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7. 12. 29.>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7. 12. 29.>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2.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3. 26.>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안전과장〈개정 2005. 12. 27, 2008. 6.30〉 <개정 2018.10.1.>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업무팀장〈개정 2005. 12. 27, 2007. 3. 6, 2008. 6. 30〉 <개정 2018.10.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6, 2012.4.2, 2017.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된다.〈개정 2006. 12. 27, 2008. 6. 30〉 <개정 2018.10.1.>
④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재난안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4.2. 2017. 9. 15.> <개정 2018.10.1>
⑤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12.4.2, 개정 2019. 12. 27.>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5. 12. 27, 2008. 6. 30, 2017. 12. 29〉 <개정 2018.10.1.>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4.2.>
1.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12.4.2.>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신설 2012.4.2.>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2012.4.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 12. 29.>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 12. 29.>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3. 26.>
4. 삭제 (2017. 12. 29)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장흥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장흥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장흥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