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4.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310호, 2024.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해남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개정 2024. 4. 15.>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 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0.10.15.]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 2. 26.>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2006.10.13>]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6.>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6. 1.>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개정 2022. 3. 2.>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 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기록물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5.22., 2006.10.13.>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 6. 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17. 8. 28.>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 8. 28.>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1.7.1.>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1.7.1.>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1.>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26.>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9.7.28., 1997.5.9., 2004.7.1., 2006.10.13.>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6.5.22., 2004.7.1., 2004.11.24., 2006.10.13.>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06.10.13.>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 중「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① 군수는 직무를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5.22.>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3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13조 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6.>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2. 26.>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0.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3. 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8. 28.> <2022. 3. 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개정 2022. 3. 2.>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13.>

제16조의2 삭 제<2006.10.13>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 재 직 기 간 | 연 가 일 수 || 재 직 기 간 | 연 가 일 수 |

+--------------------------------------+--------------------------------------++--------------------------------------+--------------------------------------+

| 1개월이상 1년미만 | 11일 || 1개월이상 1년미만 | 11일 |

| 1년이상 2년미만 | 12일 | | 1년이상 2년미만 | 12일 |

| 2년이상 3년미만 | 14일 || 2년이상 3년미만 | 14일 |

| 3년이상 4년미만 | 15일 || 3년이상 4년미만 | 15일 |

|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

| 5년이상 6년미만 | 20일 || 5년이상 6년미만 | 20일 |

| 6년이상 | 21일 || 6년이상 | 21일 |

+--------------------------------------+--------------------------------------++--------------------------------------+--------------------------------------+ <개정 2019. 2. 26.>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0. 6. 1.>

1. 지방공무원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개정 2019. 2. 26.>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20. 6. 1.>

1. 병가( 제21조제2항 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개정 2020. 6. 1.>

2.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개정 2020. 6. 1.>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6. 1.> <개정 2024. 4. 15.>

제18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5조제2항 , 제18조제1항 , 제19조의3제1항 ㆍ제2항, 제21조 , 제23조제4항 ㆍ제16항 및 제24조 에도 불구하고 별표 5 에 따른다. <신설 2020. 6. 1.> <개정 2022. 3. 2.>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삭제 2020. 6. 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5.9.>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⑤ 공무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1996.5.22.> <개정 2022. 3. 2.>

⑥ <삭제 2019. 2. 26.>

제19조의2(연가 당겨쓰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제19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

| | 미리 사용하게 || | 미리 사용하게 |

| 재 직 기 간 | 할 수 있는 최대 || 재 직 기 간 | 할 수 있는 최대 |

| | 연가 일수 || | 연가 일수 |

+----------------------------------+---------------------------------++----------------------------------+---------------------------------+

| 1년미만 | 5일 || 1년미만 | 5일 |

| 1년이상 2년미만 | 6일 | | 1년이상 2년미만 | 6일 |

| 2년이상 3년미만 | 7일 || 2년이상 3년미만 | 7일 |

| 3년이상 4년미만 | 8일 || 3년이상 4년미만 | 8일 |

| 4년이상 | 10일 || 4년이상 | 10일 |

+----------------------------------+---------------------------------++----------------------------------+---------------------------------+ <개정 2020. 6. 1.>

제19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 신설 2019. 2. 26.>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개정 2020. 6. 1.>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 <개정 2020. 6. 1.>

제19조의4(연가의 저축) <신설 2020. 6. 1.>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19조의5(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의 보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6. 1.>

제19조의6(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5.>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19조의4 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개정 2020. 6. 1.> <개정 2022. 3. 2.>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개정 2019. 2. 26.>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2. 26.>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른 휴직.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개정 2020. 6. 1.>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기간 <신설 2020. 6. 1.>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 제19조의4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0. 6. 1.>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신설 2019. 2. 26.>

⑥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 2. 26.>

⑦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26.>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9. 12. 16.>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81.7.1.>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개정 1994.6.21., 1996.5.22., 1997.5.9., 2000.4.1., 2002.5.11., 2007.11.6., 2010.10.15.> <개정 2022. 3. 2.>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개정 2022. 3. 2.>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개정 2020. 6. 1.>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2020. 6. 1.>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때 <개정 2019. 2. 26.>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 할 때 <개정 2019. 2. 26.>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개정 2020. 6. 1.>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19. 2. 26.> <개정 2022. 3. 2.>

12.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신설 2020. 6. 1.>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 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신설 2022. 3. 2.>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8. 28.>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3. 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개정 2024. 4. 15.>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2. 3. 2.>

③ 여성 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이 경우 무급으로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 2. 26.>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4. 4. 15.>

⑥ 삭제<2006.10.13>

⑦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에 따르며, 휴가 사용 시 사전에 복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잔여 휴가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하다. <개정 2018. 12. 28.>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 4. 15.>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4. 30년 이상: 20일 <개정 2022. 3. 2.>

⑧ 삭제<2006.10.13>

⑨ 삭제<2006.10.13>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8. 28.> <개정 2022. 3. 2.>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10.15.>

1. <삭제 2020. 6. 1.>

2.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20. 6. 1.>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소속기관의 장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1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 6. 1.>

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3. 2.>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신설 2022. 3. 2.>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신설 2022. 3. 2.>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 퇴소 당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8.8.> <개정 2022. 3. 2.>

⑮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2.>

⑯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6. 1.> <개정 2022. 3. 2.>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개정 2022. 3. 2.>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신설 2020. 6. 1.> <개정 2022. 3. 2.>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설 2022. 3. 2.>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설 2022. 3. 2.>

⑰ 제16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2. 3. 2.>

⑱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3. 2.>

⑲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2. 3. 2.>

⑳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재난ㆍ재해 대응 및 복구, 축제, 선거업무 종사 등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3. 2.>

제24조(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0. 6. 1.> <개정 2022. 3. 2.>

1. 같은 연도 내 제21조 의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설 2022. 3. 2.>

2. 같은 연도 내 제21조 의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설 2022. 3. 2.>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설 2022. 3. 2.>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설 2022. 3. 2.>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를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4.28., 1994.6.21.>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5.22.>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정치적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신설<1996.5.22>]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5조(1964.2.17)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1979.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1. 1. 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4.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2호, 2010.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규정은 2010.10.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7호, 2016.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 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 휴가일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제2624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2호, 2017. 8.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1호,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 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 휴가일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제2764호, 2019.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5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1호, 2022.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 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 휴가일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제3310호, 2024.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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