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4. 4.2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칙 제870호, 2024. 4.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무원제안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행정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③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구 행정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제안 심사 배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7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 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 행정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구 행정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5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 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 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재심사 요청) ① 제8조제1항 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요청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제11조(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 제25조 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안자는 제8조제1항 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에 따른 시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금액 결정

3.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에 따른 재심사

4.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⑤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⑥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제16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선정

2.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8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9조(시상 및 부상의 지급) ① 구청장은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구청장 상장을 수여하거나 별표 2 의 부상 지급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③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④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⑤ 채택되지 않았거나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공무원제안의 제안자에게 제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제안의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 의 인사상 특전 부여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인사상 특전의 대상자로 한다.

② 제22조 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된 후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공무원 제안 규정」 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제21조(상여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공무원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공무원제안 실시로 구세ㆍ세외수입 등 구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공무원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 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 의 상여금 지급액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2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체우수제안을 서울특별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채택 및 실시 공무원에 대한 포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20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4조(보상) 구청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26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구 수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구 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7조(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25조 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제안내용,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8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9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① 구청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공무원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매체,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채택한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870호, 2024.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공무원제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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