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5.12.30, 2017.12.29〉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출자 또는 운영하는 기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개정 2017.12.29〉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규정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기업〈개정 2017.12.29〉
라.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산업을 운영하는 기업〈개정 2017.12.29〉
마. 전화와 컴퓨터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신상품 소개나 고객의 고충처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마케팅서비스업(이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기업〈개정 2017.12.29〉
바.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나 공장을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
사.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외국인 학교,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전용약국 등
2. "수도권 이전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13.>
3. "수도권외 기업"이란 군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13.>
4. "읍면기업유치추진위원회"란 읍면단위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투자유치조직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공장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15.12.30〉
8. "입지보조금"이란 투자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5.12.30〉
9. "투자보조금"이란 투자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1.12.13.>
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개정 2011.12.13., 2017.12.29.>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개정 2011.12.13., 2017.12.29.>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개정 2011.12.13., 2017.12.29.>
11. "고용보조금"이란 투자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이전보전금"이란 군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5. 12. 30.>
1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5.12.30〉
16.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5.12.30〉
17.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5.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실장, 경제산업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기업 및 자본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12.30, 2017.12.29, 2018. 10. 1., 2023. 3. 28.〉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2명
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포함)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개정 2015.12.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2018.10.1.>
1. 투자유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
3.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3. 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실과소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경제산업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8.10.1., 2023 3. 28.>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② 자문관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12.30, 2017.12.29〉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 등 국외 기관·단체의 근무자
2.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또는 전문가
3. 투자유치관련 관계 기관의 임원〈개정 2017.12.29〉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2.30〉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군수는 읍면단위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토지정보의 제공, 국내외 투자 환경 등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③ 투자 및 자본유치 유공공무원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부서에 인사우대를 건의한다.〈개정 2017.12.29〉
1. 수도권 이전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정상분양가·매입가액·정상임대료의 100분의 60 범위 이내 <개정 2011.12.13.>
2. 수도권외 기업: 정상분양가·매입가액·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토지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③ 군수는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투자기업의 사업용 부지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수도권 이전기업: 대기업의 경우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전략·선도·특화업종은 100분의 12),중소기업의 경우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5 범위 이내(전략·선도·특화업종은 100분의 17) <개정 2011.12.13.>
2. 수도권외 기업: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착공신고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1. 삭제 <2011.12.13>
2. 수도권외 기업 :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11.12.13>
1. 수도권 이전기업: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내 <개정 2011.12.13.>
2. 수도권외 기업: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인원을 교육 훈련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지원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13.>
② 제1항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본사·연구소 이전: 10명 초과인원 1명당 100만원 이내
2. 공장시설 이전: 이전에 소요되는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투자를 위한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계약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에 한정한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계획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투자가 실현되었을 때에 지급 한다.〈개정 2015.12.30, 2017.12.29〉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개정 2015.12.30〉
2. 공공시설 등을 외국인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개정 2015.12.30〉
3. 외국인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개정 2015.12.30, 2017.12.29〉
4.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25% 범위 이내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개정 2015.12.30, 2017.12.29〉
5.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개정 2015.12.30, 2017.12.29〉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지방이전의 경우
2.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매각에 관한 모든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거나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9〉
③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감면율과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거나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게는 제10조에 준하여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기업에게는 투자기업 지원범위에서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의 종류와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3.>
1. 투자보조금: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5 범위 이내 <개정 2011.12.13.>
2. 교육훈련보조금: 고용인원 1명당 60만원 범위 이내 <개정 2011.12.13.>
3. 삭제 <2011.12.13>
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2.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전라남도 지원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기간은 대출실행일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각서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삭제 〈2015. 12. 30〉
④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영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하는 경우 군수는 매각대금(단, 5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수하는 경우 환수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매각하지 않을시 감정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라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5. 12. 30.>
⑤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계약 후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우리군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군수는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5. 12. 30.>
⑥ 투자기업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상시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 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7.12.29〉
⑦ 군수는 투자기업이 법규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와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 까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7.12.29., 2024. 3. 26.〉
⑧ 군수는 투자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⑨ 투자기업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가 완료될 때에는 실투자 금액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조금 지급액과 실집행액을 검토 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군수가 투자기업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액
2. 집행잔액·발생사유,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3. 투자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사항
4.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보조금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군수는 수도권외 기업의 관내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