정 2012. 12. 28., 2013. 4. 25., 2016. 1. 1., 2017. 5. 18., 2017. 6. 28., 2019. 1. 1., 2020. 1. 1., 2021. 1. 1.>

②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하고, 각 과장,실장 및 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3. 4. 25., 2017. 5. 18., 2020. 4. 1., 2021. 1. 1., 2024.4.26.>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3. 4. 25., 2013. 6. 28., 2019. 5. 10., 2021. 1. 1.>

1. 본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소방공무원 인사, 상훈, 복무, 보안 및 서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조직 및 정·현원 관리

4. 소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5. 소방행정의 주요업무 계획 및 심사분석

6. 소방예산의 편성·운영·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소방차량 수급 유지관리, 소방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소방관서 설치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서에 대한 감사ㆍ감찰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및 보건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4.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

15. 그 밖의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삭제 <2013. 6. 28>

④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2022.12.30., 2023.12.29.>

1. 화재진압 등 대응전략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비상근무 및 특별경계근무계획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력 지원에 관한사항

5.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통로확보 및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화재 원인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화재조사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화재조사요원 교육,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대테러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13. 긴급구조통제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조ㆍ구급대 편성ㆍ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구조ㆍ구급 장비보강 추진에 관한 사항

16.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7. 각종 재난 수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18. 응급의료체계 개선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9. 환자이송과 관련한 정보관리 및 운영

20. 응급의료기관 및 병ㆍ의원 정보수집

21. 삭제 <2023.12.29.>

22. 소방드론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2022.4.8.>

1. 소방안전종합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 대책 추진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분야 진흥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관한 사항

5. 화재경계지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문화행사 및 대도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관련업ㆍ방염처리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10.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1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12. 소방정책 홍보 및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13. 언론대응 및 보도사항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14. 언론매체 협조 및 공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2.4.8.>

16. 삭제 <2022.4.8.>

17. 삭제 <2022.4.8.>

18. 삭제 <2022.4.8.>

⑥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2022.12.30.>

1. 119종합상황실 기획ㆍ조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화재 등 재난상황의 119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상황통제, 보고 체제에 관한 사항

4. 일선 소방관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사고 대응 지역구조조정본부(RSC)운영에 관한 사항

6. 소방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소방정보통신망(유ㆍ무선, 위성, 인트라넷 등)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정보시스템(긴급구조, 위성영상, 구조구급활동정보, 민원정차량관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9.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1.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업무

13. 이송환자 응급처치의 지도에 관한 사항

14.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2.12.30.>

⑦ 119특수구조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2022.12.30.>

1. 각종 재해ㆍ재난현장 인명구조 지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악ㆍ수난ㆍ항공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화학ㆍ테러구조, 설상구조에 관한 사항

4. 공중 소방지휘ㆍ통제, 소방력 항공 수송에 관한 사항

5. 특수구조계획ㆍ대응ㆍ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특수구조장비 배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7. 구조견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3.12.29.>

⑧ 삭제<2019.1.1.>

제16조(하부조직) ① 충북도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교학처, 기획협력처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8. 11. 21., 2013. 4. 25., 2013. 12. 27., 2019.1.1.>

② 교학처장 및 기획협력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4. 25., 2013. 12. 27.>

③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27.>

1. 교육기본계획수립 및 조정

2. 학생정원 및 학과 설치·폐지

3. 신입생 모집 및 입학 전형관리

4. 교원 및 강사수급 관리

5.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운영

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7. 학생 지도관리 및 활동지원

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9. 생활관 운영 및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학사행정에 관한 사항

④ 기획협력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27.>

1. 대학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2. 주요사업 기획조정

3. 대학운영위원회 운영

4. 대외홍보 및 보도

5. 대학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감독 지원

6.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

7.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지도

8. 평생교육 업무추진

9. 대학발전기금 조성

⑤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3. 4. 25.>

1. 주요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

2. 대학운영 기본계획 수립

3. 특별회계·기성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4. 납입금 책정 및 수납

5. 교직원 복무관리

6. 사무직원 인사관리

7. 교직원의 급여, 수당, 연금, 의료보험 등 후생복지 업무

8. 각종 회계장부 기록 유지관리

9. 청사관리 및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10. 물품정수 책정 및 운용 업무

11. 실험실습기자재 수급 관리

12. 시설공사 발주 감독

13. 대학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학과,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해당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겸보한다. <개정 2012. 12. 28.>

②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부속·부설기관장 및 부설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④ 학과, 부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분장사무는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 4. 10.>

제18조(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 설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4. 10.>

제19조(원장) 자치연수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자치연수원에 행정지원과, 교육운영과 및 도민연수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민연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6. 27.>

1. 서무, 인사, 기획, 보안

2. 문서 및 관인관리

3. 예산 및 회계 운영

4. 피교육자 보건 및 후생

5. 재산 및 물품관리

6. 각종 교육용 기자재 관리

7. 청사 및 시설물 관리

8. 기타 원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6. 27.>

1. 공무원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2. 공무원 피교육자 차출, 등록 및 학적관리

3. 공무원 피교육자 관리

4.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5. 교육훈련 및 분임연구지도

6. 공무원교육강사 선정 및 위촉

7. 공무원시험의 출제, 채점 및 성적관리

8. 공무원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9. 교재의 연구, 편찬

10. 사이버교육계획 수립 및 과정 운영

11. 정보화시설(LAN)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12. 교수 요목에 관한 연구

13. 도서실관리 및 운영

14.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⑤ 도민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6. 27., 2015. 7. 1.>

1. 도민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

2. 도민 피교육생 등록, 입교, 수료에 관한 사무

3. 도민교육 피교육자 생활지도

4. 도민 피교육자 교육수료대장 작성 관리

5. 도민교육 강사선정 및 위촉

6. 도민 의식교육

7. 도민교육을 위한 교재 편찬

8. 도민교육 성과분석

9. 제증명 교부(교육이수 증명)

