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연탄재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6.>
2. "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6., 2021.6.30.>
3. "대형폐기물"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등으로서 별표 2 에 열거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9.11.6.>
4.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개정 2019.11.6., 2021.6.30.>
5.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
6.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신설 2021.6.30.>
7. "쓰레기봉투 판매소"란 쓰레기봉투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신설 2012.11.28.〉 <개정 2021.6.30., 2023.4.5.>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2.11.28.〉 <개정 2019.11.6.>
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6.>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내버려 두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9.11.6.>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② 군수는 관리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②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한다. <개정 2019.11.6.>
1.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되 지나치게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 <개정 2019.11.6., 2020.9.29.>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
3. 재활용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에 따라 배출 <개정 2019.11.6., 2021.6.30.>
4. 대형폐기물은 군수에게 미리 신고한 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 <개정 2019.11.6.>
5.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한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위생처리장으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6. 다량발생 등의 사유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은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7. 그 밖에 상세한 생활폐기물 배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28., 2019.11.6.〉
③ 〈삭제 2012.11.28.〉
② 군수는 제4조부터 제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및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지연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2019.11.6., 2021.6.30.〉
③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28.〉
④ 〈삭제 2012.11.28.〉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중 안전기준 조치 예외와 관련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4.24.]
② 군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6.>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건설폐기물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④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한다.
⑥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려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등 기록 관리 및 보고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유지 <개정 2017.11.8.>
2. 관리대장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
3. 매년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보고〈조 신설 2012.11.28.〉
[종전 제8조의2에서 이동 2024.4.24.]
② 제5조제2항제4호 에 따라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2 에 따른다. <개정 2019.11.6.>
③ 제5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마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발생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 에 따른다. <개정 2019.11.6.>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격산정 시 물가에 주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2023.4.5.>
⑤ 〈삭제 2012.11.28.〉
1.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3.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수수료는 배출자의 신고 시 직접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5.>
4. 연탄재, 재활용품, 공공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쓰레기봉투 및 마대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쓰레기위생처리장 반입시의 수수료 부과·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6.>
② 쓰레기봉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색깔, 표시, 두께, 재질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개정 2019.11.6.>
③ 쓰레기봉투 뒷면에는 상업용 광고를 게재 할 수 있으며, 광고료의 기준은 별표 4 에 따른다. <개정 2019.11.6.>
④ 광고게재 신청 및 광고료 납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판매소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6.>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④ 군수는 유원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한시적으로 판매소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3.4.5.>
2. 군수가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때
3. 군수가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위반한 때 <개정 2019.11.6.>
4. <삭제 2002.1.23.>
② 제13조 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 봉투를 공급받는 동시에 봉투판매 가격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의령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2023.4.5.>
③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대금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6.>
④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배포대상 및 수량을 결정한 후 무료로 공급하며 공공 쓰레기를 담을 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광고가 게재된 쓰레기봉투는 광고주가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9.11.6.>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개정 2019.11.6.>
3. 「아동복지법」 에 따른 영·육아 보호시설 <개정 2019.11.6.>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배출자 <개정 2019.11.6.>
② 군수는 쓰레기위생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장의 처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1.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복토재로 사용 가능한 건설 잔토 <개정 2019.11.6.>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9.11.6.>
③ 제1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항 신설 2012.11.28.〉
② 그 밖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환경단체, 청소종사자 등에게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와 위반행위의 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이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1"중"음식물쓰레기"를"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쓰레기종량제봉투 100리터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50리터 규격의 종량제(PP)마대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