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4.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316호, 2024. 4.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의 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 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에 따른 자격요건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관련 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소집 3일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 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심의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 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법 제10조의2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1조 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4. 법 제11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6.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7. 행정재산 관리위탁 또는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 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 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관리ㆍ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 파악)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 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 조치 계획을 수립 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군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재산관리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 전담 부서에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기준 가격 및 면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해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해당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관리 및 처분) 관리 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 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2조(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제8호 ㆍ제18호ㆍ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수.유기농 .해썹(haccp)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한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판매.생산.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사용허가 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영 제29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사용허가부의 관리)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춰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부터 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 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수탁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해남군과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사용 가능기간이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5조(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예산.결산, 사업실적,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등

3. 수탁기간의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

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 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5.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제26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그 밖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부터 제4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30조(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

1. 제31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제22조 에 따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31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32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31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방산업 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 목적 및 업종별 산업 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3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 채광물 가격과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교육지원 사업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 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남군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제34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33조제1항 에 따른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사고, 예정 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 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 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 시가 조서, 그 밖의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 평가액은 건물 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 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경우에는 「건축법 」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거꾸로 계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 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 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 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 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 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 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 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 관리관이 대부 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 기준을 대부료 산정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32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제37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8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경우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9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해: 사용 시작일 이전. 다만, 사용 시작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한다.

2. 2차연도: 매년 원래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대부정리부 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갖춰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 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 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 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41조(대부계약서 관리)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 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 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교육지원 사업 및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6.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제12호,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이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 일과 매각 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라.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또는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

4.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 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군이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 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4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로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그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취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5. 군과 군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인 토지로서 군유지 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7.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45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6조(공유임야관리) 공유 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처분의 제한) 공유 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8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본청, 사업소, 읍·면의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위치ㆍ규모 재원 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 신축 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 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넘어지는 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9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 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0조(청사의 기준면적) 법 제94조 의 3에 따른 청사의 기준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본청: 9,406㎡

2. 단체장 집무실: 99㎡

3. 군의회 청사: 1,787㎡

제51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2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3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4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군수 관사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5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제56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7조(관사 관리대장의 관리)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 대장을 갖춰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9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 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 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 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 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제60조(사용료의 면제) 제54조 의 규정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 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1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 대장을 따로 갖춰두고 제59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2조(인계 인수 등) ① 제58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 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3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 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4조(준용) 채권인 공용 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3조부터 제63조 까지 준용한다.

제65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6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간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50만원 초과: 1년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각 목 외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신고한 은닉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9조(합병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병하여야 한다.

제70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할 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한다.

제71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7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8호, 2010.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사의 기준면적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제47조의1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사가 제47조의1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2011년 8월 4일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315호,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0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2호, 2019.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2호, 202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9호,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6호, 2024.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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