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 3.26.]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693호, 2024. 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장흥군에 설치하는 장흥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0. 31, 개정 2007. 11. 8, 2017.12.29〉

제2조(구성) ① 장흥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1. 8, 2017.12.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개정 1998. 9. 14, 2002. 7. 29〉 <개정 2018.10.1.>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군의회의원, 총무과장, 재무과장, 산림휴양과장,농산유통과장,경제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학계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1997. 10. 31, 1998. 9. 14, 2002. 7. 29, 2003. 12. 19, 2005. 12. 27, 2007. 11. 8, 2014. 10. 28., 2016. 12. 30., 2017. 9. 15.〉 <개정 2018.10.1., 2023. 3. 2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1명을 두되,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17.12.29〉 <개정 2018.10.1.>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3. 26.>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1997. 10. 31, 개정 2017.12.29〉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2.29., 2024. 3. 26.〉

제7조(위원회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8조(위원의 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17 조례 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31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29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8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8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8. 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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