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4.19.]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782호, 2024.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 2024.4.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이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6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란 영 제90조제1항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란 영 제91조제1항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자율학교등"이란 영 제91조의3 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91조의4 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영 제105조 에 따른 자율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7.3., 2024.4.19.>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76조 , 제90조의2 , 영 제91조의2 , 영 제105조의4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3., 2024.4.19.>

1.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간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0.7.3.>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다만, 교육정책과장을 대신하여 특목고의 마이스터고, 과학 계열 및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의 경우는 과학직업정보과장을,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의 경우는 미래생활교육과장을, 체육·예술 계열의 경우는 체육예술건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8.26., 2015.2.26., 2015.8.31., 2019.2.15., 2020.7.3., 2024.4.19.>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품위·비밀유지) ①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 그 밖의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중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4.19.>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및 대표위원의 서명,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위원들의 발언내용 주요 요지 등을 정리·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3.>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안건에 따라 관련업무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4조(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 신청서 제출) ① 특성화중·특목고 · 특성화고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한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0.7.3,2021.5.28>

② 자율학교등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지정신청서(자율학교의 경우 별지 서식 에 따라 자율학교 지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1.5.28.> <개정 2024.4.19.>

제15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4.4.19.>

제16조(교원인사) ①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8] <개정 2024.4.19.>

② 자율학교등(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으로 지정된 학교는 해당 학년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또는 「중등교원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8] <개정 2024.4.19.>

제17조(평가) ① 자율학교는 2년마다 1회 이상 학교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율학교등(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은 지정기간 종료 6개월전까지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2024.4.19.>

③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마다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목고는 영 제90조 4항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7.3., 2024.4.19.>

④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자율학교등의 자체평가 및 교육청 평가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2024.4.19.> [기존 제16조에서 이동]

제18조(지정 기간 연장 및 취소) ① 자율학교등(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지정 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절차와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20.7.3., 2024.4.19.>

② 교육감은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등이 목적을 위배하거나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단, 특성화중, 특목고( 영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는다. <개정 2013. 8.21., 2015.2.26., 2020.7.3., 2024.4.19.> [기존 제17조에서 이동]

제19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을 해당학교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20.7.3.> [기존 제18조에서 이동]

② <삭제 2020.7.3.>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7.3., 2024.4.19.> [기존 제19조에서 이동]

부칙 <제569호,2012.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3호,2013.8.21.>(「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13.8.26.>(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원학생지원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616호,2015.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2015.8.31.>(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학교정책과장”을 각각 “교육정책과장”으로 하고,“과학직업교육과장”을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하며,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예술건강과장”으로 하고,“초등교육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③ ~ ⑩ 생략

부칙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691호,2019.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202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2021.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호,2024.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어·국제 계열의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2025학년도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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