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강동구규칙 제983호, 2024. 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본청 : 행정지원과장

2. 보 건 소 : 보건행정과장

3. 동주민센터 : 동장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이하"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 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의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0. 31.>

1. 삭제 <2023. 10. 31.>

2. 삭제 <2023. 10. 31.>

제10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을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 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서식에 의해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호의2서식 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 제1항에 따른 평정결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순위가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충족할 때까지 같은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이하"인사 사무처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5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6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7 및 별표 7의2 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 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 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ㆍ 별표 3 및 별표 10 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ㆍ 별표 3 및 별표 10 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1 및 별표 11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별표 11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1의4 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 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의 해당여부의 판단은 제8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9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마·바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의 인원제한) 제2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의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8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8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2 와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 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3 과 같다.

제22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맞추어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 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장기간인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연령이 많은 사람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6조(전보기준)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직위별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기관 내에서의 전보는 순환방법에 따라 전보단위부서 장기 근속자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 간 전보는 기관 순환전보 체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보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본청의 담당관·센터·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는 기관 단위별로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② 구본청의 담당관·센터장·과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장이 과별로 배치하고, 배치된 공무원에 대하여 과장이 직무를 부여하며, 동주민센터의 경우 동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28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 에 따른 연구관·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14 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5 과 같다.

제30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 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며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승진시험)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6 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2조(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심사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4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5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 과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 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6조(승급) 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따라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5의2 와 같다.

② 평정규칙 제25조의3제1항 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5의3 과 같다.

③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의거하여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가산점 0.01점으로 평정한다.

제37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23. 10. 31.>]

제37조의3(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의2에서 이동 <2023. 10. 31.>]

제38조(다면평가 운영 및 반영) ① 구청장은 영 제8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의 운영 및 반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대상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ㆍ성적ㆍ평정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 및 별표 15의3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73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신설규정은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983호, 2024. 4. 17.,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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