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4. 4.24.]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조례 제2751호, 2024. 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지식·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실군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6.>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임실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9.16.>

1. 임실군립도서관(본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1 <개정 2024.4.24.>

2. 임실군립 오수도서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충효로 2050 <개정 2024.4.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시설"이라 함은 열람실, 자료실, 시청각·다목적실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PC를 통한 자료의 출력 및 부대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4. <삭제 2021.09.16.>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다른 도서관의 협조 및 자료의 상호교류

3.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1.09.16.>

제5조(입관료)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까지 지정한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개정 2005.10.14 조례 제1759호> <개정 2021.09.16.>

3. 도서의 정리 및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다만, 미리 공고후 휴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 도서관 내 부대시설 이용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독서진흥 관련 행사 운영 시에 "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1.09.16.>

제8조(사용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 도서관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1.09.16.>

1. 도서관 내 비치된 정보 및 자료의 복사ㆍ인쇄 수수료

2.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제10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를 열람·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② 자료의 대출은 신분이 확실한 자에 한하며, 필요시에는 관외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열람·이용은 무료이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④ 대출열람자로서 대출자료의 반환을 태만하게 하거나 또는 열람규정과 주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향후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1.09.16.>

제12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행정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4. 그 밖에 대출을 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3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또는 관내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입관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현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사자료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의 2배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삭제 2021.09.16.>

제16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 및 도서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와 임실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단서 신설 2021.09.16>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제17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전체장서의 100분의7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1.09.16>

③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과 가족이 도서를 반납하지 않고 해외 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도서 회수ㆍ반납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폐기ㆍ제적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09.16.>

제21조(자료의 기증) 군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09.16.>

제22조(문화활동 전개) 군수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군민 문화발전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09.16.>

제2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09.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ㆍ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9.16.>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9.16.>

부칙 <조례 제1759호, 2005.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587호, 2021.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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