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4. 4.11.]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639호, 2024. 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개정 2015.11.05. 2024.4.11.>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2.29, 2009.08.06.,2024.4.11.>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05., 2024.4.11.>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1.05., 2024.4.11.>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공시에 대한 사항 <개정 2015.11.05.>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1.05.>

5. 삭제 <2015.11.05.>

6. 삭제 <2015.11.05.>

제3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며, 법 제37조의3제1항 의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1.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조신설 2024.4.11.]

제4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며, 법 제60조제3항 의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1. 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등의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한 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

제5조(위원회의 구성) <본조개정 2015.11.05.>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2018.10.17.>

③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경제국장, 심의 관련 국ㆍ소장<2018.10.17.>

2. 위촉직 위원: 재정분야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1.0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5.11.05.>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11.>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개정 2006.12.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8.06.>

④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4.11.>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6.12.29, 개정 2015.11.05.>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199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11.19>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개정 1998.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1999.09.09>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고,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보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보고,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보며,

“지역경제과”을 “생활경제과”로 보고, “지역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보며,

“치수과”을 “치수방재과”로 보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의 임기로 본다.

부칙 (개정 2009. 08. 06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0. 07 조례 제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

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상황

실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

로, 반원 “생활경제과(2)”를 “지역경제과(2)”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

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

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

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

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

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지원

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

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

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

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

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

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

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

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

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

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행정지

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

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을 “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

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3. 02. 07 조례 제962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18) 생략

부칙 <조례 1061호, 2015.11.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제1호 중“지식문화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⑮~<43> 생략

부칙 <조례 제1639호, 2024.4.1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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