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16.>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07.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4.19.>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미래교육담당관, 사립학교지원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위원,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개정 2019.2.20.> <개정 2021.07.16.><개정 2022.08.25.><개정 2023.2.17><개정 2024.04.19>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1.07.16.>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6. 규664>
1.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3.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07.1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7.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7.16.>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07.16.>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7.16.>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등으로 지정한다.
②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급별로 20이상의 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1.0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 지원국장, 학교혁신과장, 학교설립과장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1국장, 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학교지원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 ⑳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1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교육과정정책과장”을 “학교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⑳까지 생략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학교설립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학생생활인권과”를 “학생생활교육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설립과장, 학생생활인권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교원정책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을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성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사립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⑱(생략)
⑲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사립학교지원과장, 학교교육과정과장”을 “기획조정실장, 교육행정국장, 미래교육담당관, 사립학교지원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 ㉑ (생략)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