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4.24.]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3044호, 2024. 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신설 2024. 4. 24.)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9. 12. 27) (개정 2024. 4. 24.)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개정 2015. 10. 30.)(개정 2019. 12. 27.) (개정 2024. 4. 24.)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건물출입구로 부터 20m 이내의 구역(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경계선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선의 정문출입구에서 건물출입구까지의 구역을 포함한다)

5. <삭 제> 2016. 2. 23.

6. 삭제(2018. 4. 23.)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개정 2019. 12. 27.)

8.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9.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3조 별표 1에 따른 완도 전통시장 (신설 2024. 4. 24.)

10.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8. 4. 23.)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 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른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할 수 있다.

부칙 (2013. 5. 1 조 2145)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 2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3. 조 23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3. 조 25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7. 조 26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24. 조 3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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