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4.25.]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891호, 2024. 4.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2021.4.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4. 25.>

제4조(보조대상 사업)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21.4.25.>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의2(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상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1.]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4.25.,2021.11.1.>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5.>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4. 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4. 25.>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9., 2016. 12. 20., 2017. 12. 20.,2018. 8. 10., 2019. 12. 18., 2022. 12. 12., 2024. 4. 25.>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25.>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의회에 제출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개정 2018. 8. 10.>

4.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한 서산시장의 의견 <개정 2018. 8. 10., 2022.4.1.>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1.>

8.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와 관련된 사항 <신설 2021.11.1.>

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1.>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11.1.>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8.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 4. 25.>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 및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21.4.25.>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세무부서 경유)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대상 항목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 인·허가 대상 항목 및 인·허가 관련 사전 검토 결과 <개정 2018. 8. 10.>

10.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4. 2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제14조제2항제9호 에 따른 법적인 하자 유무 <개정 2018. 8. 10.>

제16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 4. 25.>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 8. 10., 2024. 4. 25.>

③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관내 상공인들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4. 4. 25.>

④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4. 25.>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24. 4. 25.>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자가 결정되면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4.25., 2024. 4. 25.>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4. 25.>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0.> <개정 2021.4.25.>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8. 8. 10.> <개정 2021.4.25.>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16조제3항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관내 상공인 물품을 우선 구매한 실적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4. 25.>

제2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 8.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2021.4.25., 2021.11.1.>

②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2021.4.25., 2021.11.1., 2024. 4. 25.>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신설 2021.11.1.>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신설 2021.11.1.>

③ 시행령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21.11.1.> <개정 2024. 4. 25.>

④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21.11.1.> <개정 2024. 4. 25.>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과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제2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5.>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5.>

[본조신설 2021.11.1.]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 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 지급된 경우를 포함한다)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5.>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의 신원,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지급절차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1.4.25., 2024. 4. 25.>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 8. 10.>

[제28조에서 이동 2021.11.1.]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1.11.1.]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에서 이동 2021.11.1.]

부칙 <95. 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6.10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5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08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조항 중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제5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산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서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6] ·서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7]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8]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9]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 ·서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3]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5]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6] ·서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7]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8] ·서산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9]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0]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1]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2] ·서산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3]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4]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5]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6]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7]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8]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9]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0] ·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1]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2]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3]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6. 29. 조례 제1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 (21)까지 생략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12. 20. 조례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 주민지원국장”을 “시민생활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 ㊳까지 생략

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12. 20.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 ㉓ 생략

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12. 18.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시민생활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⑤ ~ ㉚ 생략

부칙 (법적합성 확립을 위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4.25. 조례 제1574호>

제1조(시행일) ① 제1조의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 ③ (생략)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서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2021.11.1. 조례 제1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6호, 2022. 12. 1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생략)

⑱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91호, 2024.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