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4. 3.26.]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693호, 2024. 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6, 2017. 12. 29〉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2. 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7. 12. 29.>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7. 12. 29.>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6, 2012. 4.2, 2017. 12. 29〉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정금고 (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4.2., 2017. 12. 29.>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7. 3. 6, 2012.4.2, 2020. 7. 2.〉

1. 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2.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이 법 제40조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사용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4.2., 2017. 12. 29., 2020. 7. 2.>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3. 26.>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안전과장〈개정 2005. 12. 27, 2008. 6.30〉 <개정 2018.10.1.>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업무팀장〈개정 2005. 12. 27, 2007. 3. 6, 2008. 6. 30〉 <개정 2018.10.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6, 2012.4.2, 2017. 12. 2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된다.〈개정 2006. 12. 27, 2008. 6. 30〉 <개정 2018.10.1.>

④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재난안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4.2. 2017. 9. 15.> <개정 2018.10.1>

⑤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12.4.2, 개정 2019. 12. 27.>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5. 12. 27, 2008. 6. 30, 2017. 12. 29〉 <개정 2018.10.1.>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개정 2017. 12. 29.>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된다. <신설 2012.4.2.>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4.2.>

제10조의3(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4.2.>

1.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12.4.2.>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신설 2012.4.2.>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2012.4.2>

제10조의4(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4.2., 2017. 12. 29.>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 12. 29.>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 12. 29.>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3. 26.>

4. 삭제 (2017. 12. 2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 2017. 12. 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장흥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장흥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장흥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6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30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8.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7. 02. 조례 제2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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