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의 무단 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8.11.10, 2016.6.30, 2023.9.20.〉
②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금액·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