10. 도민교육 평가보고서 발간

11.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원장) 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원에 행정지원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1. 3. 25., 2014. 2. 7., 2015. 1. 1.>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25., 2014. 2. 7., 2015. 1. 1.> <전문개정 2015. 7. 1>

제23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문서, 교육, 세입, 보안, 공인, 복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예산, 회계, 용도 및 청사관리 3. 그 밖의 다른 부의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연구소) 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 스마트원예연구과, 농업환경연구과, 곤충연구소,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와인연구소 및 유기농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1.3.25., 2014. 2.7., 2015.1.1., 2016.05.24., 2018.10.1., 2021.5.20., 2022.10.7., 2023.7.1.>

② 연구개발국의 각 과장 및 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25., 2014. 2. 7., 2015. 1. 1., 2018.10.1., 2021.12.31.>

③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1. 시험 연구사업에 관한 계획 심의 및 평가

2. 지역특화작목 육성 발전ㆍ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3. 식량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4. 식량작물의 생력 재배 및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5. 특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6.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7.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스마트원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1. 스마트농업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2. 스마트농업 최적 생육환경 자동화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3. 스마트농업 에너지 절감 및 자원 재순환에 관한 연구

4. 원예작물 품종육성 및 신품종 보급 연구

5. 원예작물 애로기술 해결 및 재배법 개선 연구

6. 과수·화훼 품질향상, 시설재배, 생산비 절감 연구

7.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8.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9. 지역농업정보화 촉진에 관한 연구

⑤ 농업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1. 농업환경보전 및 양분 종합관리 기술 연구

2.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관한 연구

3. 병해충 발생 조사와 방제에 관한 연구

4. 농산물 등을 활용 발효ㆍ가공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

5. 자원식물의 보존·조직배양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⑥ 곤충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1. 산업곤충 우수자원 선발 및 계통화 연구

2. 산업곤충 생태 및 사육기술 개발 연구

3. 산업곤충 종자 생산 및 보급 이력 관리

4. 산업곤충 질병 관리체계 및 진단기술 연구

5. 산업곤충 산업화 기술 연구 및 컨설팅

⑦ 포도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7.1.>

1. 포도 신품종 육성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연구

2. 포도 재배법 개선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 포도 품질향상, 저장 및 가공 이용에 관한 연구

4. 포도 기능성 물질 향상에 관한 연구

5. 포도 산ㆍ학 협동 및 포도 연구회 지원

⑧ 마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7.1.>

1. 마늘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구 생산체계 확립

2. 마늘의 재배법 개선 및 생력화 연구

3. 마늘의 친환경 재배, 시비, 병해충에 관한 연구

4. 마늘의 수확, 저장, 유통, 가공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소득작목 개발에 관한 연구

⑨ 수박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7.1.>

1. 수박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신품종 육성 연구

2. 수박 스마트팜 생산 및 생력화 기술 연구

3. 수박 토양관리 및 생리 장해 경감 연구

4. 수박 병해충 진단 및 친환경 방제 연구

5. 산학 협동 및 박과채소 관련 연구

⑩ 대추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7.1.>

1. 대추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신품종 육성 연구

2. 대추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3. 대추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연구

4. 대추 수확 후 관리 및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연구

5. 산ㆍ학 협동 및 연구회 운영

⑪ 와인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4. 2. 7.> <개정 2018.10.1.>

1. 양조기술 및 기능성 와인 개발

2. 와인 품질 고급화 기술 개발

3. 저장·유통 등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

4. 양조용 작물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5. 산학 협동 및 연구회 운영

[제목개정 2014. 2. 7., 2015. 1. 1.]

⑫ 유기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기종자 품종육성 및 유기농자재 개발연구

2. 유기농자재를 활용한 토양환경 개선연구

3. 천연물질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 연구

4. 유기농대학 운영 및 전문기술교육

5. 유기농시범사업추진, 유기농업홍보 및 영농현장 기술지도 <신설 2016.05.24.> <개정 2018.10.1.>

제25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 ① 기술지원국에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및 농촌자원과를 둔다. <개정 2015. 1. 1.>

② 기술지원국의 각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25., 2015. 1. 1.>

③ 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1.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2.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 및 장비 지원

3.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및 전문지도연구회 운영

4.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추진

5. 농업기계 기술교육

6. 농업인회관 운영과 농업인단체 육성

7. 농촌전문 인력육성기금 관리 운용

8. 농업인학습단체 및 품목별 전문조직 육성

9. 농촌청소년 농심함양 및 후계인력 육성

10. 농업기술 및 농촌진흥사업 홍보

11. 농업과학관 운영 및 농경유물 관리 보존

12. 농업 및 농경문화 체험사업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1.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2. 국내 육성 신품종 우량종자 보급

3. 과학영농 기반 조성 및 현장 지원

4.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5.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보급

6. 도시농업 현장 기술 지원

7.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

8. 특용작물 신기술 보급

9.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지원

10. 농업 미생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11.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12. 농업 기상재해 현장 기술 지원

13. 기타 농업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⑤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4. 2. 7., 2023.7.1.>

1. 농촌생활자원사업 계획 및 평가

2. 농촌여성교육 및 조직육성

3. 생활과학관, 치유농업센터 운영관리

4. 농작업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5. 농촌노인 복지 지원

6. 농촌융복합 활용 기술보급

7. 농식품자원 소득화 지원

8. 농산식품 조리가공기술보급

9. 도농교류 기반조성 및 교육 지원

10. 농산물 소비촉진 식생활 교육

11. 전통‧향토 식문화 계승

12.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 촉진

[제목개정 2015. 1. 1.]

