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청: 총무과장
2.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3. 동 주민센터: 동장
4. 삭제 <2021.12.2.>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6., 2024. 4.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1. 삭제 <2023. 10. 26.>
2. 삭제 <2023. 10. 26.>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0조의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6.>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에게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있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삭제<2021.9.30.>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9.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9 ]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 별표 10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 별표 10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기술자격법」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6]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 별표 2 ], [ 별표 11 ]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 별표 2 ], [ 별표 11 ]에 따른 해당 전공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2 ] 및 [ 별표 14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15 ]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16 ]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 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인사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 10. 26.]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9] 또는 [별표 14]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7]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과 같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② 구본청의 담당관·과장,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1.12.2.>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해당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며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 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2]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가 급증하는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삭제 <2021.9.30.>
③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언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 별표 24 ]와 같다. <개정 2021.9.30.>
④ 삭제 <2021.9.30.>
⑤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의거하여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가산점 0.01점으로 평정한다. <신설 2023. 10. 26.>
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으며,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개정 2023. 10. 26.>
1. 3년 초과 4년 이하: 매월 0.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 매월 0.006점
3. 5년 초과: 매월 0.007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위 가산점은 0.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10. 26.]
② 영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임용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약정서(안)
3. 성과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될 예정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용계획서
3. 약정서(안)
4. 성과계획서
5. 근무실적 최종 평가서[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의 근무기간(이하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근무기간 연장ㆍ해지, 연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근무실적 평가 결과 근무기간 동안 하위평가 등급 평정횟수가 [별표 25]와 같은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부서 소속 해당 국·소의 국ㆍ소ㆍ과장과 총무과장으로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와 성과연봉 결정 심의 등을 담당한다.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구분별 연봉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 받아 제4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점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 및 별표 23, 별표 24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시행 2020. 9.10, 행정안전부령 제199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84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본문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원경찰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보건지원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 별표 8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2. 제17조의2의 신설규정:「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
3. 제3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제33조의2의 및 제33조의3 개정규정: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로부터 적용
5. 별표 4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산점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 , 제33조의2 및 별표 23, 별표 24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시행 2023.6.23, 행정안전부령 제40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