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3.26.]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693호, 2024. 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2022. 2. 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검토의견을 붙여 조례 제5조의 건축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완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8.>

1. 해당 대지 등에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8. 7. 30.>

2. 관계 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이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농업인, 농업법인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또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 재배사

3. 기존건축물의 증축(주차장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

⑤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4. 골목길 조성 등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에 관한 계획 <개정 2018. 7. 30.>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은 각각 해당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로 가산한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8.>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다만 건축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따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 ┃ 구 분 ┃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

├──────────────╀─────────────────── ──╀────────────── ────┤ ├──────────────╀─────────────────── ──╀────────────── ────┤ ┃ 녹색건축 인증 ┃ ┃ ┃ ┃ ┃ 12퍼센트 이하 ┃ 8퍼센트 이하 ┃ ┃ 최우수 등급 ┃ ┃ ┃

├──────────────╀────────────────── ───╀─────────────── ───┤ ├──────────────╀────────────────── ───╀─────────────── ───┤ ┃ 녹색건축 인증 ┃ ┃ ┃ ┃ ┃ 8퍼센트 이하 ┃ 4퍼센트 이하 ┃ ┃ 우수 등급 ┃ ┃ ┃ ┕───────────── ─┴─────────────────────┴──────────────────┘ <개정 2018. 7. 30.>

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다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따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 ┃ ┃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건축물 인증등급 ┃ ┃ ┃ ┃

├──────────────╀────── ────╀────────── ╀───── ────┤ ├──────────────╀────── ────╀────────── ╀───── ────┤ ┃ ┃ ┃ ┃ ┃ ┃ 건축기준 완화비율 ┃ 3퍼센트 이하 ┃ 2퍼센트 이하 ┃ 1퍼센트 이하 ┃ ┃ ┃ ┃ ┃ ┃ ┕───────────── ─┴──────────┴──────────┴─────────┘ <개정 2018. 7. 30.>

3.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2022. 2. 18.>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 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따라 제40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8. 7. 30.>

4. 기존 건축물이 군 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12월 26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41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을 수직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18. 7. 30., 2022. 2. 18.>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8. 7. 30.>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8. 7. 30.>

② 영 제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완화비율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0.>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3항 에 따라 장흥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7. 30.>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7. 30.>

④ 위원회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행복민원과장, 건설도시과장,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7. 30., 2019.12.27., 2023. 3. 2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걸쳐 위촉한다. 다만, 5개소 이상의 건축위원회ㆍ도시계획위원회 등 건축과 관련된 유사한 위원회(중앙ㆍ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위원의 추천ㆍ공모ㆍ위촉을 금지하며 임기 중에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⑥ 위원 위촉시 특정 성(性)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⑧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3. 허가권자가 군수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 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 7. 30.)

7.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50실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다.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9. 다중이용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t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을 것 <개정 2022. 2. 18.>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2022. 2. 18.>

2.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8. 7. 30.>

3. 삭제 (2018. 7. 30.)

4. 삭제 (2018. 7. 30.)

5. 삭제 (2018. 7. 30.)

6. 삭제 (2018. 7. 30.)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은 경관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건축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심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동일 안건의 반복심의를 지양하고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특정 성(性) 비율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7. 30., 2022. 2. 18., 2022. 8. 12.>

③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사항을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 및 운영은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4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소위원회의 기능) ①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8. 7. 30.>

1.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을 제외한다)

2.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층수 또는 세대수의 변경을 포함한다) 축소되는 변경사항(축소로 인하여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18.>

5.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한 사항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2022. 2. 18.>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장흥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 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 민원을 심의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7.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개정 2018. 7. 30.>

3.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개정 2018. 7. 30.>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개정 2018. 7. 30.>

5.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만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18. 7. 30.>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행정기관의 명칭 등의 사항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심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22. 2. 18.>

제14조(의견의 제시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2022. 2. 18.>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군수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2. 18.>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처리결과를 붙여 상급기관의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2022. 2. 18.>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2022. 2. 18.>

제15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② 간사는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8. 7. 30., 2022. 2. 18.>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위원과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중도사퇴 등 사임 의사를 표현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군에 불이익을 끼친 경우 <개정 2022. 2. 18.>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8. 7. 30.]