제26조(원장) 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종전 제27조에서 이동<2015. 1. 1.>][기존 제26조는 삭제<2015. 1. 1.>]

제27조(하부조직) ① 보건환경연구원에 행정지원과, 보건연구부 및 환경연구부를 둔다. <개정 2016. 1. 1.>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개정 2016. 1. 1.>

[종전 제28조에서 이동<2015. 1. 1.>][기존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2015. 1. 1.>]

제28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6. 17.>

1. 서무, 인사, 문서, 교육, 세입, 보안, 공인, 복무,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2. 예산, 회계, 물품 및 청사관리

3. 보건환경과 관련된 국책기관 업무지원, 협력 및 동향파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 제29조에서 이동<2015. 1. 1.>][기존 제28조는 제27조로 이동<2015. 1. 1.>]

제29조(보건연구부에 두는 과) ① 보건연구부에 미생물과(科), 질병조사과(科), 감염병검사과(科), 식품분석과(科), 약품화학과(科) 및 농산물검사소를 둔다. <개정 2021. 1. 1.>

② 미생물과장(科長), 질병조사과장(科長), 감염병검사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식품분석과장(科長)은 지방수의연구관ㆍ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약품화학과장(科長), 농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 1.>

③ 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1. 보건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2. 식중독 집단발생 원인병원체 검사

3.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 진단검사

4. 급성설사질환 유행예측사업

5. 백일해, 성홍열 등 호흡기세균 진단검사

6. 레지오넬라증 역학 및 실험실 검사

7. 항생제 내성 감염증 실험실 검사

8. 유해물질 안전관리(미생물 오염도 조사) 사업

9.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10. 항생제내성 감염증,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등 외부정도평가

11. 추적관리 등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운영

12. 보건소 검사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도

13.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14. 그 밖에 보건연구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질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1. HIV, 매독 등 성매개 감염병 진단검사

2. 잠복결핵 진단검사(IGRA)

3. 브루셀라, 큐열 등 인수공통감염병 진단검사

4. 일본뇌염, 뎅기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 진단검사

5. 일본뇌염 유행예측 감시사업

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진단검사

7. 그 밖의 매개 감염병 진단 및 감시사업

8. 수두, C형간염 등 기타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9. 보건소 검사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도

10. 소관업무의 실험실검사 외부정도평가

11.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⑤ 감염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신종감염병 진단검사

2. 고위험병원체의 인체 감염 확인진단

3.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진단검사

4.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유행예측 감시사업

5. 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및 감시사업

6.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등 호흡기바이러스 진단검사

7. 탄저 등 생물테러 감염병 확인진단

8.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감시사업

9.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

10. 보건소 검사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도

11. 소관업무의 실험실검사 외부정도평가

12.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⑥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1. 유통식품 기준 및 규격 검사

2. 부정ㆍ불량식품 등 특별관리 검사

3. 식품 등 자가품질 위탁 검사

4.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검사

5. 식품 및 의약품 등 미생물검사

6. 민원신고 식품 검사

7. 식품 중 함유 신종유해물질 검사

8. 농수산물 가공식품 검사

9.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10. 장기보존식품 기준 및 규격 검사

11.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12. 식품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운영

13. 식품 검사능력 평가

14.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⑦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1.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품질검사

2. 최초 수입의약품 등 기준 규격 검정

3. 의료용구, 위생용품 품질검사

4. 화장품 안전성 검사

5. 건강기능식품 성분규격 검사

6. 기구 및 용기ㆍ포장 기준 및 규격 검사

7.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

8. 농ㆍ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9. 의약품 등 검사능력 평가

10. 의약품 등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운영

11.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⑧ 농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1. 검사소 사무실 등 관리 및 운영

2. 공영도매시장 반입ㆍ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

3.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

4.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

5. 농ㆍ수산물 중금속 검사

6. 잔류농약 등 검사능력 평가

7. 농산물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운영

8.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전문개정 2021. 1. 1.]

제29조의2(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①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科), 대기보전과(科), 미세먼지분석과(科), 산업폐수과(科), 먹는물검사과(科) 및 폐기물분석과(科)를 둔다. <개정 2021. 1. 1.>

② 환경조사과장(科長), 대기보전과장(科長), 미세먼지분석과장(科長)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산업폐수과장(科長), 먹는물검사과장(科長), 폐기물분석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 1.>

③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1. 환경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2. 수질 측정망 운영

3. 소음 측정망 운영

4. 하천ㆍ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5. 농업용수 검사

6.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검사

7. 비점오염 저감시설 수질검사

8. 오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9. 정도관리 현장평가 업무(품질관리 등)

10. 환경시험검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1.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12. 그 밖에 환경연구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기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1.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2. 소음·진동검사

3. 배출시설의 악취 검사

4. 유류 중 황함유량 검사

5. 비산먼지 검사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

7.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검사

8. 대기분야 국가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9. 대기측정 대행업체 측정분석능력 평가

10. 대기환경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11.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 연구사업

12.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⑤ 미세먼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1. 도시대기 측정망 운영 관리

2. 도로변대기 측정망 운영 관리

3. 대기중금속 측정망 운영 관리

4. 대기질 종합상황실 운영

5.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6. 오존 경보제 운영

7. 미세먼지(PM-10, PM-2.5) 등가성 평가

8. 미세먼지 성분분석 조사

9.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운영

10.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⑥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1. 사업장 폐수오염도 검사

2.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3.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4.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5. 환경유해물질 생태독성 검사

6.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교육

7. 수질측정 대행업체 시험검사 기술지원

8. 수질분야 국가 측정분석능력 숙련도 시험

9.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원 조사

10.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⑦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1. 먹는물 및 먹는샘물의 수질검사

2.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3. 학교급수ㆍ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4. 지하수 수질검사

5. 상수도 원수ㆍ정수 및 수처리제 검사

6. 목욕수, 수영장수 및 온천수 검사

7.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8. 정수장 수질검사 담당자 기술지도 및 교육

9. 수질환경 미생물검사

10. 먹는물분야 국가 측정분석능력 숙련도 시험

11.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⑧ 폐기물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1. 1.>

1. 폐기물중 유해물질 검사

2. 토양오염도 검사

3.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4. 유해화학물질 검사

5.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검사

6. 폐기물분야 국가 측정분석능력 숙련도시험

7. 토양분야 국가 측정분석능력 숙련도시험

8. 시, 군 토양 및 골프장 담당자 교육

9.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전문개정 2021. 1. 1.]

