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3.26.]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693호, 2024. 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8.>

제2조(기금의 설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8. 9.>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

3.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은 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5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다만, 재정여건 악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만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홍보실장, 행복민원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8.10.1., 2019.12.27., 2023. 3. 28.>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건축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1., 2023. 3. 28.>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임기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3. 26.>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무과장

2. 기금출납원: 공공건축업무팀장 <개정 2023. 3. 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적용하고,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9, 2020. 8. 14., 2024. 3. 2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조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2444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9. 조례 2548호)

이 조례는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8.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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