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24. 4.2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칙 제869호, 2024. 4.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구 청: 총무과장

2.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3. 동 주민센터: 동장

4. 삭제 <2021.12.2.>

제4조(인사위원회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6., 2024. 4.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9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0. 26.>

1. 삭제 <2023. 10. 26.>

2. 삭제 <2023. 10. 26.>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0조의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 또한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6.>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에게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있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9.30.>

③ 삭제<2021.9.30.>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9.30.>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 별표 7 ] 및 [ 별표 8 ]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9 ]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 별표 10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 별표 10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기술자격법」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6]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 별표 2 ], [ 별표 11 ]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 별표 2 ], [ 별표 11 ]에 따른 해당 전공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2 ] 및 [ 별표 14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15 ]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16 ]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7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 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인사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 10. 26.]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따른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0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그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9] 또는 [별표 14]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7]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과 같다.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본청은 담당관ㆍ과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 및 담당 팀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직 발령한다. <개정 2021.12.2.>

② 구본청의 담당관·과장,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1.12.2.>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해당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26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 및 [별표2의2]에 따른 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19]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0]과 같다.

제28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며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 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1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1]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2]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32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가 급증하는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3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 별표 23 ]과 같다. <개정 2021.9.30.>

② 삭제 <2021.9.30.>

③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언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 별표 24 ]와 같다. <개정 2021.9.30.>

④ 삭제 <2021.9.30.>

⑤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의거하여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가산점 0.01점으로 평정한다. <신설 2023. 10. 26.>

제33조의2(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 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으며,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개정 2023. 10. 26.>

1. 3년 초과 4년 이하: 매월 0.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 매월 0.006점

3. 5년 초과: 매월 0.007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위 가산점은 0.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33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10. 26.]

제34조 삭제<2021.9.30.>

제35조(임용약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약정은 5년의 범위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약정한다.

② 영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임용절차) 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예정일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임용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약정서(안)

3. 성과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될 예정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임용구비서류)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구비서류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승인 신청은 제36조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용계획서

3. 약정서(안)

4. 성과계획서

5. 근무실적 최종 평가서[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39조(임용약정의 해지)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기관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근무기관의 장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0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중 정기평가는 5급상당 이하인 경우에는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연봉액의 조정ㆍ약정내용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각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의 근무기간(이하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근무기간 연장ㆍ해지, 연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근무실적 평가 결과 근무기간 동안 하위평가 등급 평정횟수가 [별표 25]와 같은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제41조(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① 구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채용부서가 주관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부서 소속 해당 국·소의 국ㆍ소ㆍ과장과 총무과장으로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와 성과연봉 결정 심의 등을 담당한다.

제42조(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구분별 연봉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 받아 제4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4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칙 <2018.0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호,202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점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 및 별표 23, 별표 24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시행 2020. 9.10, 행정안전부령 제199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제806호, 2021.1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무대리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84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원경찰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보건지원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0호, 2023.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 별표 8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2. 제17조의2의 신설규정:「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

3. 제3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제33조의2의 및 제33조의3 개정규정: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로부터 적용

5. 별표 4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산점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 , 제33조의2 및 별표 23, 별표 24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시행 2023.6.23, 행정안전부령 제40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제869호, 2024.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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