제30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 4. 1.>

[제31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 제31조는 제30조로 이동<2015. 1. 1.>]

제31조(하부조직) ① 청주동부소방서 및 청주서부소방서에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방안전과 및 현장대응단을 두고, 충주소방서, 제천소방서, 보은소방서, 옥천소방서, 영동소방서, 증평소방서, 진천소방서, 괴산소방서, 음성소방서 및 단양소방서에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및 예방안전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2.12.30.]

②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단서삭제 2009. 7. 1.> <개정 2012. 12. 28., 2020. 4. 1.>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1. 소방행정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서무, 인사, 상훈, 보안, 징계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 자체 포상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근무배치(119안전센터 포함) 및 복무감독

5.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6. 소방관할구역의 지정

7.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

8.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인사·복무·훈련에 관한 사항

9.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소방차량 수급 유지 관리, 소방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1. 운전요원기술지도 감독

12. 소방정보통신 및 전산관련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13.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4. 그밖의 서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청주동부소방서 및 청주서부소방서의 재난대응과장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9. 7. 1., 2012. 12. 28., 2021. 1. 1., 2022.12.30., 2023.12.29.>

1. 화재 진압활동 지휘에 관한 사항

2. 각종 구조·구급 등 재난 시 현장대응 지휘

3.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해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풍·수해 등 자연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원

5. 화재진압 등 대응전략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화재 원인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 화재조사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방통로 확보(훈련)에 관한 사항

10.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작성에 관한사항

11. 소방활동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방훈련 및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전술훈련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4.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15. 비상근무 및 특별경계근무 계획에 관한사항

1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소방 관련법령 위반 사법처리에 관한 사항

18.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현장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9.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시행 및 대응절차 숙달

20.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대책수립 및 조정

21.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2. 긴급구조 대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23. 구조·구급대 편성·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4. 화재·구조·구급증명서 발급에 관한사항

25. 화재·구조·구급 장비 및 장구의 보강추진, 관리에 관한 사항

26. 화재·구조·구급관련 사고조사 및 수습활동에 관한 사항

27. 화재진압대책에 관한 사항

28. 주요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9. 시ㆍ도 경계지역 공동대응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30. 소방력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31. 민간소방 훈련에 관한 사항

⑤ 예방안전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7. 1., 2012. 12. 28., 2021. 1. 1.>

1.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에 관한 사항

3.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허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특정소방대상물 특별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및 소방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11. 소방안전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12.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홍보, 소방안전교육, 행사 및 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2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 제31조는 제30조로 이동<2015. 1. 1.>]

⑥ 청주동부소방서 및 청주서부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화재 진압활동 지휘에 관한 사항

2. 각종 구조ㆍ구급 등 재난 시 현장대응 지휘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해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화재 원인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화재조사 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통로 확보(훈련)에 관한 사항

8.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작성에 관한 사항

9. 소방활동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훈련 및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술훈련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3.12.29.>

13. 화재ㆍ구조ㆍ구급관련 사고조사 및 수습활동에 관한 사항

제32조(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2조 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둔다.

②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 12. 27.>

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고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수난·산악·고속도로 구조대 포함)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개정 2020. 4. 1.>

④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개정 2012. 12. 28.>

1. 화재발생시 출동 및 화재진압 작업

2.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

3.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관리업무와 지리조사

4. 구조, 구급출동시 현장업무수행 및 각종 장비 관리

5. 소방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 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 12. 28.>

1. 화재현장 인명구조활동 및 진압작업 지원

2. 각종사고현장의 인명 구조 업무

3. 구조현장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

4. 호수, 하천, 산악 및 고속도로 등 각종사고시 인명구조

5. 호수 및 하천 접안시설물 화재시 진압작업

6. 소방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2015. 1. 1.>]

제32조의2(관장) 충북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32조의3(하부조직) ① 충북안전체험관에 기획지원과, 체험운영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험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상훈ㆍ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복무감찰ㆍ징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집행 및 운영ㆍ결산에 관한 사항

5. 체험관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7. 초과근무, 출장비 지급에 관한 사항

8. 체험관 연계 시설 건립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9. 콘텐츠 기획ㆍ개발에 관한 사항

10. 각종 안전체험 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험관 체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교관양성에 관한 사항

3. 교관편성 및 교관단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4. 체험관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 전시체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체험시설 작동 및 운영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전시ㆍ체험시설 유지관리시스템 전반에 관한 사항

8. 체험시설별 교육운영 매뉴얼 제작에 관한 사항

9. 전시ㆍ체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체험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체험시설, 물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예약관리 및 기관, 학교 등 단체 체험일정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4.8.]

제33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4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2015. 1. 1.>]

제34조(하부조직) ① 도로관리사업소에 행정지원과, 도로관리과를 두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6조 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 <개정 2012. 12. 28., 2013. 12. 27., 2016. 9. 30.>

②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2 와 같다. <신설 2013. 12. 27.>

③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2. 28., 2013. 12. 27., 2016. 9. 30.>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3. 12. 27.>

1. 서무, 인사, 문서, 교육, 세입, 보안, 공인,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무기계약근로자(도로보수원)임용관리

3. 예산, 회계, 물품 및 청사관리

4. 무기계약근로자(도로보수원)임금협상

5. 그 밖의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26., 2011. 3. 25., 2013. 12. 27., 2016. 9. 30.>

1. 과적차량검문소 운영관리

2. 과적차량 단속업무

3. 지방도 차선도색

4. 지방도 재해대책

5. 도로굴착협의 및 공사지도

6. 도로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7.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8.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계획수립

9. 도로보수원 및 기동보수반 운영관리

10.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11. 교량설계 및 사업시행

12.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조치

13.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14.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

