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4.16.]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781호, 2024. 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다른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1.12.27.>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13.>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후에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국가계획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13.>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17.7.13.>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적정성 여부 <개정 2017.7.13.>

3. 기존 도시관리계획과의 조화 여부 <신설 2017.7.13.>

4.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신설 2017.7.13.>

5. 자연생태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신설 2017.7.13.>

6.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신설 2017.7.13.>

7.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신설 2017.7.13.>

8.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신설 2017.7.13.>

9. 인구 및 교통의 유발여부 <신설 2017.7.13.>

10.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7.7.13.>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미비된 제안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④ 시장은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제안서의 내용 중 공공기여, 개발계획, 기부채납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 및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전남도보 또는 목포시보나 시를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는 물론 시청과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14일 이상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16.>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도로, 철도 등 선형으로 결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미거주 또는 주소 불명인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개정 2021.12.27.>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영 제25조제3항 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3.12.23.>

2.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영 제25조제4항 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ㆍ국토교통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 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와 건축위원회 및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8·13, 2013.12.23, 단서신설 2018.5.8.>

1. 삭제<2012·8·13>

2. 삭제<2012·8·13>

3. 삭제<2012·8·13>

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8.5.8.>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시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관리에 관한 조례」및 그 외 관련 부서별로 관리하는 조례에 의하도록 한다.

제10조의2(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른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시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시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19.10.21.>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7.7.13.>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그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8.5.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기존 시가지와 접해 있는 녹지지역으로서 개별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신설 2017.7.13.>

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7.13, 개정 2019.10.21., 2020.5.25.>

③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5.25.>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조제목개정 2018.5.8.]

제13조의2(행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① 영 제42조의3 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관할 시내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5.8., 2019.10.21.>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개정 2018.5.8.>

2.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지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공공시설등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개정2019.10.21.>

② 영 제42조의3 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3.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산정은 제13조의3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3.]

제13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삭제 2020.5.25.>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③ 제2항의 산정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3.]

제13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7.,개정 2024.04.16.]

1. 국가 또는 시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 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3. 「건축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4·8·18, 2015. 8.10.>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4·8·18>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4·8·18, 2015. 8. 10.>

다.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양식 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 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 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4.04.16.>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14·8·18>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24.04.16.>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4·8·18>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7.7.13.>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5조의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절토·성토가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1. 절토하려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2. 성토하려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본조 신설 2020.5.25.]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그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도(녹지 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한다)에 대한 기준이 초과한 경우 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8·13, > <개정 2014·8·18, 2019.10.21>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도(산림첨장이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상 목포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 비율)가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3., 2019.10.21.>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개정 2015. 8. 10., 2017.7.13.>

3. 표고(바다의 면을 지점으로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단서삭제 2012·8·13>

제17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0.21.>

1.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2. 임상(林相)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신설 2017.7.13.>

3. 입목축적도 조사방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신설 2019.10.21.>

제17조의3(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에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5.25.>

1.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에서″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0.5.25.>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본조신설 2017.7.13.]

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8.12.17.>

1. 「도로법」 이 적용되는 도로(국도, 지방도, 시도 등 2차선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12.17., 2020.8.10.>

2.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문화재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7.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가. 옥상 난간(벽) 및 지붕 경계 내측에서 50㎝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

나. 옥상 바닥 및 지붕면에서 5m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건축물에 대한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ㆍ안전 검토를 위한 관련 자격이 있는 기술사(건축사, 구조전문가 등)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것.

라.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신설 2018.12.17.>

2.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12.17.>

3.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공유수면 및 저수지, 유지 수면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12.1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12.17.>

③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중요문화재 및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2미터 이상의 울타리(휀스 또는 차폐식재)를 설치할 것.

2.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

[본조신설 2018.5.8.]

제17조의5(발전시설 허가기준 관련 용어 정의) 제17조의4에 따른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21.12.27.]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2차선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2.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 기준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가.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

나. "거리"는 직선거리로서 시·종점은 해당 시설 등의 지적경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선 기준으로 한다.

3.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용도지구를 말한다.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의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8·18>

1. 분할제한 면적은「목포시 건축조례」제29조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4·8·18>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의2에 적합할 것<신설 2014·8·18>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로 및 시야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 8. 10.>

2.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 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 8. 10.>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 8. 10.>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그 기간에 대한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 제1의 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8·13><개정 2014·8·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7.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7.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7.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8·18> <개정 2017.7.13., 2020.5.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5.25.>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4·8·18> <개정 2017.7.13., 2020.5.25., 2024.04.16.>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5.25.>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필요에 따라 심의방법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개정 2014·8·18>.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9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에서 녹지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신설 2014·8·18> <개정 2020.5.25.>

1. 작물 재배사

2. 종묘배양시설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식물과 관련된 1호에서 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 제외)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시장은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하여는 예산 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4·8·18, 2017.7.1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지 및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하여는「산지관리법」 제38조 및「농지법 시행령」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8·18>

③ 이행보증금은 시장에게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서·증권·보증보험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구비 충당금을 제외한 예치금(이자 포함)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3.>

제26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본조신설 2017.7.13.]

제26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0.21.>

제2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별표 2부터 별표 23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7.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제28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8.12.1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

다. 위험물 저장소

라.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8. 10.>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12.17.]

