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호신설 2019. 6. 5.>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 6.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6. 5.> <개정 2021. 4. 15.>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항신설 2021. 4. 15.>
1. 삭제<2019. 3. 14.>
2. 삭제<2019. 3. 14.>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으로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본문 개정 2018. 4. 19.> <개정 2022. 8. 1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목 개정 2021. 4. 15.> <개정 2021. 4. 15.>
1. 「지방세법」제81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2. 「지방세법」제81조 제1항 제1호의 나목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나. 그 밖의 법인 [조항 신설 2020. 7. 2.] <개정 2021. 4. 15.> <전문개정 2021. 6. 17.>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별표 1 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별표 3 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조항 신설 2020. 7. 2.]
[조항 신설 2021. 6. 17.] <개정 2023. 7. 6.>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제31조에 따른 중가산금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조항 신설 2021. 6. 17.]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조항 신설, 2022. 4. 14.]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 당 300원 <개정 2018. 4. 19.>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 당 600원 <개정 2018. 4. 19.>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 제7조,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등 감면 적용례) 제9조의2,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는 제9조의2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및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