15. 도로측량 설계 및 사업시행

16. 건설장비 운영계획 수립

17. 건설장비 대여 및 사용료 징수

18. 차량 및 건설기계의 운행 및 유지관리

19. 지소의 중기 및 차량점검

21. <삭제 2010. 3. 26.>

22. <삭제 2010. 3. 26.>

23. 시험장비 관리

24. 건설공사의 검사시험

25. 현장관리 및 시험 지도점검

26.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27. 시험수수료 조정

⑥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27., 2016. 9. 30.>

1. 관할도로의 유지보수계획 수립시행

2. 서무, 문서, 교육, 보안 및 공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회계, 물품 및 청사관리

4. 지방도 재해대책

5. 도로보수원 및 기동반 운영관리

6.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7. 도로굴착 등 협의 및 공사지도

8. 건설장비 운영관리

9. 도로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10.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제35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2015. 1. 1.>]

제35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6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35조는 제34조로 이동<2015. 1. 1.>]

제36조(하부조직) ① 산림환경연구소에 산림환경과, 임업시험과, 산림관리과 및 산림바이오센터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산림환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업시험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림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바이오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1. 1., 2021.12.31.>

③ 산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6. 9. 30., 2022.10.7., 2023.7.1.>

1. 공인관리, 인사, 복무 및 청사시설관리

2. 일반서무,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

3. 수목원 운영 및 홍보

4. 숲해설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5. 방문자센터 및 매표소 운영ㆍ관리

6. 산림과학박물관 운영 및 관리

7.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8. 산림환경생태관 운영 및 관리

9. 산림문화사료 발굴 및 전시

10.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11. 자연 휴양림 경영

12. 휴양림 운영 프로그램 개발

13. 휴양림 홍보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

14. 휴양림 수익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 개발

15. 수목원 조성 및 관리

16. 수목원 수목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관리

17. 수목원 식물표본 제작 및 보존 관리

18. 그 밖의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임업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4. 25., 2018. 1. 1.>

1. 임업에 관한(공동, 자체) 시험 및 연구

2. 시험림 및 시험지 보존·운영관리

3. 종자은행 운영 및 임업종자 검사

4. 우량묘목의 생산·보급 및 양묘 기술·지도

5. 산림병해충 생태 및 방제 연구

6. 산림내 대기오염 실태조사

7.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및 연구

8. 나무병원 운영

9. 산림소득자원 개발 및 연구

10. 지역소득 연구개발 사업 추진

11. 희귀·특산식물 조사 및 재배 연구

12. 기후변화 대응 수목 생리 생태 연구

13. 산림교육센터 운영·관리

14.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⑤ 산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3. 25, 2011. 12. 30>

1. 산림부산물 생산 및 소득원 사업

2. 산불예방 및 진화

3. 도유림 재산관리

4. 도유림 확대 조성

5. 도유림 보호단속에 관한 업무

6. 산림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7. 산림욕장, 산촌마을 지원 육성

8. 조림 등 산림자원 증식

9. 임도시설 보수 관리

10. 산림병해충 방제

11. 임목생산 및 매각

12. 산림지리정보화 데이터베이스(D/B)구축

13.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

14. 사방대상지 조사

15. 사방 시공기술 개발

16. 산사태 등 재해예방 및 복구

17. 사방시설지 보호 관리

18. 생태숲 조성 및 운영

19.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20. 생태숲 홍보 및 안전

21. 삭제 <2011. 12. 30>

22. 삭제 <2011. 12. 30>

23. 삭제 <2011. 12. 30>

24. 삭제 <2011. 12. 30>

25. 삭제 <2011. 12. 30>

[제37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36조는 제35조로 이동<2015. 1. 1.>]

⑥ 산림바이오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31.>

1. 산림바이오 신소재 개발

2. 산림바이오 신소재 산업화 지원

3. 바이오 선도기업 유치 및 판로 개척

4. 산림바이오 관련 창업ㆍ보육 컨설팅

5. 산림바이오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6. 산림바이오 인적자원 관리

7. 산림생명자원 데이타베이스 구축

8. 기업지원실 운영ㆍ성과 관리

9. 정부연구과제 발굴

10. 정부공모사업 추진

11. 유용 산림생명자원 선발

12. 산림바이오 신품종 육성

13. 산림생명자원 재배기술 정립

14. 산림바이오 유전자 분석

15. 산림바이오 R&D 연구과제 수행

16. 신물질 특허처리

17. 산림바이오 수종 대량 증식법 개발

18. 무병묘ㆍ세포배양 생산기술 개발

19. 향료식물의 항산화 및 항염증 연구

20. 종자 수집 및 발아시험

21. 유용식물 스마트 생산기술 개발 및 개선

22. 연구성과 기술 보급 및 교육 운영

23. 실험실 운영 및 연구 장비 관리

24. 재배농가 교육과정 개발 운영

25.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26. 노지재배장 관리운영

27. 기업 맞춤형 재배 공급체계 구축

28. 묘목 재배기술 매뉴얼 작성

29. 생산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30. 생산단지 인력ㆍ장비 관리

제37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 1.>

[제38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37조는 제36조로 이동<2015. 1. 1.>]

제38조(하부조직) ① 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과, 축산물검사과, 축산시험장을 두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3조 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 <개정 2013. 12. 27., 2016. 9. 30., 2018. 1. 1.>

②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3. 12. 27.>

③ 방역과장, 축산물검사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축산시험장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27., 2016. 9. 30., 2018. 1. 1.>

④ 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27., 2016. 9. 30., 2018. 1. 1.>

1. 동물위생시험소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서무, 인사, 복무, 보안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관인 관리

4. 예산,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

5. 사람동물공통전염병(결핵병·브루셀라병 등) 근절

6. 국가재난성 가축전염병(AI·구제역) 상시방역

7. 축산농가 동물질병진단 서비스

8. 가축혈청검사

9. 종돈장·종계장의 전염병 관리

10. 가축질병 컨설팅 및 예찰

11. 가축전염병 감염가축 역학조사 및 보상금 평가

12.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

13. 수출입 검역물에 대한 사후 전염병 발생 조사

14. 가축질병전염병 검사증명서 발급

15. 가축방역통합시스템 운영

16. 기타 가축질병 근절에 필요한 사항

17. 연구실 안전관리

18. 구제역정밀진단

19. BSE(광우병) 검사

20. 시험연구 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1.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축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27., 2016. 9. 30., 2018. 1. 1.>

