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4.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309호, 2024.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또는 청소년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수한 학생 또는 청소년이 지역 내에서 수학하도록 하며 나아가 인구유출 억제로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7.> <개정 2022. 8.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사업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장학사업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3. "장학사업운용기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란 장학사업 및 학교 육성사업을 조건으로 한 군 출연금과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의 재원은 기탁금으로, 운용금의 재원은 군 출연금과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한다. <개정 2013.3.15.>

② 군수는 제1항의 군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고, 장학사업 및 명문 학교 육성 운용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5.>

③ <삭제 2013.3.15.>

제4조의2(기금의 사용) 기금은 학생 또는 청소년의 장학사업과, 복리증진, 학력향상 및 능력개발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7.> <개정 2022. 8. 16.>

제5조(위원회)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과 기금 관리 운용 사항

2. 그 밖에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 1.> <개정 2024. 4. 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에 의해 선출한다. <개정 2009.11.27.> <개정 2024. 4. 1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4. 4. 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4. 15.>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남군의회 의원 1명

2.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장학사업기금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실설 2013.12. 1]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된 때에는 위원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 1.>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3. 12. 1.>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운용팀장이 된다. <개정 2017. 6.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2조 <삭제 2024. 4. 15.>

제13조 <삭제 2024. 4. 15.>

제14조 <삭제 2024. 4. 15.>

제15조 <삭제 2024. 4. 15.>

제16조 <삭제 2024. 4. 15.>

제17조 <삭제 2024. 4. 15.>

제18조 <삭제 2024. 4. 15.>

제19조 <삭제 2024. 4. 15.>

제20조 삭제<2009.11.27>

제21조 <삭제 2024. 4. 15.>

제22조 <삭제 2024. 4. 15.>

제22조의2 <삭제 2024. 4. 15.>

제23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 ① 이 기금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

② 위원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운용) ① 적립된 기금은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1.>

② 위원장은 조성된 운용금을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개정 2024. 4. 15.>

1. <삭제 2024. 4. 15.>

2. <삭제 2024. 4. 15.>

제26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①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2017. 6. 28.>

제2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개정 2021. 12. 15.>

[본조신설 2012.1.1.]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2.1.1.>]

제28조 <삭제 2024. 4. 15.>

부칙 <제1667호, 199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3호, 1999.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호, 200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2호, 200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호, 200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 200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호, 2005.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호, 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9호, 200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호,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4호,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1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9호, 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1호, 201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3호, 2013.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7호, 2018.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8호,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0호, 2020.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8호, 2021.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6호, 2022.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호, 2024.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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