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4.24.]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3032호, 2024. 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3.)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39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 에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7. 3.)

제4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 7. 3.)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② 군수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등 설치)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연령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4.24.)

② 위원 중 당연직은 군의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5. 12. 31.) (개정 2018. 10. 19.) (개정 2020. 7. 3.)(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다만, 각 읍면은 전체 위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4. 24.)

2. 시민·사회·직능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15인 이내

3. 그 밖에 재정, 세무, 예산 등의 전문성을 가진 자 (개정 2020. 7. 3.)

③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간을 정하여 30일 이상 군보, 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군·읍·면 게시판,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추천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읍·면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3.)

⑤ 제2항 제1호 공개모집절차에 따른 위원회 모집과 관련하여, 위원 모집이 미달되거나 과모집 되었을 경우 위원의 선정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4. 4. 24.)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를 주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7. 3.)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2. 그 밖에 예산편성 관련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 7. 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군 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별 소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 목적 이용 금지

6.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안에서 활동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주민복지, 관광문화, 농·수산, 지역개발 등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수 있다. (개정 2020. 7. 3.)

1. 거주지나 사업장을 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자신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 7. 3.)

제16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운영 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군수는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담당공무원이 된다.(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예산학교의 운영)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 주민참여제도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예산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학교의 교육업무를 예산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3.]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3. 조 2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24. 조3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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