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19.]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921호, 2024.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7.3., 2011.7.18., 2024.4.19.>

1. "페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폐기물로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아니하고 군수가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도로 지정한품목을 말한다.

7. "물기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여과없이 쓰레기봉투에 담음으로인하여 봉투에 물이 고여 있거나 봉투에서 물이 흐르는 상태로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관리구역) ①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은 군 전지역으로 하되 법 제1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산간·오지 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할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 담거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의 무게는 50리터는 13kg이하, 75리터는 19kg 이하, 100리터는 25kg 이하로 제한한다. <개정 2005.5.1.,2020.5.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은 종량제 P·P포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1.>

1. 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③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5.11.>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0.5.11> <개정 2020.5.11.>

⑤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거나 별표 2 와 같이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0.5.11.> <개정 2008.7.3.,2020.5.11.,2024.4.19.>

⑥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구술로 신고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시, 배출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미리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0.5.11.> <개정 2000.10.16.,2020.5.11.>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0.5.11> <개정 2020.5.11.>

⑧ 삭제 <2020.5.11.>

[제목개정 2020.5.11.]

제4조의2(청결유지명령 및 이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폐기물을 투기하도록 방관하여 버려진 폐기물

2.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하천·호소에 부유되어 있는 폐기물

3.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을 직접 처리(보관시설이 없는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 또는 침출수가 외부로 흩날리거나 유출로 주변 환경의 미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보전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5.11.]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조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고시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2011.7.18.>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제4조제1항의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청소등 공공 용도로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봉투는 일반용봉투처럼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쓰레기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등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③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 또는 엷은 녹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자치단체명,봉투용량,재질,용도,사용법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여 단면에만 인쇄할 수 있으나, 경우에따라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상업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단체 표준.규격의적합여부를 검수 하여야 한다.

1. 삭제 <2002.9.30.>

2. 삭제 <2002.9.30.>

⑤ 삭제 <2002.9.30.>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쓰레기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지정, 판매소에 위탁공급할 수있으며, 위탁공급시 위탁수수료 및 판매대금 납부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10.16., 2008. 7. 3.>

② 쓰레기봉투를 핀매하고자 하는 자(이하"쓰레기봉투판매자"라 한다)는 군수의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판매자에 대한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액면가액의 100분의9로 하고,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쓰레기봉투를 공급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급하며, 읍면장은 골목쓰레기를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쓰레기봉투의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등에 관한 사항은「담양군수입증지조례」에 의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쓰레기봉투판매자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 교환도 가능하며 제반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 7. 3.>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02.9.30.>

3. 제1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수수료 및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는 군수가 결정 고시 한다.

가.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운반해오는 경우

나. 1일 300㎏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군부대가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운반해오는 경우

다. 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사업장 폐기물

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5.5.1.>

② 삭제 <2024.4.19.>

제11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1. 유원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장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2010. 4.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대행기간

2. 수집·운반(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쓰레기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고의 또는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24.4.19.>

⑤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 및 운반자는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16.>

1. 폐기물을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 운반할 책임이 배출자에게 있으며 타인소유 차량으로운반시 배출자가 적정 운반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고, 불법 처리될 경우 배출자는당해 불법처리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전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교부한 신고필증을 폐기물 운반시 휴대하여야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은 소유의 제한을 두지 않고 타인소유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 할 수는있으나, 수집 ·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는할 수 없다.

⑥ 군수는 제12조제5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16.>

⑦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써 지정폐기물과 성상이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0.10.16.> <개정 2008. 7. 3.>

제12조의2(농촌폐비닐 등의 수거보상비 지원) 군수는 농촌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등의 수거 보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

제13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ㆍ소각 행위를 접수받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역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같은날(00:00 ~ 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개정 2005.5.1. 2008. 7. 3.>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7.18.>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5.1.>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을 초과하였거나 연 100만원 이상을 초과한 경우

2.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지급하고 남은 잔액

3. 신고된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 공무원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4.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월(30일)이후에 신고한 경우(단,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일로 한다)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6. 접수된 신고서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여 신고인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4.4.19.]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외의 수거) 제3조에 의거 군수가 정한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의 제외지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폐기물은 수거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 징수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준용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 <2011.7.18.>

제17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삭제 <2011.7.18.>

제18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삭제 <2011.7.18.>

제1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1.7.18.>

제20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1.7.18>

제21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삭제 <2011.7.18>

제2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 에서 이동 2020.5.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담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와 담양군폐기물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은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④(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0.15 조1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2)제6호 규정은 1997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5 조1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가연성 쓰레기봉투 및 전용 P.P포대의 판매가격은 별도 고시하기 전까지는 종전 일반용봉투의 용량별 판매가격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제작된 쓰레기봉투와 지정된 쓰레기 봉투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6.30 조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은 1999년8월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5 조16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기존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0.16 조1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30 조170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것으로 본다.

부칙 <2005. 5. 1 조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 담양군의회 조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호, 2010.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5호, 201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호, 2011.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296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5.11. 조례 제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4.19. 조례 제2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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