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영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7. "비상알림장치"란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7.>
③ 법 제3조제9호 에 따른 시설은 「항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열풍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이동화장실을 제외한 공중화장실 등에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6.7.>
7.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자 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를 막을 수 있다. <신설 2021.6.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화장실의 내·외부를 1일 2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③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 의 2 및 제8조 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갗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 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 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행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3.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4.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5. 공중화장실 내에서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
6. 공중화장실 안에서 음주 및 흡연하는 행위
7.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8. 공중화장실 등의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9. 공중화장실 등의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0.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1.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시간만을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1.6.7.>
1.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 또는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지정할 경우
2. 청소년의 음주, 폭력, 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 등 우범 장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경우
3.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 제17조제2호 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삭제 <2017.10.12.>]
[전문개정 2017.10.12.]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제3호 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 <2017.10.12.>]
[전문개정 2017.10.12.]
3. [ 제17조제3호 는 제17조제2호 로 이동 <2017.10.12.>]
4. <삭제 2017.10.12.>
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