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4.15.] [전라남도순천시규칙 제978호, 2024.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순천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단, 기초금액 1억원 미만 조달청 3자단가계약 물품 및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제외) 물품구매 계약은 제1관서 재무관이 행한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법령,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5,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5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서기관 직제의 제1관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인건비

2. 공공요금 및 제세

3. 여비

4. 직무수행경비

5.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 4. 15.>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4.>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하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4항 중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4항 중 “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순천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순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⑭ 「순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⑮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⑯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2.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3.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 2024.1.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부칙 <규칙 제978호, 2024.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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