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319호, 2024. 4.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9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이 1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납부금액 분할 납부) ①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납부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 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 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군수는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 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100분의 10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잡수입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27조제1항 의 지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와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사항

2.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수와 법 제17조의2 에 따른 지원협의체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며, 군수와 지원협의체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9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에 관한 서류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0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① 기금은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금은 군 금고에 재원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 관리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과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및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환경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자원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기획실장

나.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

다. 환경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해남군의원으로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 또는 지원협의체 위원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단,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이상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주민감시요원의 인원 및 수당) 군수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하고 수당은 매년 군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단순근로원 단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임으로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9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9호, 2024.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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