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국내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 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국외여행사"란 외국에서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수학여행단체"란 국내·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6. "숙박시설(업소)"이란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등록한 군 소재 관광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숙박업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 에 의하여 등록한 농촌민박을 말한다.
7.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8.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9. "관광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단체’라 한다.)"란 법 제45조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1.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군내에 유치한 경우
2. 국내·외 수학여행단체를 군내에 유치한 경우
3.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군 관광홍보물 <개정 2017.09.20.>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조건 및 범위와 신청·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2.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관광시책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의 참여자
5. 군 관광지 방문객을 위한 피크닉 세트 무료대여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제공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업무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문화관광 버스투어 운영
7.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신설 2018.10.30.>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중부권 관광협의회는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동사업은 충청북도와 관계 시·군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