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4.15.]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843호, 2024.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 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2018.5.15, 2024.4.15.)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 공적이 인정된 자 (개정 2024.4.15.)

나. 지방세징수 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2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4.15.)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공무원)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4.15.)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제2조제1항제3호 의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은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24.4.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의) 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법 제147조 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4.4.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개정 2024.4.15.)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급) (개정 2024.4.15.)

①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②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신고된 내용이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 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4.4.15.)

④ 위 항에도 불구하고 세입 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 (개정 2024.4.15.)

① 구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관리) (개정 2024.4.15.)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관련 서류 및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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