1. 원유공영검사

2. 유방염 방제사업

3. 유통 축산물 안전성 및 위해평가 검사

4. 축산식품 민원검사 및 수거성분 검사

5. 한우 유전자 감별 검사

6. 가축질병 컨설팅 및 예찰

7. 부정축산물 감정 및 지도

8. 축산물작업장 도축검사

9. 도축질병 농가알림 서비스

10. 식육중 위해 잔류물질 검사

11. 축산물작업장 미생물오염 모니터링 검사

12. 축산물작업장 병원성 미생물 탐색조사

13. 동물용항생제 내성균 검사

14. 책임수의사 업무지도

15. 도축장 위생관리

16.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⑥ 축산시험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27., 2018. 1. 1.>

1. 가축의 개량 및 축산 사료에 관한 사항

2. 종축심의 및 배부가축 사후관리

3. 가축, 축사, 포지 및 초지관리

4. 토종가축 품종보존·증식·개량

5. 축산 및 사료초지에 관한 기술보급

6. 유전공학 실험실 운영관리

7. 현장교육, 실습 및 교육관 운영관리

8.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기술보급

9. 소 수정란(체내,체외,성감별)생산·이식

10. 국가지정 동물유전자원관리기관 운영

11. 기타 종축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⑦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음성축산물검사소장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하고, 중부지소장 및 남부지소장은 제1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3. 12. 27., 2021.7.7.>

1. 서무, 인사, 복무, 보안, 문서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2. 예산, 회계, 관인, 물품 및 재산관리

3. 도축검사

4. 축산물안전성 평가 및 부정축산물 감정

5.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6. 축산물작업장 미생물오염 검사

7. 책임수의사 업무지도

8. 가금류도축장 위생관리

9. 축산물도축장 위생관리지도

10. 축산농가 동물질병진단 서비스

11. 재난성 가축질병(AI, 구제역, BSE) 예찰

12. 국가재난성 가축전염병(AI·FMD) 상시방역

13. 사람동물공통전염병 검진

14. 가축질병 컨설팅 및 예찰

15. 가축질병전염병 검사증명서 발급

16. 그 밖에 축산물검사 및 가축 방역에 필요한 사항

17. 기타 종축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제39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38조는 제37조로 이동<2015. 1. 1.>]

[제목개정 2018.1.1.]

제39조(소장) 농산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8. 11., 2010. 12. 31.>

[제40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39조는 제38조로 이동<2015. 1. 1.>]

제40조(하부조직) ① 농산사업소에 종자생산과 및 종자보급과를 둔다. <개정 2010. 12. 31., 2015. 1. 1., 2018.10.1., 2023.7.1.>

② 종자생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종자보급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0.1., 2023.7.1.>

③ 종자생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8.10.1.>

1. 벼종자(원종, 보급종, 증식종) 생산계획 수립

2. 전작물 종자(원종, 보급종, 증식종) 생산계획 수립

3. 벼 및 전작물종자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4. 벼·전작물 종자 생산농지관리

5.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종자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 1. 1., 2023.7.1.>

1. 찰옥수수종자[기본식물, 원(원)종, 보급종] 육종 및 생산계획 수립

2. 찰옥수수종자 생산농지 관리

3. 찰옥수수종자 재배작업 관리

4. 그 밖에 찰옥수수종자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우량잠종의 생산, 보급

6. 우량상묘 생산, 보급

7. 잠업기술의 보급 및 잠병의 예방

8. 그밖에 잠업기술 증진을 위한 시험 연구

[제41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40조는 제39조로 이동<2015. 1. 1.>]

⑤ 옥수수육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0.1.>

1. 찰옥수수종자[기본식물, 원(원)종, 보급종] 육종 및 생산계획 수립

2. 찰옥수수종자 생산농지 관리

3. 찰옥수수종자 재배작업 관리

4. 그 밖에 찰옥수수종자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0.12.31.]

제41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0. 8. 11.]

[제42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41조는 제40조로 이동<2015. 1. 1.>]

제42조(하부조직) ①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운영과와 시설과를 둔다.

②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남대 운영관리 및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2. 서무, 인사, 보안 및 공인관리

3. 예산, 회계 및 국·공유 재산관리

4. 관광홍보·안내 및 민원사항 처리

5.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시설 유지관리

2. 산림자원보호 및 조경관리

3. 전기·기계 등 시설 장비 운영

4.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43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42조는 제41조로 이동<2015. 1. 1.>]

제43조 삭제<2017. 2. 14>

제44조 삭제<2017. 2. 14>

제45조(소장)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6. 28.>

[제46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45조는 제44조로 이동<2015. 1. 1.>]

제45조의2(하부조직) ① 내수면산업연구소에 내수면산업과, 남부내수면지원과를 둔다. <신설 2017. 6. 28.>

② 내수면산업과장, 남부내수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7. 6. 28.> <개정 2021.12.31.>

③ 내수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6. 28.>

1. 내수면산업 사업계획 수립

2. 내수면 양식 기술 개발 및 보급

3.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4. 내수면 관련 교육장 운영

5. 어류질병관리원 및 수질분석실, 수산물 안전성 조사실 운영

6.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7. 서무, 인사, 보안 및 공인관리

8. 예산, 회계 및 물품, 공유재산관리

9. 주요시설 유지관리

10. 그 밖의 내수면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④ 남부내수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6. 28.>

1. 신품종 양식 연구

2. 어류 유전육종 연구

3. 보호어종 종 보존 및 자원조성

4. 양식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도

5. 주요시설 유지관리

6.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

7. 그 밖의 수산생물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6. 28.]

제46조(본부장) ① 서울세종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8., 2015.7.1., 2015.10.30., 2016.0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세종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개정 2016.01.01.>

[본조신설 2011. 11. 4.]

