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본호신설 2019.7.1]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본호신설 2019.7.1]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2019.7.1.>
③ 삭제<2019.7.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2019.7.1.,2021.5.28.>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로 한다. <개정2019.7.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22.8.1.>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2022.8.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12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5.28.>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목개정 2021.5.28.]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2019.7.1., 2022.8.1.>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2019.7.1., 2022.8.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목개정 2022.8.1.]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 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5, 제7조, 제9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