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4.16.]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조례 제2962호, 2024. 4.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고노동길 98-50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 산림문화휴양관(연립동, 대형숙박동), 숲속의 집(목재체험동)

2.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세미나실, 취사장, 주차장, 공용화장실, 어린이놀이터

3. 교육 및 체험시설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송이생태관, 숲길

4. 레저스포츠 시설 : 하늘나르기(짚라인), 숲속기차(모노레일)

5. 야영시설 : 숲속야영장

6. 그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휴양림 유료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을 휴관일로 하며, 화요일이 공유일인 경우와 성수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양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가하여 계약 취소

2. 법정전염병 질병 발생으로 인한 취소

3.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다만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부 시설물 사용불가의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50% 범위내 환불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12조(이용 신청 및 결제)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5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률 시행령 제10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하늘나르기, 모노레일, 숲속야영장과 그 부대시설은 레저스포츠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휴양림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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