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 4.24.]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조례 제2751호, 2024. 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 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 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군에서는 급수시설 중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2개 이상의 동일업종이 하나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2. 같은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제출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공업자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 등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때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사는 후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 수도요금 또는 다음 달의 수도요금과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 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역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원인자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각 호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는 경우에는 각 계량기별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 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와 급수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7조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될 때

7. 공동급수설비의 관리인이 변경되었을 때

8.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지하수와 수도를 같이 쓰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한다.

제23조(수도사용 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3의 구경별 정액요금표와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 사용수량의 평균 수량으로 인정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수도사용자 등의 부재 등으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5.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최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30조(납부고지 및 독촉)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개정 2020.06.01.>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건수와 누계액을 당월분 고지서에 표기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0.06.01.>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위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 에 따른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 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28조제3항 에 따른 시험수수료: 계량기구경 35밀리미터까지 1,000원 급수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원

5. <삭제 2022.1.10.>

제34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수질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요금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01.10.>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분의 20 <개정 2022.01.1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의 경우: 100분의 30 <개정 2022.01.10.>

3. 「식품위생법」에 따른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업소, 지방물가 안정관리의 하나로 지정, 운영하는 착한가격 업소의 경우: 100분의 30 <개정 2022.01.10.>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30 <개정 2020.02.04.> <개정 2022.01.1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100분의 30 <개정 2022.01.1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용 사용량: 100분의 30 <개정 2022.01.10.>

7.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신설 2022.01.10.> <개정 2024.4.24.>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30 <개정 2022.01.10.>

②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이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생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은 가정용 중 수용가당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6.01.>

④ 이 조례에 관한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도요금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가 없다. 다만, 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36조에 따른 자동이체 할인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06.01.>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사용금액의 100분의 3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그 할인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06.01.>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38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고질 체납자(기존 체납처분을 받았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체납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삭제 2022.1.10.>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업무담당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상수도업무담당부서에 신고한 자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산하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1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제4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동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1조(과태료 등)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그 외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02.04.>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임실군 상수도업무담당부서장에게 위임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시설분담금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18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3조의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

32.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48조(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상수도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비자 및 수질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정수장운영팀장이 된다.

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6.01.>

제50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2.02.27 조례 제0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3.04.20 조례 제07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3.11.30 조례 제07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3.12.27 조례 제0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4.01.31 조례 제08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84.07.12 조례 제0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06.29 조례 제0883호>

이 조례는 198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07.05 조례 제0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07.20 조례 제0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09.27 조례 제08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6.03.29 조례 제0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6.06.13 조례 제0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6.10.15 조례 제0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3.06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02.20 조례 제11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개정 시행 및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2.10.23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02.27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12.31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11.15 조례 제13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 및 업종의 구분은 이 조례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9.10.11 조례 제 15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및 업종의 구분은 이 조례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0.07.31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03.21 조례 제 16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5.01.12 조례 제 172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 조례개정 시행일 당월 이후 검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7.05.10 조례 제 1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 당월 이후 검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04.01 조례 제 19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 및 별표3은 조례개정 시행일 당월 검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96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및 제4호 중“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을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405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감면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전에 종전의「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73호, 개정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2호, 개정 2020.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2호, 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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