[제48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46조는 제45조로 이동<2015. 1. 1.>]

제47조(하부조직) ① 서울세종본부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6조의5 에 따라 서울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종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2. 12. 28., 2015. 7. 1., 2016. 1. 1.>

② 서울사무소장과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1.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서울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5. 7. 1., 2016. 1. 1.>

1.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3.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

4. 충북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⑤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 1.>

1.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앙행정기관 연락사무 및 업무협조

2. 정부예산 확보활동 지원

3.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정책동향자료 수집

[본조신설 2011. 11. 4.]

[제목개정 2012. 12. 28., 2015. 7. 1., 2016. 1. 1.]

[제49조에서 이동<2015. 1. 1.>]

[종전 제47조 삭제<2012. 12. 28.>]

[전문개정 2015. 7. 1.]

제48조(소장) 북부출장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1.>

[본조신설 2010. 12. 31.]

[제50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48조는 제46조로 이동<2015. 1. 1.>]

제49조(하부조직) ① 북부출장소에 행정지원과, 산업자원과, 환경건설과를 둔다. <개정 2019.5.10.>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업자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10.>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12. 30., 2015. 1. 1., 2023.7.1.>

1. 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회계, 서무, 인사, 복무, 급여, 복리후생, 재산관리, 청사관리

3. 민원접수, 문서관리, 공인관리

4. 제천·단양지역 주요 여론·동향 수집

5. 제천·단양지역 현안사업 지원대책 추진

6.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및 포럼 구성·운영

7. 건설업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관리

8. 지역주민 편의시책 발굴 추진

9. 창조경제혁신 북부센터(분원) 운영지원

10. 취업박람회 개최 등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11. 북부권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12.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 지원

13.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

14. 측량업 등록ㆍ관리

④ 산업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 1. 1.>

1. 자원개발관련 민원업무 처리

2. 채굴계획 (변경)인가

3. 광산개발 실태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

4. 전기사업 (변경)허가 및 사업허가에 관련된 민원 처리

5.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 및 운영실태 점검

6.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관리 및 산림기술자자격증 발급

7.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8.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9. 지역농특산품 판로지원

10. 인공수정사 면허증 발급,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신청(폐업) 및 축산물 명예감시원 위촉관리

⑤ 환경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1., 2019.5.10.>

1. 대기ㆍ수질분야 허가 및 신고 민원처리

2. 업소별 등급관리 및 지도점검계획 수립

3. 환경신문고 및 방문예고제 운영

4. 위반업체 수사 및 검찰송치

5. 대기ㆍ수질분야 배출부과금 부과 및 관리

6. 대기ㆍ수질분야 환경기술인 교육

7. 자율점검업소 지정

8.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오염 피해지역 지원업무

9. 환경업무 특수시책 발굴

[제51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49조는 제47조로 이동<2015. 1. 1.>]

[본조신설 2010. 12. 31.]

제50조(소장) 남부출장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

[제52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50조는 제48조로 이동<2015. 1. 1.>]

제51조(하부조직) ① 남부출장소에 행정지원과, 농업경제과, 건설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2. 12. 28., 2017. 6. 28.>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농업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건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2. 28., 2017. 6. 28.>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1., 2021.12.31., 2023.7.1.>

1. 출장소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회계, 일반서무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접수, 문서관리, 공인관리

4. 남부권 지역현안사업 지원대책 추진

5. 지역주민 편의시책 발굴 및 지역여론·동향수집

6.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 및 포럼 구성·운영

7. 도정 시책홍보 지원 업무

8. 남부권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수요조사

9.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지원

10.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

11. 측량업 등록ㆍ관리

④ 농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5. 1. 1.>

1.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1.>

2. 자격증·법인 등록관리 등 산림 민원처리

3. 주류제조면허추천 등 농업 민원처리

4. 농정시책 업무 추진

5. 지역농특산품 판로지원

6.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민원업무

7. 창조경제혁신 남부센터(분원) 운영지원

⑤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정기수시 지도·점검

2. 대기·수질·유독물 등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3. 남부권 균형개발 시책발굴 업무지원

4. 광업·전기사업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

5. 취업박람회 개최 등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지원

6. 남부권 소상공인 포럼 개최

⑥ 삭제<2017. 6. 28>

1. 삭제<2017. 6. 28>

2. 삭제<2017. 6. 28>

3. 삭제<2017. 6. 28>

4. 삭제<2017. 6. 28>

5. 삭제<2017. 6. 28>

6. 삭제<2017. 6. 28>

7. 삭제<2017. 6. 28>

8. 삭제<2017. 6. 28>

제52조(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53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4.8., 2022.12.30.>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사무 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충북도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8. 충북경찰청장 임용 협의에 관한 사항

9.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13. 자치경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15. 각종 유관 기관 및 단체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6.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17.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지원

18.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4.8.>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사무 관련 충북경찰청의 법령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예산 편성ㆍ심의에 관한 사항

4.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에 관한 사항

5.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에 관한 사항

6.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맞춤형 자치경찰사무 특화사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사무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장비, 통신, 물품 등에 대한 정책 수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주민설명회 및 정책제안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11. 자치경찰사무 감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2. 주요 비위사건 감찰요구 및 감사의뢰(분야별)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13. 감사 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4. 반부패 청렴도 및 인권 향상에 관한 사항

15. 감사시책 발굴 및 개선,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부칙 (2011. 3. 25 규칙 제27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은 다른 규칙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2011. 6. 17 규칙 제2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4 규칙 제2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규칙 제27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 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 규칙 제10조제1호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③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제1호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제16조제3항제8호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2조제1호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⑦충청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자” 목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제9조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제1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항,제29조제1항부터제2항까지,제30조제1항부터제2항까지,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각각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별표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란 중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아래에 “충청북도서울사무소” 및 “충청북도남부출장소”를 삽입 신설한다.

⑨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여성정책관”으로 한다.

⑩충청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제2항제1호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2. 6. 29 규칙 제2741호)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31 규칙 제2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2 규칙 제2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규칙 제27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②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을 “바이오산업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9호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을 “바이오산업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란 중 “충청북도서울사무소”를 “충청북도세종사무소”로 한다.

