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 12. 29)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옥외광고산업 진흥 <신설 2017. 12. 29.>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홍보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8.10.1.>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7. 12. 29.>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3. 26.>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팀장 <개정 2018.10.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4., 2024.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