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립도서관(본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1 <개정 2024.4.24.>
2. 임실군립 오수도서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충효로 2050 <개정 2024.4.24.>
1. "도서관시설"이라 함은 열람실, 자료실, 시청각·다목적실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PC를 통한 자료의 출력 및 부대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4. <삭제 2021.09.16.>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다른 도서관의 협조 및 자료의 상호교류
3.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1.09.16.>
1. 매주 월요일
2.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까지 지정한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개정 2005.10.14 조례 제1759호> <개정 2021.09.16.>
3. 도서의 정리 및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다만, 미리 공고후 휴관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 도서관 내 비치된 정보 및 자료의 복사ㆍ인쇄 수수료
2.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② 자료의 대출은 신분이 확실한 자에 한하며, 필요시에는 관외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열람·이용은 무료이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④ 대출열람자로서 대출자료의 반환을 태만하게 하거나 또는 열람규정과 주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향후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행정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4. 그 밖에 대출을 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1. 음주자 또는 관내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입관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사자료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의 2배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 및 도서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와 임실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단서 신설 2021.09.16>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전체장서의 100분의7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1.09.16>
③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과 가족이 도서를 반납하지 않고 해외 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도서 회수ㆍ반납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폐기ㆍ제적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09.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ㆍ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