⑤ 충청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부칙 (2013. 4. 25 규칙 제27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8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바이오산업국장”을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바이오산업국장”을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청소년팀장”을 “청소년지원팀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란 중 “충청북도남부출장소” 아래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을 신설한다.

부칙 (2013. 6. 28 규칙 제27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분야별란 중 “생활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나목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다목, 마목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 12. 20 규칙 제27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7 규칙 제27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를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 (2014. 2. 7 규칙 제2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28 규칙 제2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18 규칙 제27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15. 4. 17>

부칙 (2014. 6. 27 규칙 제2799호)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1 규칙 제2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균형개발과장”을 “균형발전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 항제3호 중 “균형개발과”를 “균형발전과”로 한다.

②「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균형개발과”를 “균형발전과”로 한다.

③「충청북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균형개발과장”을 “균형발전과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식품의약품안전과”를 “식의약안전과”로, “기업유치지원과”를 “투자유치과”로, “미래산업과”를 “전략산업과”로, “균형개발과”를 “균형발전과”로 한다.

부칙 (2015. 4. 17 규칙 제28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 규칙 제28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3호 중 “정보화담당관실”을 “정보통신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나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국·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관리실장

2. 재난안전실장

3. 행정국장

4. 경제통상국장

5. 균형건설국장

⑧ 충청북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제7조 본문,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71조제2항 및 제127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충청북도세종사무소”를 “충청북도서울본부”로 한다.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실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5. 10. 30 규칙 제2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충청북도서울본부”를 “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로 한다.

② 충청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2호가목 중 “대응구조구급과장”을 “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6.05.24 규칙 제28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2016. 07. 01 규칙 제2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30 규칙 제28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2016.10.21 규칙 제28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2017. 2. 14 규칙 제28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4장제6절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2017. 5. 18 규칙 제28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2017. 6. 28 규칙 제28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부칙 (2017. 7. 7 규칙 제28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부칙 (2017. 7. 18 규칙 제28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0 규칙 제2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 규칙 제29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를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로 하고,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를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로 하며,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를 삭제한다.

부칙 (2018. 4. 6. 규칙 제29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9호 중 “바이오환경국장”을 “바이오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환경산림국장

② 충청북도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바이오환경국장”을 “바이오산업국장,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건설소방위원회”를 “건설환경소방위원회”로 하고, “건설소방전문위원”을 “건설환경소방전문위원”으로 한다.

부칙 (2018. 10. 1. 규칙 제29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세정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하고, “경제정책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행정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세정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행정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세정과”를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세정과장과 행정국장”을 “세정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국장과 세정과장”을 “기획관리실장과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세정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세정과장”을 각각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정과장”을 각각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세정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세정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제33조 중 “세정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세정과장”을 각각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및 제3항 중 “세정과장”을 각각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세정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제97조 중 “세정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정과장”을 각각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을 삭제한다.

③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19. 1. 1. 규칙 제29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충북도립대학”을 “충북도립대학교”로 한다.

부칙 (2019. 1. 10. 규칙 제29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부칙 (2019. 5. 10. 규칙 제29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2020.1.1. 규칙 제29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관리실장

2. 재난안전실장

3. 행정국장

4. 보건복지국장

5. 경제통상국장

6. 신성장산업국장

7. 바이오산업국장

8. 농정국장

9. 문화체육관광국장

10. 균형건설국장

11. 환경산림국장

12. 소방본부장

13. 성과관리ㆍ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충청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5조제6항에 따른 소방종합상황실”을 “제15조제7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2조제6호, 제6조제15호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종합상황실”을 각각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③ 충청북도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 바이오산업국장”을 “신성장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농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부칙 (2020. 4. 1., 규칙 제29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4., 규칙 제29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 1., 규칙 제29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② 충청북도 소방정 운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광역119특수구조단장”을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광역119특수구조단장”을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3조 단서의 후단 중 “광역119특수구조단장”을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광역119특수구조단장”을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광역119특수구조단장”을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광역119특수구조단”을 “소방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광역119특수구조단장”을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광역119특수구조단장”을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광역119특수구조단장”을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25조 중 “광역119특수구조단장”을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27조 중 “광역119특수구조단장”을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28조제7호 중 “광역119특수구조단장”을 “소방서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5조제7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조구급과”를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구급과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구급과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구조구급과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구조구급과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구조구급과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구조구급과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대응예방과”를 “대응총괄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조구급과”를 “대응총괄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대응구조구급과장”을 각각 “재난대응과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바이오산업국장”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바이오산업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119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구조구급과장”을 “대응총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1.5.20. 규칙 제30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ㆍ출장소”를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출장소”를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업소 및 출장소”를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을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국ㆍ단장”을 “실ㆍ국ㆍ단장ㆍ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ㆍ국ㆍ단장”을 “실ㆍ국ㆍ단장ㆍ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2021.7.7. 규칙 제3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부칙 (2021.12.31. 규칙 제30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부칙 (2022.4.8. 규칙 제30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란 중 “소방서” 다음에 “충북안전체험관”을 신설한다.

부칙 (2022. 6. 30. 규칙 제3041호)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7. 15. 규칙 제30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5. 규칙 제3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규칙 제30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분야별란 중 “사회적경제과”를 “소상공인정책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란 중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충주지소”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로 하고,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옥천지소”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남부지소”로 한다.

부칙 (2022. 12. 30. 규칙 제30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를 “도민소통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제통상국장

4. 과학인재국장

5. 투자유치국장

6. 보건복지국장

7. 바이오식품의약국장

8. 문화체육관광국장

10. 환경산림국장

12. 행정국장

⑤ 충청북도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경제통상국장, 신성장산업국장,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바이오산업국장, 농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 환경산림국장”을 “경제통상국장, 과학인재국장, 투자유치국장, 보건복지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 규칙 제30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부칙 (2023.12.29. 규칙 제30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부칙 (2024.1.12. 규칙 제30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16. 규칙 제30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26. 규칙 제30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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