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4. 4.25.]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122호, 2024. 4.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천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국내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 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국외여행사"란 외국에서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수학여행단체"란 국내·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6. "숙박시설(업소)"이란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등록한 군 소재 관광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숙박업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 에 의하여 등록한 농촌민박을 말한다.

7.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8.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9. "관광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단체’라 한다.)"란 법 제45조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자단체 또는 여행사가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9.20.>

1.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군내에 유치한 경우

2. 국내·외 수학여행단체를 군내에 유치한 경우

3.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군 관광홍보물 <개정 2017.09.20.>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조건 및 범위와 신청·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군수는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4.25.>

1.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2.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관광시책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의 참여자

5. 군 관광지 방문객을 위한 피크닉 세트 무료대여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①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천군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제공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업무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7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문화관광 버스투어 운영

7.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신설 2018.10.30.>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신설 2018.10.30.> ① 군수는 충청북도와 중부권 관광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부권 관광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부권 관광협의회는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동사업은 충청북도와 관계 시·군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의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사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09.20.>

제12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5. 9. 조례 제2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9. 20.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30. 조례 제2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25. 조례 제3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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