제18조(수당ㆍ여비 등) 각종 위원회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규정) 각종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8.>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2. 2. 18.>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및 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 회의는 법 제7조에 따른 사전 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③ 군수는 협의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에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2022. 2. 18.>

④ 협의회 회의는 해당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담당이 주관한다. <개정 2018. 7. 30., 2022. 2. 18.>

⑤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 소속공무원은 해당 협의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소관업무별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 대한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한 날부터 5일 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서를 따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제22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업지역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 창고 용도의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18. 7. 30.>

4. 농협·임협·수협 등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5.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된 지방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

6. 「주택도시기금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한 건축물 <개정 2018. 7. 30.>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방법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예치한다.

1. 현금예치(군수 명의로 예치) <개정 2018. 7. 30.>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증권

6.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개정 2018. 7. 30.>

③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은 착공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금액의 1퍼센트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계 변경 허가 시 산정된 금액으로 예치금을 정하고 설계 변경 시 예치금을 예치한다.

④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기간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예정일까지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⑤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 6월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초과 1만제곱미터 이하: 9월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12월

⑥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2022. 2. 18.>

⑦ 현금 예치금에 대해서 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개정 2018. 7. 30., 2022. 2. 18.>

⑧ 도급계약서등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따로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제23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축사

3. 그 밖의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

②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개정 2018. 7. 30.>

제24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 2. 18.>

② 수수료는 세움터 전자인증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용도변경의 특례)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 하게 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그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의 용도의 이하로서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 계획시설 또는 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해당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할 것. 다만,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개정 2018. 7. 30.>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을 것 <개정 2022. 2. 18.>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개정 2018. 7. 30., 2022. 2. 18.>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정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18. 7. 30.>

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18. 7. 30.>

마.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바.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8. 7. 30.>

사.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정한다) <개정 2018. 7. 30.>

아. 기존 재래시장 내에 빈터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개정 2022. 2. 18.>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야 할 기간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 2. 18.>

② 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는 법에서 정한 구조, 설비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물중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7. 30.>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용도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안 또는 인근에 설치하는(창고)의 소규모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일시적인 휴게·휴식시설이나, 주차시설의 햇볕 또는 빗물막이 구조물 <개정 2022. 2. 18.>

6. 계절적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중 동일 대지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로서 존치기간이 3월 이내일 것 <개정 2018. 7. 30.>

7. 군수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농가용 헛간,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9. 군수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10.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전통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

11. 드라마 세트장(임시촬영소)

12. 양만장(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13.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저온저장고 및 창고. 다만, 2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구조 및 컨테이너구조의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8.>

14. 조립식 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체육시설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15. 공사용 현장사무소 및 창고

16.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에서 정한 농막 <개정 2018. 7. 30.>

17. 강파이프 구조로 된 버섯재배사 <개정 2018. 7. 30.>

④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매장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전통시장[군수가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 <개정 2018. 7. 30.>

⑤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연장은 영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그 존치 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가설건축물과 같은 기간으로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7. 30., 2022. 2. 18.>

1.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인근설치 포함)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일 것

⑥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이후의 원상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2. 18.>

1. 법 제29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및 공사감리대상 건축물

2.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제외)

3. 근린생활시설(제2호 단독주택과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2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개정 2022. 2. 18.>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8. 7. 30.>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임시)승인대상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ㆍ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개정 2018. 7. 30.>

3.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내용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미흡 할 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가.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 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다.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라.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등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붙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를 준용하며, 서식내용 중 "허가"는 "신고"로 본다. <개정 2018. 7. 30.>

1.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건축물 및 현장 조건이 관계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적법한 시정조치를 한 후 업무대행을 시행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적법한 시정절차 등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한다.

제28조의2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별표 5 를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2. 2. 18.>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실 공사비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류별 구분은 동 기준의 건축물의 종류별 구분 별표 3 에 따른다.<2022. 2. 18.>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X-x2)(y1-y2)} / (x1-x2)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개정 2018. 7. 30.>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12. 30.] <개정 2022. 2. 18., 2024. 3. 26.>

제29조(업무대행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기술자)에서 정한 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 7. 30.>

② 제4항의 대행수수료 지급은 전연도 12월 1일부터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산정하여 12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업무대행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 7. 30.>

제30조(건축종합민원실)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종합민원실에 필요한 사항은「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22. 2. 18.>

제3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7. 30.>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2. 18.>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영 제23조의7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주택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행정사항 안내 등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 대장 상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한 영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②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대한 융자 및 보조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 지원의 범위는 노후된 주택의 개량 및 보수 비용에 한정한다.

