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4.19.] [경기도교육규칙 제951호, 2024.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105조, 제105조의4에 따라 경기도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자율학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자율학교등의 운영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16.>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07.16.>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4.19.>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미래교육담당관, 사립학교지원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위원,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 <개정 2019.2.20.> <개정 2021.07.16.><개정 2022.08.25.><개정 2023.2.17><개정 2024.04.19>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1.07.16.>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6. 규664>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3.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07.16.>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7.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7.16.>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07.16.>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7.16.>

제9조(지정 절차) ①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지정영역의 담당부서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등으로 지정한다.

제10조(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11조(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① 자율학교등은 자체평가와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6.>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급별로 20이상의 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1.07.16.>

제13조(지정 기간 연장) 자율학교등의 지정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7.16.>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04호,2010.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664호,2012.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1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 지원국장, 학교혁신과장, 학교설립과장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1국장, 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학교지원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 ⑳ 생략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1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교육과정정책과장”을 “학교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900호,2021.07.16.>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2022.08.25.>(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학교설립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학생생활인권과”를 “학생생활교육과”로 한다.

③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설립과장, 학생생활인권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교원정책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을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성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사립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32호,2023.2.1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⑱(생략)

⑲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사립학교지원과장, 학교교육과정과장”을 “기획조정실장, 교육행정국장, 미래교육담당관, 사립학교지원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 ㉑ (생략)

부칙 <제951호,2024.4.19.>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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