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계획 조례

[시행 2024. 5.17.]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조례 제2751호, 2024. 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8.31.>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07.01.>

제3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조(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 제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9.1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8.31.>

제5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1.10.〉

제9조(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 결정 등) ①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5조에 따라 해당 군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행한다.

② 군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군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해당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0조에 따라 해당 군계획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 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1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7.01.>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7.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 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2.9.15.>

제13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의2(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① 영 제51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작을 위한 경우로써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절토ㆍ성토 높이는 2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22.9.15.>

②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 양식 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4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표고는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 별표 16 제1호다목의 주거밀집지역을 말한다)의 가장 높은 주택부지(공가는 제외)에서 +100미터, 가장 낮은 주택부지에서 ­1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기존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2.9.15.>

2.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셈해 넣지 아니한다)

3.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개정 2018.8.31.> <개정 2020.07.01.>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목축적 및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다.

5.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단서신설 2017.9.29.><개정, 단서삭제 2018.8.31.>

가. 삭제 <2017.9.29.>

나. 삭제 <2017.9.29.>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9조 와 제21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6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09.15.>

② 삭제 <삭제 2020.07.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8.31.] <개정 2020.07.01.>

제16조(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①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제곱미터 미만은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은 8미터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도로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면적을 10퍼센트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3.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7.01.]

제17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07.01.>

1. 신청지역까지 신청인이 제16조 규정에 적합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개정 2020.07.01.>

2. 신청지역까지 신청인이 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축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 때까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통지서 또는 「지하수법」 제9조 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01.> <개정 2022.09.15.>

3. 신청지역까지 신청인이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0.07.01.> <개정 2022.09.15.>

4.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1.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3미터 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에 의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개정 2022.09.15.>

5.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6.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주거ㆍ농업ㆍ임업용 건축물 및 마을공동시설에 대해서는 기존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인가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땅의 압력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0조(토지분할 제한면적 및 허가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각각 200ㆍ60ㆍ60 및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22.09.15.>

1.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신설, 2022.09.15.>

2.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09.15.>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 경관ㆍ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성장관리방안의 지정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2.09.15.>

② 법 제75조의3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2.09.15.>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③ 법 제75조의3제3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개정, 2022.09.15.>

제22조의2(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신설, 2022.09.15.>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②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2.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설치

3.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 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07.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07.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07.01.>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07.01.>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07.01.>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07.01.>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

가. 계획관리지역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

나. 농림지역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

2. 거리 및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 50미터 이내, 3만제곱미터 이상

3. 기반시설 등의 기준 : 연결도로 너비 8미터 이상, 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하고, 지붕색채는 주변의 건축물과 동일할 것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 의제의 협의를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협의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61조의2에 따라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이행보증금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②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1항제5호 ㆍ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와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예치(보증서 등 포함)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5.>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이 가산되어야 한다.

제26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에 따라 용도지역에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에 규정된 건축물

3.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3 에 규정된 건축물

4.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4 에 규정된 건축물

5.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에 규정된 건축물

6.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7.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8.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 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9.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 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10.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 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11.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12.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 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13.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14.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8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07.0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9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층수 5층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4조 삭제 <삭제 2020.07.01.>

제35조 삭제 <삭제 2020.07.01.>

제36조 삭제 <삭제 2020.07.01.>

제37조 삭제 <삭제 2020.07.01.>

제38조 삭제 <삭제 2020.07.01.>

제39조 삭제 <삭제 2020.07.01.>

제40조 삭제 <삭제 2020.07.01.>

제41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지구 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5 와 같다. <개정, 2022.09.15.>

제4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제한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4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3.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4.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5.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6.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2.09.15.>

7.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8.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9.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0.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1.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2.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

1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1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20.07.01.>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④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써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를 할 당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⑦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2022.9.15.> <개정 2024.4.24.>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⑨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영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0.07.01.>

⑩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⑪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군 또는 우리군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0.07.01.>

⑫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⑬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써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3.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4.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5.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6.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신설 2022.9.15.>

7.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9.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0.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2.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1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14.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 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9.15.>

⑤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9.15.>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⑥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3α) ×제1항에 따른 용적률(α: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개정 2022.9.15.>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⑦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 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⑨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4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9.15.>

② 영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2.9.15.>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2.9.15.>

제46조의2(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9.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으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47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48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예산ㆍ도시ㆍ건축ㆍ농업ㆍ환경ㆍ재난업무 담당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07.0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의 부족 등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군 지방의회 의원

2. 군 및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ㆍ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자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31.>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군계획업무담당자 중에서 임명한다.

⑨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⑩ 민간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부서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위원, 전문위원

3. 간사 및 서기

4. 전문기관의 해당안건 검토책임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 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군수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안건의 상정 등) ①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부터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4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2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시에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주민제안에 따른 심의는 영 제2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반영계획을 통보하여 입안도서를 제출한 날부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심의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및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54조(서면심의) 군수 또는 위원장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4조의2(영상회의심의) 군수 또는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전파의 차단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면회의를 대신하여 영상회의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9.15.>

제55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56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8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건설과장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5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01.>

제59조(현지조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정비

2.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제60조(심의 의결방법) 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안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2. "조건부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정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4. "재심의 결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나,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로 안건 당사자에게 재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5. "부결"은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의결하는 경우로 부결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안건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계획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개발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나. 계획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54조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준용한다.

제62조(공동위원회) ① 군수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임실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며,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계획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군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5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10.〉

제69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ㆍ국고보조금ㆍ도비보조금ㆍ일반회계 전입금ㆍ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70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ㆍ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ㆍ그 밖의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제7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19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7호, 2016.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8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75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서 접수를 받은 시설은 종전(임실군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12호, 2019.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09호, 2020.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허가·신고 신청서 접수를 받은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3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5호, 2022.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3호, 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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