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3.26.]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693호, 2024. 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0. 2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2018.10.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6. 10. 2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 에 따라 해당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 26.>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영 제37조제1항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에 대한 심의·의결

9. 「의료급여법」 제6조제6항 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심의·의결

10.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심의·의결

11.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10. 20.]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2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0. 2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0. 20., 2024. 3. 26.>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 12. 27., 2016. 10. 20. 2018.10.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20., 2024. 3. 26.>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3.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0. 조례 제22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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