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4.25.] [충청북도진천군규칙 제1457호, 2024. 4.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2020. 11. 2.>

제2조(적용범위) 진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7. 6. 23.> , <개정 2023. 12. 4.>

2.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20. 11. 2., 2023. 12. 4.>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8. 10. 5.>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개정 2018. 10. 5.>

5.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8. 10. 5.>

6.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개정 2018. 10. 5.>

7.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개정 2018. 10. 5.>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개정 2018. 10. 5.>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2020. 11. 2.>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에 붙여야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3., 2021. 4. 27., 2023. 12.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개정 2024.4.25.>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8. 10. 5., 2020. 11. 2.>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0. 11. 2.>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2022. 12. 30.>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3.>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2020. 11. 2.>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 10. 5., 2020. 11. 2., 2023. 12. 4.>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 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5.>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3.>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3., 개정 2023. 12. 4.>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8. 10. 5.>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018. 10. 5.>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2018. 10. 5.>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8. 10. 5.>

제13조 <삭제 2017.6.23.>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18. 10. 5., 2020. 11. 2., 2023. 12. 4.>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6. 23., 2020. 11. 2.>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11.02.>

③ <삭제 2020.11.02.>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8. 10. 5., 2020. 11. 2.>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6 및 별표 7 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자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4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4 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의1 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8. 10. 5., 2021. 4. 27.>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5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18.10.05.>

2. 임용예정직렬: 별표 2 및 별표 15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

3. 임용예정직급

가. 대학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0. 5., 2021. 4. 27., 2022. 12. 30.>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10. 5., 2023. 12. 4.>

⑦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의1 과 같다. <개정 2017. 6. 23., 2021. 4. 27.>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4.>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 2018. 10. 5.> ① 별표 4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0. 5.>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0.11.02.>

제18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23. 12. 4.>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8. 10. 5., 2023. 12. 4.>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18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0. 5.>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 과 같다.

③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8. 10. 5.>

④ 영 제29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 과 같다.

⑤ 삭제 <2018. 10. 5.>

⑥ 삭제 <2018. 10. 5.>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2020. 11. 2., 2023. 12. 4.>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③ <삭제 2017.6.23.>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2023. 12. 4.>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8. 10. 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8. 10. 5.>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8. 10. 5.>

3. 병역을 마친 사람 <개정 2018. 10. 5.>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2023. 12. 4.>

제24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4.>

제25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3.> <단서 신설 2020.11.02.>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개정 2023. 12. 4.>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개정 2023. 12. 4.>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개정 2021. 4. 27.>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3. 12. 4.>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7. 6. 23., 2023. 12. 4.>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3. 12. 4.>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3. 12. 4.>

5.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3. 12. 4.>

제27조 <삭제 2020.11.02.>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1 과 같다. <개정 2020. 11. 2.>

제29조(군 본청 및 읍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 읍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

제30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배치하되, 본청은 8급 이상, 읍ㆍ면은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제3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에 따라 가산점 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24 와 같다. <신설 2021. 4. 27.>

제3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며, 부여기준 및 한도 등은 별표 25 와 같다. <전문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본조신설 2021. 4. 27., 2022. 12. 30., 2023.12.4.]

제35조(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실적 가점 항목 및 부여기준은 별표 26 과 같고, 실적가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점의 부여기준ㆍ요건 및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4. 27., 2022. 12. 30., 2023.12.4.]

부칙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1973년 6월 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

정은 3급 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

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진천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

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

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의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라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 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

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의)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 또는 승진후보

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에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973. 11. 30 규칙 제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 1. 24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 3. 25 규칙 제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 4. 9 규칙 제20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4. 11. 10 규칙 제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 1. 23 규칙 제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 2. 27 규칙 제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 6. 20 규칙 제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 8. 1 규칙 제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 6. 19 규칙 제2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59조 제3항의 규칙은 1975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976. 9. 16 규칙 제29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진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57(1975. 6. 20)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977. 6. 2 규칙 제329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 별지 제1

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33)승급 기록만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978. 3. 23 규칙 제343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

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980. 3. 7 규칙 제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0. 9. 13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 8. 1 규칙 제408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

의 개정 규정은 19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위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이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

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

성 되기 전까지 영 제33조 제1항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

어서는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

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31

일 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은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이 이 규칙 제90조 제2항

이 평정대상 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 제2항의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 기간이 1년 6월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의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

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 제4호에 의한 민

원 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 평정은 1980년 8월25일을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

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칙 <982. 9. 15 규칙 제448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82. 9. 18 규칙 제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 9. 25 규칙 제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3. 9. 3 규칙 제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30 규칙 제4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 11. 24 규칙 제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 3. 14 규칙 제511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59조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5년 3월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 개발교과 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

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 조직개발에

관한 교과 과정중 전문교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 4. 2 규칙 제539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

무원으로 재직중인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

급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

조의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 12. 1 규칙 제549호>

이 규칙은 198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27 규칙 제583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

용한다. 다만, 제57조 제2항 제3항, 제59조 제1항 단서, 제60조 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 대상 기간에 포

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을 곱하여 산

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은 시행당시 재

직 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

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9. 3. 12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20 규칙 제6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11 규칙 제664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및 별지

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

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30일부터 적

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

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 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

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

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

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한다.

부칙 <1990. 6. 4 규칙 제687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을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0. 6. 20 규칙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7. 18 규칙 제7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6. 29 규칙 제740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

표14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64조 이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

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

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에 의하

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 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점을 산정함

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 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관

별 근무성적평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

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 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 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1991. 9. 2 규칙 제7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0. 1 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2. 7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4. 29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6. 20 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2. 30 규칙 제792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 7. 5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3. 21 규칙 제8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31 규칙 제884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 시

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 제1항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4. 20 규칙 제894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5 규칙 제901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

으로 본다.

부칙 <1996. 2. 17 규칙 제9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17 규칙 제920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

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

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4. 4 규칙 제94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2의 개정에 불구하고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며 6급, 7급,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로 8조 및 9조의 경우 1997년에는 18세 이

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3. 30 규칙 제95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별표 5] [별표 7의 3] 및 [별표 7의 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칙 <1999. 1. 8. 규칙 제9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31. 규칙 제99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과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서요경력은 2000년1월1일부터 시

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

]·[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1. 6. 규칙 제99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2000

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0.29. 규칙 1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21. 규칙 1128호>

①(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29. 규칙 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3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3. 규칙 11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6. 규칙 제1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23. 규칙 제1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3. 규칙 제1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비고 제2호 단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규칙 제13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02. 규칙 제1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27. 규칙 제13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5조, 제36조,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59호)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평정규칙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평정규칙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2022.12.30. 규칙 제1430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4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7, 별표 12의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4. 규칙 제1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2의1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4. 25. 규칙 제1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