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그린환경센터의 세부시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4. 4. 4., 2017. 12. 29)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 불연성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그린파크"란 그린환경센터 주변에 조성되는 생태공원을 말한다.
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처리
2. 소각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3.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4. 침출수 처리
5.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
6. 재활용 선별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7. 그린파크 조성 및 부대시설 관리
8. 그 밖에 그린환경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 및 여건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 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4. 폐기물을 소각하고 발생되는 잔재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신설 2014. 4. 4.)
② 군수는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일일반입현황 및 일시 쓰레기 반출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설 출입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해당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②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개정 2015.12.30〉
2.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제8조 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12.30〉
4. 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5.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한국환경공단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개정 2015.12.30〉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정한다)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특허 보유자(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정한다)
5.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일일 소각능력 20톤이상의 시설을 운영 실적이 있는 자
② 시설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5.12.30〉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용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소각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사무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등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수탁자는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명령, 처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4.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5. 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개정 2015.12.30., 2024. 3. 26.〉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감시요원이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감시요원의 임금단가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지침의 환경감시인부임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5.12.30., 2024.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