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 4.16.]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771호, 2024. 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제2조(관리책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8>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12·28>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12·28, 2015.12.21, 2020.5.2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12.21.,2020.5.2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12.21., 2020.5.25.>

④ 위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상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1.> <개정 2017.7.13, 2020.5.25., 2021.7.12., 2024.04.1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4급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

나.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5.12.21.> <개정 2017.7.13., 2020.5.25.>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12.21., 2020.5.25.>

⑦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신설 2015.12.21.> <개정 2017.7.13.> <단서 신설 2020.5.25.>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당연직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2.21.> <개정 2017.7.13., 2020.5.25>

⑨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12.21.2020.5.25>

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2020.5.25.>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17.7.13.>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4조의2(수 당)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서면회의시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5.12.2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13.>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2009·12·28>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28>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28>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12·28>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2017.7.13>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2.21., 2017.7.13.>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 및 처분<개정 2009·12·28, 2015.12.21>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2.21., 2020.5.25.>

4. <삭제 2020.5.25.>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별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규칙이 정하는 서식과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며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나. 공공용재산

다. 보존재산

라. 기업용재산

2. 일반재산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개정 2022.12.19.> ①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8, 2022.12.19.>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7.7.13>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2·28>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개정 2009·12·28>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⑤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시 시정조치를 취한다. <신설 2023.05.30.>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수입(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예산을 의회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28, 2012·6·11, 2015.12.21, 2022.12.19.>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12.19.>

1. 취득의 경우 : 10억원

2. 처분의 경우 :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2.12.19.>

1.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12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목포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05.30.>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개정 2017.7.13.>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7.7.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8>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13.>

제17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24.04.16.>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7.7.13, 2022.12.1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2·28, 2017.7.13, 2022.12.19.>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22.12.1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3조제3항제8호 ㆍ제18호ㆍ제24호에 따라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4.16.>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유기농·해썹(HACCP)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 판매·생산·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사용허가 하는 경우

3. 영 제29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본조 전부개정 2020.5.25.]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2017.7.13>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5.12.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12·28>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2015.12.21>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2015.12.21, 2017.7.1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09·12·28>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

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21.]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2·28>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2017.7.1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유기농·해썹(HACCP)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12·28, 2015.12.21, 2017.7.13, 2020.5.25.>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12·28, 2017.7.1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개정 2009·12·28>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 2009·12·28, 2016.12.19>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09·12·28, 2016.12.19>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09·12·28>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 또는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09·12·28>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09·12·28, 2017.7.13>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2·23, 2017.7.13>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2015.12.21, 2017.7.13>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대부인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개정 2009·12·28, 2016.12.19, 2020.5.2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개정 2009·12·28, 2016.12.19>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우리지역으로 이전하는 때<개정 2009·12·28, 2015.12.21>

6.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9·12·28, 2016.12.19>

제29조 <삭제 2007·10·8>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2016.12.19>

② 제1항에 따른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2016.12.19, 2017.7.13>

③ 제2항에 따른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한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2016.12.19>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5.25.>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2020.5.25.>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09·12·28, 2017.7.13, 2020.5.25.>

③ <삭제 2020.5.25.>

④ <삭제 2020.5.25.>

⑤ <삭제 2020.5.25.>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7·10·8, 2009·12·28, 2015.12.21, 2017.7.13>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에 대하여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이상인 사업<개정 2009·12·28>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9·12·28>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9·12·28>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에 대하여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9·12·28>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9·12·28>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 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9·12·28>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9·12·28>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12·28, 2020.5.25>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10·8, 개정 2009·12·28, 2020.5.25.>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개정 2009·12·28>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른 공유재산 및 도로, 하천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8·10·20, 개정 2009·12·28>

④ 제20조의2제1호 및 제25조의2 에 따른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0·8> <개정 2016.12.19., 2020.5.25.>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0.5.25.>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사용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2021.7.12.>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10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7.7.1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개정 2009·12·28>

② 전세금은 일정금액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6.12.19., 2024.04.16.>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되,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목포시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적용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개정 2009·12·28, 2015. 8. 3. 2017.7.13., 2021.7.12.>

1. 삭제 <2009·12·28>

2. 삭제 <2009·12·28>

3. 삭제 <2009·12·28>

제35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연 12회 분납 할 수 있다.<개정 2007·2·26,2009·12·28, 2015.12.21, 2016.12.19., 2021.7.12., 2024.04.16.>

③ 영 제32조제3항 의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개정 2016.12.19., 2021.7.12., 2024.04.16.>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관리하거나,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7.7.13>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2·28>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12·28, 2015.12.21, 2016.12.19, 2024.04.1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개정 2009·12·28>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제3호까지의 급여대상자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개정 2009·12·28, 2015.12.21>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2015.12.21, 2016.12.19, 2024.04.16.>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2·28, 2015.12.21, 2016.12.19, 2024.04.16.>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개정 2009·12·28>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 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개정 2009·12·28>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12·28, 2017.7.13>

④ 영 제39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2016.12.19, 2024.04.16.>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2015.12.21, 2016.12.19, 2024.04.16.>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 및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7·10·8, 2009·12·28, 2015.12.2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개정 2009·12·28, 2016.12.19>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개정 2009·12·28, 2016.12.19>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0·8, 2009·12·28, 2017.7.13>

1. 삭제 <2007·10·8>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2015.12.21>

5. 시와 해당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12·28>

6.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7.13.>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19.>

제41조 삭제 <2009·12·28>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7·10·8>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청사·사업소 및 동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 및 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09·12·28>

제46조(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은 영제95조에 따른다. <개정 2009·12·28, 2017.7.13>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9·12·28>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목포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12·28>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09·12·28>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에 관사 등<개정 2009·12·28>

제51조의2(관사의 면적) 관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관사의 면적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1급 관사 : 전용면적 150㎡

2. 2급·3급 관사 : 전용면적 85㎡ [본조신설 2012·6·11]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개정 2009·12·28>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개정 2009·12·28>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개정 2009·12·28>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개정 2009·12·28>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개정 2009·12·28>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개정 2009·12·28>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개정 2009·12·28>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개정 2009·12·28>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개정 2009·12·28>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까지에 한한다)<개정 2009·12·28>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2·28>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2·28>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7.7.13>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인다.<개정 2007·2·26, 2009·12·28, 2015.12.21, 2016.12.19, 2024.04.16.>

1. 5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개정 2015.12.21., 2024.04.16.>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분납 <개정 2015.12.21.>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 <개정 2015.12.21.>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15. 8. 3., 2016.12.19., 2024.04.16.>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7·10·8>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개정 2009·12·28>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9·12·28>

② 보상금은 영 제84조제3항에 따르되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2017.7.13>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자치단체의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6.12.19., 2017.7.13., 2021.7.12.>

제67조 <삭제 2015.12.21.>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8·7 조2329>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26 조237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0·8 조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0 조249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조례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감면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조례 제32조제3항에서 정한 감면율 적용은 조례 개정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2·23 조2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조2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1 조2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8 조2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1. 조29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9. 조3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3. 조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1. 조33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59호, 202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22호,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77호, 2023.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71호, 2024.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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