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정신건강증진 밑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16.]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768호, 2024. 4.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과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목포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 에 따른 알코올 등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 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 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목포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수행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조정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재활

3.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사업

5.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 증진사업

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8.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9.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중독 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사업

5. 중독 관련 사업기획 및 조사연구

6. 중독자와 그 가족의 교육 및 모임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 관련 사업

제7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소 정신건강 업무 담당 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2.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나 소비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목포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소 정신건강 업무 담당 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외부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5항부터 제9항에 따른다.

제11조(정신 응급 대응협의체) ① 목포시 정신건강 문제 관련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목포시 정신 응급 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하당보건지소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응급진료 협력병원 관계자

2. 경찰

3. 소방

4. 정신 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정신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문제점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2. 정신질환자 응급진료를 위한 지정 협력병원 현황 점검

3. 목포시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현황 점검

4. 현장 대응 매뉴얼 지역 내 적용 사례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5. 정신과적 응급 상황으로 인한 현안 발생 시 대응 방안 논의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응급정신질환자를 법 제44조 에 따른 입원 또는 법 제50조 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

2. 법 제64조 에 따른 외래 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탁 및 위원회 관련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②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예산 편성 집행 기준에 없는 예산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3768호, 전부개정 2024.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 및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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