제29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8.> <단서신설 2018.5.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은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 시설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8. 10.>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 <개정 2018.5.8.>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조제목개정 2018.5.8.] <신설 2018.5.8.>

제30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8.> , <단서신설 2018.5.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5.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5.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8.5.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8.5.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8.5.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5. 8. 10., 2018.5.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8.5.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 순환 관련 시설 <신설 2018.5.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 <신설 2018.5.8.>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신설 2018.5.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전면도로에서 2미터 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제31조 <삭제 2018.5.8.>

제32조 <삭제 2018.5.8.>

제3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2.17.>

②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조례 제47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신설 2018.12.17.>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2·8·13, 2018.5.8.>

1. 삭제<2012·8·13>

2. 삭제<2012·8·13>

3. 삭제<2012·8·13>

4.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 <신설 2018.5.8.>

5.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신설 2018.5.8.>

6.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신설 2018.5.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조제목개정 2018.5.8.] <신설 2018.5.8.>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등 )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8.>

②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③ 제2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5.8.>

1.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식수를 식재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 이용 계획에 따른 경우 [조제목개정 2018.5.8.]

제37조 <삭제 2018.5.8.>

제38조 <삭제 2018.5.8.>

제39조 <삭제 2018.5.8.>

제40조 <삭제 2018.5.8.>

제41조 <삭제 2018.5.8.>

제41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10., 2017.7.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부지면적 2,000㎡ 이상에 한한다) <개정 2015. 8. 10., 2018.5.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8. 1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본조신설 2012·8·13]

제4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5.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8. 10.>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조제목개정 2018.5.8.]

제43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8.> , <단서신설 2018.5.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8.5.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규모점포 <개정 2018.5.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8.5.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8.5.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개정 2018.5.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8.5.8.>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8.5.8.>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8.5.8.>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 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 8. 1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조제목개정 2018.5.8.]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0.21.>

제44조 <삭제 2018.5.8.>

제44조의2(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7.7.13.]

제45조 <삭제 2018.5.8.>

제45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준주거지역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준주거지역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준주거지역에 한한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일반공업지역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본조신설 2018.5.8.]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시장은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고도지구 <개정 2015. 8. 10.>

2. 개발진흥지구 <개정 2015. 8. 10.>

3. <삭제 2015. 8. 10.>

4. 보호지구 <개정 2018.5.8.>

5. <삭제 2015. 8. 10.>

6. <삭제 2015. 8. 10.>

제4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8·13>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8·13, 2020.5.25.>

3. 공업지역에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25.>

4.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12·8·13, 2017.7.13>

5.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

6.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 이하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신설 2017.7.13.>

7.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

8. 녹지지역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

가.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문화재

다.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9.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장이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

10.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1.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 60퍼센트 이하 <신설 2017.7.13.>

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개정 2020.5.25.>

나.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다.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개정 2020.5.25.>

12.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조신설 2021.12.27.>

제48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 3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7.7.13.]

제48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3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개정2024.04.16.>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 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3.]

제4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5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4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3., 2020.5.25.>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신설 2020.5.25.>

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20.5.25.>

제50조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제47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다음 용도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21.12.27.>

1.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3.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50조의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12.27.>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8·13>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8·13>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3., 2020.5.25., 2024.04.16.>

1. 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신설 2017.7.13.>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17.7.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7.13. 개정 2024.04.16.>

⑤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5.8.> <개정 2019.10.2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⑦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 별표 20 ]의 용적률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12.27>

제52조 삭제<2012·8·13>

제5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시장은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1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0., 2017.7.13.>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7.7.13.>

제53조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제51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다음 용도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21.12.27>

1.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53조의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용적률은 15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12.27>

제54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시장은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때의 용적률 = [(1+0.3α)/(1-α)] x (제5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5. 8. 10., 2020.5.25.>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 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 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 까지, 제84조의2 , 제85조부터 제89조 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7.1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신설 2017.7.13.>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7.7.13., 개정 2024.04.16.>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17.7.13.> <개정 2020.5.25.>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7.7.13.> <개정 2020.5.25.>

제5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5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8·18, 2017.7.13>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도시계획관련업무 담당국장,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 도시재생관련업무 담당국장,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8·13, 2017.7.13, 2019.10.21>

1. 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7.7.13.>

2.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12·8·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계위원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8·18>

⑤ 위원이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으로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4·8·18>

⑥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8·18>.

제5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많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4·8·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 외의 다른 자가 대리참석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8·18>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 심의ㆍ자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8·18>

제5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4·8·18>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9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18, 2019. 4. 15.>

제5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17.7.13.]

제60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 개발분과위원회 :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계획분과위원회 :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보되, 그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디자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 개최시 회의록은 속기록으로 작성한다.

제64조의2(회의록의 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8·18>

제65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설치) 시장은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자문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

제67조(기능) 조례 제66조에 설치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68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3.>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3.>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 중에서 2분의1 미만

2.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2분의1 이상

④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제5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신설 2014·8·18> <개정 2017.7.13.>

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58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준용한다.

제70조(공동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시 건축위원회위원 3분의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개정 2017.7.13.>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신설 2017.7.13.>

4. 도시계획과 관련 정책 수립 및 검토, 심사, 자문 <신설 2017.7.13.>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신설 2017.7.13.>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임기제공무원 규정에 의한 7명 이내에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7.7.13.>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3]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3] <개정 2017.7.13.>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27 조26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2·8·13 조2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8·18 조28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8. 10. 조29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7. 13. 조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5. 8. 조31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4는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 단서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부칙 <2018. 12. 17. 조32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258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10호, 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368호, 2020.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387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47,3550호,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13조의4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제3조(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683호, 2023.5.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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