④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건축지도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7. 30.>

1. 시설직 공무원 중 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8. 7. 30.>

4.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영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축물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중이용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제32조의2(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 2. 18.>

제33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정한다)에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개정 2021. 8. 9.>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7 이상 <개정 2021. 8. 9.>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2. 18.>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등 조경을 함이 불합리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4.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5.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 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8. 주차전용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포함한다. <개정 2018. 7. 30.>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포함한다.

4. 대지에 자연림 등 임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⑤ 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품 설치에 대해서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다.

⑥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7. 30., 2022. 2. 18.> >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개공지 1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8. 7. 30.>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종교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7. 관광휴게시설

8.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9. 운동시설

10. 위락시설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1.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장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최소폭은 4미터 이상일 것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일 것

5. 조경ㆍ긴의자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공중화장실(남·여)ㆍ싯수대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3. 26.>

6. 공개공지 출입 부분에 별표5 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7. 제1호에 따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시 공개공지 관리대장( 별지 제6 서식)을 제출하고, 군수는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업목적으로의 임대행위 등은 제외한다.

제35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종묘배양시설

4.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3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7. 30., 2022. 2. 18.>

1. 국가시책사업 및 마을 사업으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확장 및 개설된 경우

2. 하천제방·골목길 및 공원·집단개발 사업단지 내 통행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개설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3.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의 경우

4. 군수가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통행로로서 동 통행로가 기간도로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일 경우

5.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3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건축선 후퇴부분의 지표높이 및 바닥포장)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대지와 미달도로로 인해 후퇴한 건축선 또는 군수가 일괄적으로 규정한 건축선 후퇴 부분의 표고는 해당 전면도로의 지표면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제39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개정 2018. 7. 30., 2022. 2. 18.>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실시한다.

제40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22. 2. 18.>

②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 산업용지와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분할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 7. 30.>

제41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은 건축선에서 제외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처마 끝, 발코니, 계단포함)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7. 30.>

제42조(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① 법 제59조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2동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너비가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구역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 공고한 지역

②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내 맞벽건축

가. 건물의 용도 : 모든 건축물(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

나. 그 밖에 맞벽건축대상건축물의 피난 및 통풍과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 <개정 2018. 7. 30.>

3.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내 맞벽건축

가. 건축물의 용도 : 모든 건축물(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

나. 맞벽건축물의 수 : 도로변 양측 2면 이내로서 후면은 제외함

다.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라. 그 밖의 : 맞벽대상건축물의 전면은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인접 건축물 입면의 조화성을 이룰 것<2022. 2. 18.>

4.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구역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 공고한 지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2. 18.>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 <개정 2018. 7. 30.>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2022. 8. 12.>

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맞벽으로 건축하여 동시에 시공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2. 18.>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제44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7. 30.>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경우"란 별표 4 제2호 중 위반건축물란의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다. <개정 2018. 7. 30.>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일부 삭제> <개정 2018. 7. 30., 2022. 8. 12.>

제44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개정 2022. 2. 18.>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개정 2022. 2. 18.>

③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법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방수 목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8미터 이하로 증축한 경우 <개정 2022. 2. 18.>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본조 신설 2016. 12. 30.]

제45조(우수건축물) ①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관과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우수건축물을 2년마다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② 우수건축물 선정절차, 심사위원 등 우수건축물 선정 및 지침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 7. 30.>

제46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물 사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7. 30.>

1. 제조시설: 레미콘 믹서, 아스콘 제조시설, 석유화학 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8. 7. 30.>

2. 저장시설: 사이로, 건조시설, 위험물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18. 7. 30.>

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따로 설치하는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공탑, 물탱크, 변전실,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7. 30.>

③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개정 2018. 7. 30.>

제47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2. 2. 18.>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11.2 조례 제21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 건축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7. 30. 조례 제23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및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사전예고 포함)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2444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8. 조례 제2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9.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장흥군 일괄개정조례 제2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8. 조례 제2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제2589호, 일부개정 2022.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3. 3. 28.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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