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15.]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847호, 2024.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구민자전거"라 함은 광산구내에 거주하는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 또는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교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구민 계도 및 자전거 교통관련 시설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전기자전거"란 함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4.15.)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가진다.

4.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신설 2021.7.14.)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7.)

1. 자전거 이용 시책방향 및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2. 자전거 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에 따른 자전거 이용관련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제6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① 구청장은 왕복4차선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3.12.19)

2.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로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정비소·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정비소·대여소 등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주차장·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⑤ 자전거주차장·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 조치후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③ 구청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의 보험) 구청장은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1. 광산구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 으로 한다.

2.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등)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구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ㆍ구민의 자전거이용) (개정 2024.4.15.)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공무원ㆍ구민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1. 자전거관련 용품 및 안전용품(헬맷, 전조등, 후미등, 형광밴드 등), 자전거타기 홍보용품(조끼, 깃발 등)

2. 등록된 개인용 자전거에 대해 부품 비용을 포함한 10,000원 이하의 경정비(펑크, 튜브교체 등) 수리 비용 지원

3.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신설 2024.4.15.)

① 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2.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3.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대상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4.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1조의3 (관용자전거 비치 및 운영) (신설 2024.4.15.)

구청장은 광산구청 본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용 자전거를 비치하고, 공무원의 출퇴근과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광산구민들도 대여를 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타기의 교육) ①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자전거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영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기증. 이 경우 구청장은 보관중인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3. 공공자전거로 활용

4.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 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3.5.17.)

제15조의2(자전거 등록) (신설 2023.5.17.)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3조 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관할 지역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광산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5.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안전도시국장, 명품길추진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9.12.28, 2010.12.24, 2014.8.14, 2023.5.17.)

1. 광산구의회 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

4.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2조(회의) 회의의 소집 및 의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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