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4. 3.26.]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693호, 2024. 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흥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주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장흥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 12. 29.>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군계획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협의회 구성·운영)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2. 18.>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4.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공작물

[전문개정 2017. 12. 29.]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7. 12. 29.>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7. 12. 29.>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9.>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를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개정 2017. 12. 29.>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17. 12. 29.>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24. 3. 26.>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4. 3. 26.>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7. 12. 29.>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장흥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외 입목축적의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를 준용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발전시설은 제20조의2 제1항 제5호를 적용하며,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매우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 내용에 대하여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 (3)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해당 토지 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허가대상 토지 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평균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12. 30.>

3. 삭제 (2017. 12. 29.)

② 제1항은 제23조 와 제25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에 따라 주변교통 방해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1천미터,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 12. 29.>

2. 10호 이상의 주거지역(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구를 기점으로 반경 5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거주 유무이다.), 관광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 4. 12., 2022. 10. 28., 2022. 12. 30.>

3. 「농지법」 제28조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경지정리 및 대체농지 사업지구 포함)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 4. 12., 2022. 10. 28., 2022. 12. 30.>

4. 장흥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 4. 12.>

5. 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에 입지할 수 없다. <신설 2022. 12. 30.>

②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설치할 것

2.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③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 에 따른 건축물 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며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의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과반 이상의 주민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 4. 12., 2022. 12.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내 설치하는 경우 또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개정 2021. 4. 12.>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삭제 <개정, 2019. 5. 7.>

⑤ 풍력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2 에 따라 소음 및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1. 5호 이상의 가구나 가축 및 사육시설( 「축산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2천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12. 30.>

2. 제20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개정 2022. 12. 30.>

3. 산에 입지하는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4헥타르당 1기 이하일 것 <개정 2022. 12. 30.>

4. 허가시 그 밖의 소음ㆍ진동ㆍ경관ㆍ산림훼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해당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신설2015.12.30., 개정 2022. 12. 30.>

제20조의3(자원순환관련시설 등 입지기준) [본조신설 2021.4.12]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자원순환관련시설 등[「건축법시행령」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도계장,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화장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화시설(가축분뇨 자가처리는 제외)]은 다음 각 호의 입지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수도법」에 따른 취수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5호 이상 주거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거지역은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은 기존시설의 증설(수집·운반차량 제외) 또는 해당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 가목에 해당하는 농협조합이 설치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28.>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따라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개정 2017. 12. 29.>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제56조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토 및 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제56조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 이상"이란 「건축법시행령」제80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을 말한다.〈개정 2015.12.30〉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성장관리방안수립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전문개정 2015.12.30]

제2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 영 제56조의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

[본조신설 2015.12.30]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단, 영 제57조1항1의2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대지의 규모 포함)·층수 또는 주택 호수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8조(심의 및 자문 요청서) ①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영 제57조제4항제3호,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에 해당하는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2.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3. 대상지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계획)

4. 교통처리 등 기반시설 계획

5. 위해 방지 및 환경오염방지 계획

6. 이미지 및 경관계획(건축물 외관 포함)

7. 녹지 및 공개공지 등 계획

8.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

②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개략적인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권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존 시설물의 소규모 부지 확장의 경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한함)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개정 2015.12.30〉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5호 의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총 사업비의 20퍼센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4., 2024. 3. 26.>

제31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와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신설 2015.12.30〉

16.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신설 2015.12.30〉

17.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신설 2015.12.30〉

18.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신설 2015.12.30〉

19.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신설 2015.12.30〉

20.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신설 2015.12.30〉

21.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신설 2015.12.30〉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개정 2015.12.30〉

제3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영 제82조, 영 제88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규칙 제13조의2(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4.1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9.>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9.>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9.>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까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층수 5층 이하·높이 20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삭제 2021. 4. 12.>

<제41조 삭제 2021. 4. 12.>

<제42조 삭제 2021. 4. 12.>

<제43조 삭제 2021. 4. 12.>

<제44조 삭제 2021. 4. 12.>

<제45조 삭제 2021. 4. 12.>

<제4절 삭제 2021. 4. 12.>

<제46조 삭제 2021. 4. 12.>

<제47조 삭제 2021. 4. 12.>

<제48조 삭제 2021. 4. 12.>

<제49조 삭제 2021. 4. 12.> <개정 2017. 12. 29., 2021. 4. 12.>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0.12.30.>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3.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제한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52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개정 2021. 4. 12.> ①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 4. 12.>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개정 2017. 12. 29.>

2.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3.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

② 영 제7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12.30, 개정 2021. 4. 12.〉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관련시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52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신설 2015.12.30]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2. 29.>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2. 2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2. 29.>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2. 29.>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7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를 할 당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9.>

제58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확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7. 12. 29.〉

1. 도로 : 6미터 이상의 진입도로〈신설 2015.12.30〉

2. 상수도 : 공공상수도를 이용 〈신설 2015.12.30〉

3. 하수도 : 공공하수시설을 이용〈신설 2015.12.30〉

제59조(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0조(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60조의2(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장흥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본조신설 2015.12.30] <개정 2017. 12. 29.>

제60조의3(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본조신설 2017. 12. 29.]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2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개정 2017. 12. 29.>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7. 12. 29.>

제63조(자연녹지지역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3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5.12.30]

제63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17. 12. 29.]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 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6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7. 12. 2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제6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개정 2015.12.3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7조(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 12. 29.>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의2(사회복지시설 설치ㆍ기부 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이를 기부채납 받아 관리할 관리청과 협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까지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1.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본조신설 2015.12.30]

제68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0.12.30.>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전문개정 2015.12.30] <개정 2020.12.30.>

제69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24. 3. 26.>

제7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의원

2. 군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경관,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영 제114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제7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7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 및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계획분과위원회

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다.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라. 「장흥군 경관관리조례」제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개발분과위원회

가.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영 제57조,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계획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 등이 제안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을 심의하는 경우 관계인(민간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제7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8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설치) 영 제25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장흥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공동으로 심의·자문하는 공동위위원회를 둔다.

제82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17. 12. 29.)

제83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71조·제72조 및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제84조(공동위원회 소위원회) ①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위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소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3명 이내의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회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제9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12. 26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8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9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7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6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17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24 조례 제1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

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12. 13 조례 제2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0. 28 조례 제 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은 장흥군 경관관리조례가 개정될 경우 그 개정된 내용을 따른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7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5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09호 2019.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태양광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08호 2020.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7호 2021.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원순환관련시설 등 입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06호 일부개정 2022.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원순환관련시설 등 입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35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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