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 9.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2002호, 2023.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6.6.30, 2023.9.2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3.2.12., 2023.9.20.>

② 도로의 무단 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8.11.10, 2016.6.30, 2023.9.20.〉

제3조(과태료) ①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금액·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23.9.20.>

부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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