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4.17.]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722호, 2024. 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함양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3. 14.> <개정 2019. 6. 5.> <개정 2021. 4. 15.> <개정 2022. 8. 11.>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호신설 2019. 6. 5.>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 6.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6. 5.> <개정 2021. 4. 15.>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항신설 2021. 4. 15.>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삭제<2021. 4. 15.> <개정 2019. 3. 14.>

1. 삭제<2019. 3. 14.>

2. 삭제<2019. 3. 14.>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 4. 19.> <개정 2021. 4. 15.> <개정 2022. 8. 11.> <일괄개정 2024. 4. 17.>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 4. 15.> <개정 2022. 8. 1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본문 개정 2018. 4. 19.> <개정 2022. 8. 11.>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 4. 1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목 개정 2021. 4. 15.> <개정 2021. 4. 15.>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4. 19.> <개정 2021. 4. 15.> <개정 2022. 8. 11.>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 4. 19.>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4. 19.> <개정 2021. 4. 15.> <개정 2022. 8. 11.>

제9조의2(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주민세 과세기준일에 발생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기본세율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2. 4. 14.>

1. 「지방세법」제81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2. 「지방세법」제81조 제1항 제1호의 나목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나. 그 밖의 법인 [조항 신설 2020. 7. 2.] <개정 2021. 4. 15.> <전문개정 2021. 6. 17.>

제9조의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023년 과세기준일에 발생하는 해당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 6. 17.> <개정 2022. 4. 14.> <개정 2023. 7. 6.>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별표 1 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별표 3 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조항 신설 2020. 7. 2.]

제9조의4(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등 재난대응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선별진료용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조항 신설 2021. 6. 17.] <개정 2023. 7. 6.>

제9조의5(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군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제31조에 따른 중가산금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조항 신설 2021. 6. 17.]

제9조의6(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 업금지 조치에 따른 세율의 경감)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 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2022년도 과세기준일에 발생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조항 신설, 2022. 4. 14.]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9.>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 당 300원 <개정 2018. 4. 19.>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 당 600원 <개정 2018. 4. 19.>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 8. 11.>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4. 15.>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16. 7. 15. 조례 제2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8. 4. 19. 조례 제2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 제7조,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9. 3. 14. 조례 제24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9. 6. 5. 조례 제2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7. 2. 조례 제2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등 감면 적용례) 제9조의2,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4. 15. 조례 제25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6. 17. 조례 제25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는 제9조의2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2. 4. 14. 조례 제2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2. 8. 11. 조례 제26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3. 7. 6. 조례 제2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및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괄개정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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