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2.23.>
4. 삭제 <2024.2.23.>
5. <삭제 2021.6.4.>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09-11-09] <개정 2011-10-24> [제5호에서 이동 2011-10-24] <개정 2011-10-24>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③ 위원은 시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교육청교육국장 및 시의원 1명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1-16>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 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2.7.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로 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1-16>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 문화산업과 영상산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1-16>
1.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사항
5. 문화공간 등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국제문화예술 교류추진을 위한 사항
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 <삭제 2015-09-30>
1.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서예, 문학, 사진, 영화, 건축 관련 공연·전시회·기획·연구·창작활동 사업
2.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 사업
3.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원 및 문화학교 운영 사업
4. 청년 문화예술 진흥 사업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
6. 시장이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축제 사업
7.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발굴·육성할 특색 사업 <신설 2015-09-30>
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문예진흥계획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문예술 법인ㆍ단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 1회 이상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③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조1항에 따라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④ 시장은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법 제7조제4항 및 영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공연·전시시설 중 공공시설 운영자는 영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상주계약에 의하여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조이동 2015-12-28>
1. 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개정 2009-10-05>
5. 위락시설
<개정 2015-12-28>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전문개정 2012-01-16]
1. 사망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 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01-16]
② <삭제 2015-12-28>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④ 제3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회피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본조신설 2012-01-16]
②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1-16]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1-16]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1-16]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삭제 2004-06-14>
② 예술회관으로부터 미술작품을 관리 전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 상호간 사전 협의에 의하고 그 내용을 시 문화예술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에 대한 전문가적 자문 제공
2.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발의
3. 문화예술진흥 시책과 추진사업 평가
4.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04-06-14>
② 온라인 자문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온라인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 삭제 <2024.2.23.>
② 삭제 <2024.2.23.>
① 삭제 <2024.2.23.>
② 삭제 <2024.2.23.>
1.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2. <삭제 2020.12.31.>
3. <삭제 2020.12.31.>
4. [본조신설 2012-01-16] <삭제 2020.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금출연목표) 제23조제2항의 기금은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출연한다.
③ (재단설립시기) 제31조 규정에 의한 재단설립시기는 조성기금이 300억원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
④ (경과규정) 제14조의 규정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적용하며, 제17조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⑨ ~ ⑬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절 및 제19절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27조중 “문화관광국장”을 각각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④ ~ ⑨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규정)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제7조의 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동기금이 설치 승인시 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③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의개정)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10조중 “다만, 상근 전문위원의 경우는 그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7장(제21조 내지 28조) 및 제9장(제31조 내지 제35조)을 각각 삭제하며,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 략>
(28)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시종합문화예술회관”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29) ~(30)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시종합문화예술회관”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문화관광체육국장”을 “시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13) ~ (28)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4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⑭ ~ (61)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7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㉚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㉛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㉜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㉝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㉞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㉟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㊱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으로 한다.
㊲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글로벌도시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㊳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㊴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㊵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㊶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장(제36조부터 제39까지)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